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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6권, 고종 16년 11월 16일 을유 2번째기사 1879년 조선 개국(開國) 488년

무위소에서 도성 안의 준천을 각 영과 분담하여 거행하도록 하교를 받다

무위소(武衛所)에서, ‘도성(都城) 안의 준천은 본 소가 각 영과 함께 분담하여 거행하도록 연석에서 하교를 받았습니다. 신이 각 영의 장신(將臣)과 충분히 의논한 후 본 소는 송기교(松杞橋)에서 광통교(廣通橋)까지, 용호영(龍虎營)은 광통교에서 수표교(水標橋)까지, 훈련 도감(訓練都監)은 수표교에서 효경교(孝經橋)까지, 금위영(禁衛營)은 효경교에서 오교(午橋)까지, 어영청(御營廳)은 오교에서 오간수구(五間水口)까지 거행하며, 오간수구 밖에서부터 영도교(永渡橋)까지는 훈련 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세 영에서 힘을 합쳐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원본】 20책 16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6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武衛所以"都城內濬川本所, 與各營分定擧行事, 伏承筵敎。 臣與各營將臣, 爛議後, 本所自松杞橋廣通橋, 龍虎營自廣通橋水標橋, 訓局自水標橋孝經橋, 禁營自孝經橋午橋, 御營自午橋五間水口, 自五間水口外至永渡橋, 訓禁御三營, 合力擧行。" 啓。


    • 【원본】 20책 16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6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