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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7권, 고종 17년 4월 24일 신유 3번째기사 1880년 조선 개국(開國) 489년

일소와 이소의 상시관 등에게 시상하다

전교하기를,

"이번 감시(監試)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의 방목(榜目)이 충분히 공정하여 여론이 흡족해하고 많은 선비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였다. 이것이 비록 시험을 주관하는 직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성의를 표시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일소와 이소의 상시관(上試官)에게 각각 호피(虎皮) 1령(令)을 사급(賜給)하고 부시관(副試官)에게는 각각 녹피(鹿皮)를 1령씩을 사급하라."

하였다.


  • 【원본】 21책 1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敎曰: "今番監試一二所榜目, 十分秉公, 物議洽然, 慰悅多士。 此雖主試之職分內當然事, 而不可無示意之擧。 一二所上試官, 各虎皮一令賜給。 副參試, 各鹿皮一令賜給。"


    • 【원본】 21책 1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