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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6권, 고종 16년 8월 29일 경오 4번째기사 1879년 조선 개국(開國) 488년

의주 부윤 임한수가 장계를 올리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임한수(林翰洙)가 올린 장계(狀啓)에,

"삼가 유지(有旨)를 받들어, ‘프랑스 사람 최진승(崔鎭勝)은 이미 자문(咨文)을 보내어 입송(入送)하게 하였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북경(北京)의 예부(禮部)에서 프랑스 사람을 석방해서 보내 달라는 자문이 이미 왔다. 비록 이미 압송하였지만 본 부의 일은 마땅히 다시 조정의 처분을 기다린 후에 봉성(鳳城)에 입송해야 할 것이니, 지금 지레 먼저 입송하게 한다면 신중하지 못한 흠이 있을 것이다. 경은 사실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등문(登聞)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전말을 상세히 알아보니, 프랑스, 미국(美國), 영국(英國), 불랑(佛郞)은 바로 서양 나라들의 각각의 호칭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여러 나라들을 일러 ‘양국(洋國)’이라고도 하고 혹은 ‘프랑스’라고도 하며,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을 가리켜 ‘양인(洋人)’이라고도 하고 혹은 ‘프랑스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예부(禮部)의 자문에서 ‘프랑스’라고 한 것은 틀림없이 ‘불랑(佛郞)’과 함께 통틀어 불리는 칭호일 것이며 ‘최진승(崔鎭勝)’이니 ‘최올돌〔崔兀乭 : 드게뜨〕’의 이름자가 서로 다른 것은 몇년 전에 ‘이약망(理若望)’과, ‘이복명(李卜明)’의 이름이 서로 다르던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최올돌〔崔兀乭 : 드게뜨〕을 이달 4일에 입송한 등의 일은 한결같이 전례를 준수한 것입니다. 입송하는 자문을 승문원(承文院)에서 부친 것은 7월 20일이었지만 자문을 정서한 날짜를 6월 29일로 전서(塡書)해 놓은 것은 비단 최올돌〔崔兀乭 : 드게뜨〕의 병상이 우려되었을 뿐 아니라, 시일을 넘겨 지체되는 것도 역시 조금 걱정되기에 즉시 입송한 것입니다. 5일에 도착한 무위소(武衛所)의 사통(私通) 내에 ‘프랑스 사람이 만약 아직 책문(柵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당분간 머물러 두고 다시 자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으므로 즉시 통사(通事)로 하여금 밤낮없이 책문에 들여보내어 잘 말해서 당분간 머물러 두도록 하였으며, 6일에는 기발(騎撥)이 왔는데 자문을 조사하고 대조해 보니 이것은 프랑스 사람을 입송하라는 자문이 아니라, 바로 일본 공사(公使)가 왔다 갔다는 자문이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입송한 최올돌〔崔兀乭 : 드게뜨〕을 도로 강을 건너오게 할 수도 없고 또 오랫동안 책문에 머물려 둘 수도 없기 때문에 같은 날 다시 통사를 정하여 책문에 급히 보내어 훈도(訓導)로 하여금 봉성장(鳳城將)에게 압송하도록 하였는데, 압송한 날이 바로 7일 묘시(卯時)였습니다.

7일 오시(午時)에 의정부의 관문(關文) 중에 ‘서양 사람 1명이 이미 본 부에 도착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아직 강을 건너가지 않았다면 우선 편안히 머물러 있게 하고 자문은 유치해 둘 것이며, 만약 이미 강을 건너갔다면 역시 즉시 수보(修報)하라.’ 하였습니다.

이미 자문(咨文)을 받고 압송해 들여보냈다는 내용으로 치보(馳報)하였는데, 지금 삼가 유지를 받들게 되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 【원본】 20책 1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4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외교-영국(英) / 외교-프랑스[法] / 외교-일본(日本) / 정론-정론(政論)

    義州府尹林翰洙狀啓:

    伏奉有旨內: "佛郞國崔鎭勝, 已爲移咨入送。 而渡江前, 旣有北京禮部法國人釋送事咨文出來, 則雖已押送, 本府事, 當更待朝家處分後, 入送鳳城。 今乃徑先入送, 有欠審愼, 卿其詳悉登聞事。" 命下矣。 詳悉顚末, 則法國美國英國佛郞, 卽西洋諸國之各自稱號也。 天下謂其諸國曰或洋國, 或法國; 指其諸國人曰或洋人, 或法國人。 而禮部咨中法國云者, 必是與佛郞統稱也。 崔鎭勝崔兀乭之名字相左, 與年前理若望李卜明之姓字相左, 別無異同。 崔兀乭, 本月初四日入送等節, 一遵前例也。 入送咨文, 自承文院出付, 在於七月二十日。 咨文正書日字, 以六月二十九日塡書, 則非但崔兀乭之病狀爲慮。 過時遲滯, 亦涉稽忽, 節爲入送矣。 初五日到付武衛所私通內, 法國人若未人柵, 姑爲留置, 更待咨文爲好云。 卽令通事, 罔夜入送柵門, 使之善辭姑留矣。 初六日陪持之來, 査對咨文, 則玆非法國人入送之咨, 乃日本公使來去之咨也。 竊念入送之崔兀乭, 不可以還渡江, 亦不可多日留柵。 故同日更定通事, 馳送柵門, 使訓導, 押付鳳城將。 押付之日, 卽初七日卯時也。 初七日午時, 政府關內, 洋人一名, 想已抵到本府。 若未渡江, 姑令安接, 咨文留置。 若已越江, 亦卽修報云。 已奉咨押入之意馳報。 而今伏承有旨, 惶恐待罪。

    敎曰: "勿待罪。"


    • 【원본】 20책 1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4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외교-영국(英) / 외교-프랑스[法] / 외교-일본(日本)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