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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7권, 고종 17년 12월 21일 갑인 2번째기사 1880년 조선 개국(開國) 489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문(衙門)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 건치(建置)하기에 합당한 것을 절목(節目)을 써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1. 아문의 호칭은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으로 한다. 1. 이미 설치한 아문은 기무에 관계되므로 구별해서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되니,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을 차정(差定)하여 각각 그 일을 담당하게 한다. 1. 사대사(事大司)는 사대문서(事大文書)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과 군무변정 사신(軍務邊政使臣)을 차송(差送)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1. 교린사(交隣司)는 외교문서와 왕래하는 사신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1. 군무사(軍務司)는 중앙과 지방의 군사를 통솔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1. 변정사(邊政司)는 변방의 사무와 이웃 나라의 동정을 염탐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1. 정부(政府)는 종래의 변방 사무를 이전대로 주관한다. 1. 통상사(通商司)는 중국 및 이웃 나라와의 통상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한다. 1. 군물사(軍物司)는 병기의 제조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한다. 1. 기계사(機械司)는 각종 기계의 제조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한다. 1. 선함사(船艦司)는 서울과 지방의 각종 선박의 제조와 통솔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한다. 1. 기연사(譏沿司)는 연해 포구에 왕래하는 선박의 순시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한다. 1. 어학사(語學司)는 역학(譯學), 각국(各國)의 언어 문자(言語文字)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 전선사(典選司)는 인재를 선발하여 각사(各司)에 등용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1. 사대사는 교린사를 겸임하고 군무사는 변정사를 겸임하며 선함사는 기연사를 겸임하고 군물사는 기계사를 겸임하며 전선사는 어학사를 겸임하고 통상사는 전임한다. 1. 신설한 아문은 중앙과 지방의 군사와 정사의 기무를 통솔하니, 체모(體貌)가 자별(自別)하므로 정1품 아문으로 하고 대신(大臣) 중에서 총리(總理)를 마련하고 통제하거나 정무 보는 것은 의정부와 같은 규례로 한다. 1. 당상은 10원(員)까지로 하고 낭청은 18원까지로 하되,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에 구애되지 말고 가려 차임(差任)한다.】


  • 【원본】 21책 1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議政府以"衙門設置事, 可合建置者, 節目書入"啓。 【一, 衙門稱號, 以統理機務衙門爲之。 一, 旣設衙, 則凡干機務, 不容不區別勾檢, 差定堂郞, 各掌其事。 一, 事大司掌事大文書、接待中國使臣、差送軍務邊政使臣等事。 一, 交隣司掌交隣文書、迎送往來使臣等事。 一, 軍務司掌統率中外軍旅等事。 一, 邊政司掌邊務及隣國動靜偵探等事。 一, 政府之由來邊務依前主管事。 一, 通商司掌中國及隣國通商等事。 一, 軍物司掌製造兵器等事。 一, 機械司掌各樣機械製造等事。 一, 船艦司掌京外各樣船艦製造統領等事。 一, 譏沿司掌沿浦往來船隻巡檢等事。 一, 語學司掌譯學各國言語文字等事。 一, 典選司掌擇取才藝各司需用等事。 一, 事大司與交隣司兼管, 軍務司與邊政司兼管, 船艦司與譏沿司兼管, 軍物司與機械司兼管, 典選司與語學司兼管、通商司專管。 一, 新衙門總領中外軍國機務, 則體貌自別, 以正一品衙門, 磨鍊大臣中總理, 而節制視務與議政府一例爲之。 一, 堂上限十員, 郞廳限十八員, 不拘文蔭武擇差事。】


  • 【원본】 21책 1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