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최응이 세곡 문제에 대하여 아뢰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신은 세곡(稅穀) 한 조항에 대하여 놀랍고 개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집주선(執籌船)이 물건을 실어 운반하는 고을의 경선(京船)의 선주(船主)가 제때에 내려가지 않아 매번 시기를 놓치고 늦어지게 하곤 하였습니다. 배를 큰 바다 가운데 띄워놓고 농간을 부려 지체시켜도 규찰할 수가 없으니, 해읍의 형편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선주의 간사한 폐단이 해마다 불어나 올해는 이 고을의 곡식을 실어서 멋대로 빼앗고 내년에는 저 고을의 곡식을 실어다 충당하여 대충 때우니, 점점 좌우에서 버티면서 빼내 가는 즈음에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서 마감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며, 각 군문(軍門)에서 마감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인 것을 합해서 통틀어 계산하면 한 선주당 자그마치 몇 천 몇 백 포(包)나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흠한 세금이 많은 것을 피하려고 감히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오로지 시일을 끄는 것을 일삼고 있어 기준대로 받아 낼 기약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조(支調)가 줄어드는 것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직하고 잡아온 수령(守令)을 즉시 고자(考尺)를 오래 지체한 것을 인하여 그 실정을 따져보면, 대부분 선주가 바치지 않은 데서 연유할 것입니다. 무릇 세곡(稅穀)을 10석(石) 이상 훔쳐서 가진 자는 효수(梟首)한다는 법조문이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명백히 실려 있습니다. 더구나 훔쳐서 가진 것이 천백으로 헤아리게 됨에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호조와 선혜청 및 각영(各營)의 장신(將臣)으로 하여금 일일이 사핵(査覈)하게 하되 혹시라도 두려워 우물쭈물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죄를 범한 여러 놈들을 적발하게 되면 즉시 계품(啓稟)하여 군문(軍門)에 내주어 효수하여 여러 사람들을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근래에 선주들의 간사하고 거짓된 짓이 해마다 불어나니 매우 통탄스럽다. 정공(正供)을 체납한 것이 어찌 수령만의 죄이겠는가? 아뢴 대로 호조와 선혜청, 각 영문에서 철저하게 엄히 조사하여 죄를 범한 여러 놈들을 일일이 적발하여 해당 형률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병지(金炳地)의 장계(狀啓)를 보니, ‘삼가 탕감하라는 은혜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내의 구환(舊還) 가운데서 장진(長津)의 유절환(流絶還) 및 갑산(甲山)·삼수(三水)·문천(文川) 등 세 고을의 관속(官屬)의 포환(逋還)은 도합 절미(折米)가 1만 3,919석 가량인데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현록(懸錄)되어 있는 것을 모두 탕감한 뒤에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내고, 본영 소관의 성향절미(城餉折米) 2,311석 가량과 갑산 소관의 혜산진(惠山鎭) 영진절미(營賑折米) 209석 가량은 모두 허류(虛留)하여 지적하여 징수할 데가 없으니 또한 탕감하게 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구환을 견감하고 탕감하라는 명은 진실로 경사를 펴고자 하여 은혜를 베푸는 조치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관속의 포흠(逋欠) 같은 것은 이 가운데 섞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이 오래되어서 한갓 빈 장부만 끼고 있을 뿐입니다. 위 네 고을의 유절환과 포환을 특별히 면제하고, 성향과 영진도 여러 해 동안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니 일의 형편을 참고할 때 징수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실지 수량을 탕감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외도(外道)의 영곤(營梱)과 읍진(邑鎭)에 저축해둔 무기와 화약과 탄환이 거의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습니다. 제조한 것은 거의 모두 엉성하고 무디며 수량은 허위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또 전수(典守)하는 것이 마땅함을 잃어 혹은 썩고 상하게 내버려 두고서 고치거나 보충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혹은 도둑맞거나 잃어버린 것을 알면서도 조사하여 보충하는 데 뜻이 없습니다.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문서에 실려 있는 것을 상세히 살피게 하여 각기 관할하는 여러 곳의 군물(軍物)을 수리하고, 보관하는 데 간여되는 모든 절차를 각별히 감독하고 살펴서 낱낱이 등문(登聞)하게 하소서. 만일 있고 없음이 서로 어긋나거나 참과 거짓이 서로 뒤섞인 폐단이 별도로 살피고 적발하는 날에 탄로나면 고을의 수령과 진장(鎭將)은 마땅히 해당한 죄로 처벌하되, 먼저 도신과 수신부터 중하게 논감(論勘)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것이 매우 타당하다. 이대로 특별히 신칙해서 실효가 있게 하라. 이로 인하여 또 하교할 것이 있다. 지난번에 무기 기술을 배울 것을 청하는 자문(咨文)에 관한 일로 의논을 수렴한 것이 있는데, 여러 대신(大臣)들의 의논이 공경히 복종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왕조가 선 이래로 이렇게 자문으로 청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더구나 무기는 관계된 것이 긴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을 지어내도록 하고, 재자관(齎咨官)도 가려서 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때에 미쳐서 일찍이 양전(兩銓)을 거친 시임 장신(時任將臣)과 원임 장신(原任將臣), 의정부(議政府)의 유사당상(有司堂上), 구경(九卿) 및 각도(各道)의 도신과 수신은 반드시 학행이 순수하고 독실하며 실무가 남달리 우수하며 기예(技藝)가 정밀하고 민첩하여 재간과 국량이 통하고 숙련되며 병기를 잘 만들고 산술(算術)을 잘 아는, 무릇 이 여섯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몇 사람씩 추천해서 쓰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다. 묘당(廟堂)에서 이 아뢴바와 비답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 행회하여 조속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의 체통이 엄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무관의 문벌과 계급이 어찌 일찍이 드러나고 아름답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대개 우리 조정의 성헌(成憲)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서로 만날 때에 특별히 매우 후함을 보여야 하는 것은 무신(武臣)의 입장에서 의당 곱절 더 조심조심 근신해야 하는데, 도리어 호방한 기운을 내어 조정의 체모를 문란하고 해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모든 체례(體例)와 복식 등의 일은 한결같이 옛 법규를 준수하고 분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하소서. 또 무신이 말을 타는 것은 바로 폐지할 수 없는 법인데, 심지어 나이 젊은 무재(武宰)에 이르러서도 번번이 견여(肩輿)를 타고 무난히 편리한 것만 취하니 안마(鞍馬)가 무슨 물건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각별히 금지하여 발각하는 대로 엄하게 처벌하고, 사인교(四人轎)는 정1품 무장(武將) 이외에는 일절 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규식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문관과 무관 사이의 체례와 공사의 복식(服飾)과 타는 것은 원래 옛 규례가 있는데, 어찌 한결같이 해이해지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덕원(德源)을 개항한 이후로 일본 상선(商船)의 출입이 장차 일정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고 가는 것을 해부(該府)에서 번번이 치보(馳報)하고 순영(巡營)과 병영(兵營)에서 계속해서 전적으로 파발(擺撥)을 놓는다면 도리어 번거로운 폐단이 될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부의 첩보(牒報)에 따라 즉시 등문하고, 만약 긴급한 것이 아니면 매달 월말에 해부로 하여금 수보(修報)를 모아서 베껴서 아뢰게 하라고 해도(該道)의 도신과 수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이조 판서(吏曹判書) 박효정(朴孝正)은 일찍이 실행(實行)이 있어 부모를 섬기는 데 사랑과 공경을 다하고, 집안이 본래 몹시 청빈하여 부모의 뜻을 체득하여 갖추어 봉양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병구완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똥을 맛보았고 늙어서 부모상을 당했을 때에는 3년 동안 소식(素食)을 하였습니다. 순수하고 독실한 성품이 이와 같이 뛰어나니, 특별히 정문(旌門)을 세워 주는 은전(恩典)을 시행하여 풍속과 교화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사인(士人) 홍재신(洪在新)은 신임사화(辛壬士禍)때 화를 당한 증 이조 참판(贈吏曹參判) 홍철인(洪哲人)의 현손(玄孫)입니다. 효성이 있고 경서에 밝아서 향리(鄕里)의 모범이 되어 칭송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남대(南臺)를 추증하는 것은 아마 장려하고 포상하는 데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완백(完伯)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3년 동안 감사로 있으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은혜가 곤궁한 백성들에게 미치고 명철함이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에게 미쳤습니다. 통달하고 숙련된 다스림은 그 효과를 펴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전라 감사 심이택(沈履澤)을 한 임기 동안 특별히 잉임(仍任)시키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주 부윤(慶州府尹) 민치서(閔致序)는 평소 명성과 치적이 있었습니다. 폐단이 많은 큰 고을에서 오랫동안 연체된 공납(公納)은 조목조목 납부하도록 감독하고 허다한 고질적인 폐단은 일에 따라 실마리가 풀리게 하여 온 경내가 이에 힘입어 안정되어 칭송이 자자합니다. 증질(增秩)의 은전(恩典)이 있어야 할 것이니, 특별히 한 자급을 가자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나주(羅州)와 울산(蔚山)은 근래에 폐단이 많아 결딴날 판국이었습니다. 공납(公納)을 몇 년 동안 연체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두 고을의 수령이 부임하여 각각 정성과 힘을 다해 차례차례 청산하여 고을의 일과 백성들의 일이 넉넉히 효험이 있게 되었으니 의당 가상히 여기고 권장하는 은전(恩典)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주 목사(羅州牧使) 오달선(吳達善)과 울산 부사(蔚山府使) 박제만(朴齊萬)에게 아울러 모두 특별히 가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1책 1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5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교통-수운(水運)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재정-공물(貢物)
二十五日。 次對。 領議政李最應曰: "臣於稅穀一款, 竊有駭歎者。 執籌船裝運之邑, 京船主趁不下去, 每致愆晩, 發船大洋中, 偸弄遲留, 無以糾檢, 該邑事勢固然矣。 船主之奸弊, 歲滋年增。 今歲裝此邑之穀, 而恣意乾沒; 明年載彼邑之穀, 而移充彌縫。 駸駸然左右撑拔之際, 戶惠廳之未勘者, 爲幾許; 各軍門之未了者, 爲幾許。 積湊而統筭, 則以一船主而至於幾千幾百包之多。 而欲逭逋負之太夥, 敢作他名之虛張, 專事遷延, 準刷無期。 以是而支調絀縮, 日甚一日。 今番罷拿之守令, 卽因考尺之久稽而究其實, 則多由船主之不納矣。 凡稅穀偸取十石以上者梟示之文, 昭載《大典會通》。 況偸取之爲千百計者乎? 令戶惠堂及各營將臣, 一一査覈, 毋或伈泄, 摘發其所犯諸漢, 劃卽啓稟。 出付軍門, 梟首警衆何如?" 敎曰: "挽近船主輩奸僞, 年增歲滋, 極爲痛惋。 正供愆滯, 何但爲守令之罪也? 依所奏戶惠廳及各營門, 到底嚴査。 所犯諸漢, 一一摘發, 施以當律。" 最應曰: "卽見咸鏡監司金炳地狀啓, 則‘伏承曠蕩之恩命, 道內舊還中長津流絶還及甲山、三水、文川等三邑官屬逋還, 合折米一萬三千九百十九石零之以未捧懸錄者, 竝爲蕩減後, 修成冊上送。 而本營所管城餉折米二千三百十一石零, 甲山所管惠山鎭營賑折米二百九石零竝, 爲虛留, 指徵無處, 亦令蕩減事。 請令廟堂稟處矣。’ 舊還蠲蕩之命, 亶由於覃慶施惠之擧也。 至若官屬欠逋, 不宜混入此中。 然而事在久遠, 徒擁虛簿而已。 上項四邑, 流絶逋還, 特許豁除。 城餉與營賑, 亦是積年未捧, 則參諸事勢, 有難責徵。 依狀請實數蕩減何如?" 允之。 又曰: "外道營、梱、邑、鎭所儲軍械藥丸, 殆有名無實。 製造則擧皆庸鈍, 數目則罔非冒錄。 況且典守失宜, 或任其朽傷而不念繕補; 或知其偸失而無意査充。 令道帥臣, 詳閱記簿所載, 各其管下諸處, 凡干軍物修造藏鎖之節, 別般董察, 這這登聞。 而萬一有有無相左眞僞互雜之弊, 現露於別岐糾摘之日, 則邑倅鎭將, 當以其罪罪之。 而先自道帥臣, 從重論勘, 斷不可已之意, 嚴飭行會何如?" 敎曰: "所奏切當, 依此另飭, 俾有實效。 而因此又有所敎矣。 向以器械學習之請咨事, 有收議, 而諸大臣之論, 非不欽服。 然國朝以來, 此等咨請, 非一非再。 況戎器軍械, 關係緊重。 咨文使之撰出, 䝴官亦爲擇定。 而迨此時曾經兩銓時原任將臣, 政府有司堂上、九卿及各道道臣、帥臣, 必以學行純篤, 吏治優異, 技藝精敏, 幹局通鍊, 繕造兵械, 能解筭術, 凡六條, 各薦幾人, 以爲需用, 甚好。 自廟堂, 以此所奏與批答, 措辭行會, 使之斯速擧行。" 最應曰: "文武體統之嚴, 古矣。 武官之門地階級, 何嘗不顯且美而然乎? 蓋我朝成憲, 深有意義故也。 近來相見之際, 另示其優厚爲武臣地。 宜乎一倍慥慥, 克謹克愼, 而反生豪橫, 朝體紊弛。 請自今, 凡干體例與服飾, 等節一遵舊規, 毋得踰越。 且武臣乘馬, 卽不可廢之法, 而甚至於年少武宰, 輒乘肩輿, 無難取便, 殆不識鞍馬之爲何物。 從今各別禁防, 隨現重勘。 至於四人轎, 則正一品武將外, 一切勿許之意, 著式施行何如?" 敎曰: "文武間體例與公私服飾所乘, 自有舊規。 何可一任其蕩弛乎? 竝依所奏施行。" 最應曰: "德源開港以後, 日本商船出入, 將無常矣。 其來往, 自該府, 番番馳報巡兵營, 續續專撥, 反爲煩弊。 苟有別般事情, 則隨府牒卽時登聞。 如非緊急, 每月終, 令該府, 都聚修報, 以爲謄啓事, 分付于該道道、帥臣何如?" 允之。 又曰: "故吏判朴孝正, 夙有實行, 事父母克盡愛敬, 家素淸寒, 體志備養。 而穉齡之救病也, 涕泣嘗糞; 老境之遭艱也, 三年食素。 純篤之性, 若是卓異。 特施綽楔之典, 庸裨風敎, 恐好。" 允之。 又曰: "故士人洪在新, 辛壬被禍人, 贈吏曹參判哲人之玄孫也。 誠孝經學, 鄕里矜式, 餘誦至今未泯。 請許贈南臺, 恐合奬褒矣。" 允之。 又曰: "完伯已報瓜矣。 三載按藩, 一念殫誠, 惠推窮殘, 明及奸猾, 通鍊之治, 合展厥效。 全羅監司沈履澤, 限一瓜請特仍任。" 允之。 又曰: "慶州府尹閔致序, 素有聲績。 劇弊雄邑, 久淹公納, 逐條董力, 許多痼瘼, 隨事就緖, 一境賴安, 輿誦甚蔚。 合有增秩之典, 請特加一資。" 允之。 又曰: "羅州、蔚山, 近成弊局, 公納之積年滯淹者甚夥。 而兩邑倅莅任, 各盡誠力, 次第淸帳。 邑務民事, 優有成效, 宜施嘉奬之典。 羅州牧使吳達善、蔚山府使朴齊萬, 竝特爲加資何如?" 允之。
- 【원본】 21책 1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5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교통-수운(水運)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