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에 공명첩 500장을 만들어 주어 수리하여 살게 할 것을 윤허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심이택(沈履澤)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 고부(古阜), 김제(金堤) 두 읍(邑)이 흉년이 든 나머지 백성들이 조세를 마련하기 곤란한 형편을 자세히 진술하고, 이어 고부군의 무인년(1878) 조(條) 가운데 아직 실어 보내지 못한 쌀 1,110석(石) 남짓과 김제군의 무인년 조 가운데 아직 실어 보내지 못한 쌀 1,536석 남짓을 병자년(1876)과 정축년(1877)의 전례에 따라 상정가(詳定價)로 쳐서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병자년과 정축년 조를 모두 상정가로 쳐서 대납하게 한 것이 이미 거의 없었던 은전(恩典)이니, 설령 큰 흉년이 든 뒤라고는 하지만 백성들의 형편과 고을의 일이 얼마간은 펴기에 충분한데도 지금 이렇게 거듭 진달한 것은 또한 이어가기 곤란한 정사 때문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호구(戶口)들이 흩어졌는데 아직도 모이지 못하였고 토지는 묵었는데 또한 다시 일구지 못한 것은 실로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니, 특별히 보고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대전조(代錢條)는 반드시 세전(歲前)에 마감 짓도록 할 것이며 만약 지체시킬 경우에는 도신(道臣)과 수령이 별도의 논책(論責)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모두 이러한 내용으로 엄하게 신칙(申飭)해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여름철에 포흠(逋欠)을 낸 선주(船主)에게 형률을 적용할 것을 진달하였는데 비지(批旨)를 받드니, 죄를 범한 놈들을 일일이 적발하여 해당 형률을 시행하되 또한 하루바삐 거행하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반년이 되었으나 아무런 말도 들리는 것이 없으니,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모르기는 해도 그 사이 포흠되었던 수량이 과연 모두 장부에서 청산되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과 기강의 사체(事體)가 어떤 지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몹시 개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거듭 경계시킨다는 의리에 붙여 다시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 및 각 영문(營門)을 시켜 각 선주(船主)의 이름 밑에 포흠한 숫자를 낱낱이 적출(摘出)하게 하여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놈은 속히 효수(梟首)하여 경계를 보이는 형률을 시행하고, 그 다음 놈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서 받아내되 만약 기한을 넘기면 또한 사형(死刑)을 적용하여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어 생각건대, 무릇 지금 세곡(稅穀)이 지체되고 포흠을 낸 원인은 대부분 조운(漕運)의 폐단이 보다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데도 오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 폐단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의정부 당상 가운데서 일찍이 삼남(三南)의 도백(道伯)을 지낸 정기세(鄭基世), 민치상(閔致庠), 홍우길(洪祐吉)에게 위임시켜 바로잡아야 할 것을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포흠이 가장 많은 선주에게 형률을 적용하는 일을 어찌하여 이처럼 지연시키는가? 호조, 선혜청 및 각 영문에 신칙하여 즉시 거행하게 하라. 조운법(漕運法)으로 말하면 실로 매우 민망하니, 아뢴 대로 차정(差定)하여 바로잡는 것과 관계된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하여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각 궁방(宮房)의 면세미(免稅米)는 매번 양세(兩稅)를 붙여서 함께 실어오면 탁지(度支)에서 숫자를 대조해서 나누어 보내는 것이 바로 유래되어 온 정식(定式)입니다. 그러나 근년에는 세선(稅船)이 도착한 처음에 해조(該曹)에서 점검하기도 전에 각 해당 궁방의 하인들이 미리 알고 급히 가서 제멋대로 먼저 가져가면서 조금도 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원납(元納)이 비록 많이 흠축(欠縮)나더라도 곁꾼〔格軍〕들은 감히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합니다. 대체로 면세미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 정공(正供)보다 더 중할 리가 있겠습니까? 법례(法例)로 헤아려 볼 때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이와 같은 폐단이 있으면 하속(下屬)은 법사(法司)로 옮겨 엄하게 형신(刑訊)하여 원배(遠配)하고 차지(次知)와 중관(中官)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엄하게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궁방의 면세미도 상납(上納)인데, 거두어들일 때 하인들을 풀어서 빼앗아가는 것은 이미 사체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구나 이로 인하여 정공을 축내서야 되겠는가? 아뢴 대로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이번에 중앙과 지방에서 천거한 학행이 순수하고 독실한 사람들은 해조를 시켜 각별히 조용(調用)하여 권장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증 판돈녕부사(贈判敦寧府事) 무숙공(武肅公) 박진영(朴震英)은 명(明) 나라 천계(天啓) 연간에 진강 운향사(鎭江運餉使)로서 군사와 말에 대한 공급을 정성을 다해 마련하였고 또 빌어먹는 중국 사람 수만 명을 살렸으므로 명나라에서 자문(咨文)을 보내어 포장(褒獎)하여 자급(資級)을 올리고 진강부 유격장(鎭江府游擊將)으로 승임(陞任)하고 그 뜻으로 먼저 패문(牌文)을 보내어 알려주었습니다. 패문이 지금까지 그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주묵(朱墨)의 진적(眞跡)이 어제 쓴 것처럼 완연합니다. 조정의 은혜로운 포장은 진실로 이미 실시되었습니다만, 그 후손이 아직도 황단(皇壇)의 제사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억울한 한탄이 있습니다. 추후(追後)로 명하여 반열에 들어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예조(禮曹)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대구(大邱) 동화사(桐華寺)는 수릉(綏陵)에서 쓰는 향과 탄(炭) 및 두부를 만들어 바치는 절인데, 두 번이나 화재를 당하여 모조리 타버렸으므로 공명첩(空名帖)을 1,000장(張)에 한하여 내려 보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절은 신라 때 지은 유명한 절일뿐만 아니라 또 향과 두부를 만들어 바치는 것도 중요하니, 조정에서 마땅히 특례로 곡진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명첩 500장을 만들어 주어서 수리하여 안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1책 1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5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호구-호구(戶口)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사상-불교(佛敎)
初十日。 次對。 領議政李最應曰: "卽見全羅監司沈履澤報辭, 則備陳古阜、金堤兩邑歉餘民力難辦之狀, 仍請‘古阜郡戊寅條未裝米一千一百十石零、金堤郡戊寅條未裝米一千五百三十六石零, 依丙丁例, 許以詳代’矣。 丙、丁條之竝令詳代, 旣云曠絶之典, 則縱曰大荒之餘, 民邑事力足以紓得幾分, 而今此荐陳, 亦難繼之政也。 第念戶散而猶未還集、土陳而亦未復墾, 實有行之不得而然, 特依所報許施。 而代錢條, 必於歲內告勘, 如或愆越, 則道臣守令難免別般論責, 竝以此嚴飭行會何如?" 允之。 又曰: "臣於夏間, 以負逋船主用律事, 有所陳達。 伏承批旨‘有所犯諸漢, 一一摘發, 施以當律, 亦使之不日擧行’之命矣。 今至半載, 寥寥無聞, 抑何故也? 未知其間負逋之數, 果皆淸帳而然乎? 苟或不爾, 則法綱事體歸諸何地? 慨然之極, 寧欲無言。 第付令申之義, 更令戶惠廳及各營門, 船主之各名下逋數, 這這摘出。 其中最多之漢, 亟施梟警之律, 其次定限督刷, 若至過限, 則亦用一律, 斷不饒貸之意, 各別嚴飭。 仍伏念, 凡今稅穀愆欠之源委, 多由漕瘼之比甚故也。 此而荏苒抛置, 則其弊也將至末如之何矣? 政府堂上中, 曾經三南道伯人鄭基世、閔致庠、洪祐吉, 使之委任, 其合矯整者, 亟圖講究施行, 恐好矣。" 敎曰: "負逋最多之船主用律, 何爲如是延拖乎? 申飭戶惠廳及各營門, 使之卽爲擧行。 以漕法言之, 果極可憫。 依所奏差定, 凡係釐正者, 一一査實, 趁速矯捄也。" 最應曰: "各宮房免稅米, 每付兩稅, 同載以來, 自度支照數分送, 卽由來定式。 而近年則稅船到泊之初, 該曹點檢之前, 各該宮房奴隷輩豫探急往, 恣意先取, 少不顧憚。 於斯之際, 元納雖多欠縮, 船格莫敢誰何。 大抵免稅非無所重, 而豈有加於正供之理乎? 揆諸法例, 駭歎極矣。 自玆以往, 復或有似此之弊, 下屬, 移法司, 嚴刑遠配, 次知、中官, 令該府從重勘處何如?" 敎曰: "宮房免稅, 亦上納也。 捧納時, 縱隷奪取, 已非事體, 而況因此而有欠正供乎? 依所奏, 各別嚴飭也。" 最應曰: "今番京外所薦學行純篤諸人, 令該曹各別調用, 以爲奬進何如?" 允之。 又曰: "贈判敦寧武肅公 朴震英, 大明 天啓間, 以鎭江運餉使, 士馬供億, 竭誠應辦, 且活華人流丐數萬。 自天朝移咨, 褒奬加級, 陞任鎭江府游擊將。 以其意, 先發牌文, 以諭之。 牌文至今藏在其家, 朱墨眞跡宛然如昨。 朝家恩褒, 固已備矣。 而其后孫, 尙未參皇壇祼薦之班, 實有抑菀之歎。 追命入參何如?" 允之。 又曰: "卽見禮曹所報, 則‘大邱 桐華寺, 綏陵香、炭及造泡之寺, 而兩度失火, 沒入灰燼, 空名帖限千張頒下’爲辭矣。 此是新羅名藍, 且香泡所重, 則在朝家當拔例曲施。 空名帖五百張成給, 俾爲葺完奠接之地何如?" 允之。
- 【원본】 21책 1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5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호구-호구(戶口)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