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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7권, 고종 17년 10월 3일 무술 4번째기사 1880년 조선 개국(開國) 489년

선격들을 징계하는 절차와 원래의 상납을 채워넣는 방도를 묘당에서 신칙하도록 하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심이택(沈履澤)의 장계(狀啓)에,

"군산 첨사(群山僉使) 홍태섭(洪台燮)은 허류곡(虛留穀)이 7,800여 석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된 포흠(逋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응당 즉시 샅샅이 조사하여 장부를 정리하고자 했어야 하는데, 시일을 자꾸 끌면서 이처럼 축나게 만들었으니,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은 유사(攸司)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 신의 벼슬이 이를 관할하는 데 있으면서도 엄하게 단속하지 못하여 막중한 상납을 축나게 만들었으니, 황공하여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훔치고 농간질하는 것을 함부로 범하여 정공(正供)을 축낸 것이 이처럼 많으니, 법과 기강이 있는 바에 매우 놀라운 일이다. 선격(船格)들을 징계하는 절차와 원래의 상납을 찾아서 채워 넣는 방도는 묘당(廟堂)에서 특별히 엄하게 신칙(申飭)하여 숫자에 맞추어서 실어 보내고, 정황은 또한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즉시 보고하게 하며, 도신은 대죄(待罪)하지 말도록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 【원본】 21책 1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全羅監司沈履澤狀啓, ‘群山僉使洪台燮虛留穀七千八百餘石之多, 旣知其流逋, 則宜卽査櫛, 俾圖淸帳。 而荏苒時日, 致此虧欠,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 臣職在管轄, 不能嚴束, 莫重上納致有欠縮, 惶恐俟勘’事。 敎曰: "冒犯偸弄, 欠縮正供若是夥多, 法紀攸在, 極爲駭惋。 船格輩懲勘之節、元上納充刷之方, 自廟堂別般嚴飭, 準數裝發。 形止亦令道臣卽速登聞。 道臣, 則勿待罪事, 回諭。"


  • 【원본】 21책 1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