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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6권, 고종 16년 8월 29일 경오 1번째기사 1879년 조선 개국(開國) 488년

군산진을 새로 설치고 절목을 만들어 준행하도록 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제관(祭官)을 차출하는 법은 얼마나 엄숙하고 공경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집사(執事)들이 오직 편리한 것만 일삼으면서 의식(儀式)을 따르지 않으니, 불성실하고 무엄하기가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해당 감찰이 하나하나 적발해서 엄하게 처벌하도록 사헌부에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조와 선혜청의 공화(公貨)가 오래전부터 포흠된 것은 참으로 그 원인을 따져보면 외획(外劃) 때문일 뿐인데, 도신(道臣)이 또 따라서 협잡질하는 것을 본받아 중간에서 환획(換劃)하기를 마치 응당 시행해야 할 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사(各司)와 각영(各營)과 외도(外道)를 막론하고 다시 이런 폐습이 있으면 해당 당상(堂上官), 해당 장수, 해당 도신에게는 찬배(竄配)하는 형전을 적용하고, 이를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엄하게 형신(刑訊)한 다음 원악도(遠惡島)로 정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곤(營梱)과 읍진(邑鎭)에 근래 저축한 것도 역시 모두 유명무실하여 평상시의 조달하는 것도 오히려 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수재(水災)나 한재(旱災), 외적의 침입이라도 있게 된다면 장차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모자라는 이유는 포흠난 것이 아니라면 바로 대여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구 써 없애고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도 없으니, 이는 한 번 크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신(將臣)이 이번에 아뢴 것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여 갑자년(1864) 이후의 공납(公納)에서 포흠난 것과 대여한 것을 낱낱이 조사 적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임 수령에 관계된 것이라면 이름을 지적하여 치계하여 받아내도록 독촉하고 처벌할 방도를 강구하고, 만약 아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일체 부(府)에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모두 도로 징수하되, 포흠낸 실지 수량을 따져서 심한 자는 곧바로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하고, 그 다음으로 심한 자는 등급을 나누어 형배(刑配)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원망을 살까 혐의하여 대장을 정리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별도의 논책(論責)을 그만둘 수 없을 것이니, 일체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법성창(法聖倉)과 군산창(群山倉)은 다같이 조창(漕倉)인데, 법성포는 이미 독진으로 만들었으나 군산은 아직 그렇지 못하므로 동등하게 사랑하는 정사에 있어 소외되었다는 한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도(道)에서 청한 대로 옥구(沃構)의 북쪽 한 개 면(面)을 군산에 떼 주어 영원히 독진(獨鎭)으로 삼고 절목(節目)을 만들어 준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밀양군(密陽郡)의 세곡(稅穀)을 잠매(潛賣)한 선주(船主) 정두성(丁斗星)은 기일 안에 붙잡아서 곧바로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고, 감색(監色)으로서 뒤떨어져 배를 타지 못한 자도 모두 엄히 형신한 다음 원배(遠配)하며, 해당 부사(府使)는 유사로 하여금 품처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북관(北關)의 영진곡(營賑穀)이 여러 차례 징수를 정지하거나 탕감에 들어가서 각종 지출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남관(南關) 영진곡 중에서 절미(折米) 4,000석(石) 정도를 가을에 받아들일 때를 기다렸다가 돈으로 바꾸어 옮겨다가 북관의 절미 6,000석과 바꾸어 북관의 영진곡의 수요에 보태도록 도의 보고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이조 판서(吏曹判書) 임긍수(林肯洙)의 아내 정부인(貞夫人) 성씨(成氏)는 일찍부터 정숙한 품행이 있었는데, 남편의 죽음을 만나게 되자 상사(喪事)를 마치고는 마침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조용히 남편을 따라 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절(貞節)에 대해서는 특별히 포정(褒旌)하는 은전을 베푸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올해 홍수에 도성(都城)의 성첩(城堞)이 무너진 곳을 수축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되는가? 북한산성(北漢山城)의 행궁(行宮)과 공해(公廨)의 성첩도 역시 많이 기울어지고 무너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니, 총융사(總戎使) 조희복(趙羲復)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의 각 지의 공해는 올해 홍수가 있은 뒤에 더욱 무너지고 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각 공해가 대부분 이와 같으니 몹시 걱정됩니다."

하자, 하교하기를,

"이제 와서는 수축하는 일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총융청(摠戎廳)의 형편이 요즘 더욱 어렵게 되어 군사들의 급료도 여러 달 주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데서 마련하는 것 외에는 좋은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자, 하교하기를,

"이곳은 바로 도성의 뒷보루로서 기내(畿內)를 편안히 다스리게 하는 곳이라 소중함이 더욱 특별하니,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경리청(經理廳)을 본 소에 부속시켜 개수하는 일과 설치하는 방도를 착실히 거행하되, 부속시키는 등의 절차는 도통사(都統使)가 묘당(廟堂)과 의논하고, 묘당에서 총융청의 부속 시킬 때의 전례에 따라 절목(節目)을 만들어 들이라. 그리고 그 성안의 양식은 경기 고을에서 옮겨 온 곡식의 대전(代錢)을 총융청에 주어 총융청에서 지불하는데, 부족분은 매년 얼마씩을 본소에서 획급해 주어 곤란해 하는 폐단을 면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도성을 분담시켜 나누어 주고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하여 내를 준설하는 등의 일은 각 영에서 이미 거행하던 것이었으나 본 소가 설치된 후로는 오히려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미처 겨를이 없어서일 것이다. 도통사는 각 영의 장신(將臣)들과 의논하여 분담해서 묘당과 의논하여 절목을 만들어 아뢰되, 수성 절목(守城節目)도 일체 마련해서 들이라."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각 영의 장신들로 하여금 도통사(都統使)와 회의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품달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도통사 민겸호(閔謙鎬)가 아뢰기를,

"신이 마땅히 형편을 살펴본 뒤 보수(步數)를 측량해서 각 영에 분배한 다음 정역(丁役)을 균평하게 하겠으나 북한산성의 수보(修補)와 내를 준설하는 등의 일은 여러 장신들이 모여서 일제히 충분히 의논한 후에 거행하겠습니다."

하였다.


  • 【원본】 20책 16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

    二十九日。 次對。 領議政李最應曰: "差享之規, 何等肅敬? 而挽近諸執事, 惟事占便, 不遵儀式。 不誠無嚴, 孰大於是? 從今以後, 當該監察, 這這摘發, 從重勘處事, 嚴飭憲府何如?" 允之。 又曰: "戶、惠衙門公貨之流來欠逋, 苟究其源, 則外劃是耳。 道臣又從而夤緣效頻, 中間換劃, 有若應行者然。 從玆以往, 毋論各司、各營與外道, 復有如許弊習, 則該堂上、該將臣、該道臣, 施以竄配之典。 圖出之人, 嚴刑遠惡島定配何如?" 允之。 又曰: "營、梱、邑、鎭之近年蓄積, 亦皆有名無實。 常時支調, 猶難排比。 脫有水旱, 盜賊之費, 將於何措辦去乎? 其所匱乏之由, 非虧欠則乃貸下也。 爛漫消融。 略無顧畏, 此不可無一番大懲創。 將臣此奏, 行會於八道四都, 甲子以後公納之虧欠與貸下者, 一一査摘。 如係前任, 則指名馳啓, 以爲督捧勘斷之道。 如係吏屬, 則一竝報府, 一竝還徵。 而較其所逋之實數, 甚者直施梟警, 次者分等刑配。 而苟或嫌於取怨, 少忽淸帳之策, 則別般論責, 在所不已。 一體嚴飭何如?" 允之。 又曰: "法聖群山, 均是漕倉。 而法聖則已作獨鎭。 群山訖今未遑。 其在一視之政, 不無向隅之歎。 依道請, 沃溝北一面, 割付群山, 永爲獨鎭。 成節目遵行何如?" 允之。 又曰: "密陽郡稅穀潛賣之船主丁斗星, 刻期詗捉, 直施梟警。 監色之落後不騎船者, 竝嚴刑遠配。 該府使, 令攸司稟處何如?" 允之。 又曰: "北關營賑穀, 屢入停蕩, 各樣應用, 末由措劃。 就南關營賑穀中, 折米限四千石, 待秋捧時作錢, 移轉換作北關折米六千石, 以補北賑用下之需。 依道報許施何如?" 允之。 又曰: "故吏判林肯洙貞夫人成氏, 夙有貞淑之行。 遭崩城, 及喪闋, 遂不進勺水, 雍容下從。 似此節烈, 特施褒旌恐, 好矣。" 允之。 仍敎曰: "今年潦水, 都城城堞頹圮處修築, 今爲幾許耶? 北漢行宮與公廨城堞, 亦多傾頹云。 果然否?" 總戎使趙羲復曰: "北漢各處公廨, 今年潦水以後, 尤爲頹仆, 有滲漏處, 有全頹處。 各公廨擧皆若此, 大是悶鬱矣。" 敎曰: "及今修改, 斷不可已矣。 何以則爲好耶?" 最應曰: "總戎廳事勢, 近益艱絀。 軍旅餼料, 亦且幾朔未放。 從他區劃之外, 恐無良籌矣。" 敎曰: "此卽都城後障, 畿甸保釐, 所重尤別, 不可仍以棄之。 自今爲始, 經理廳付之本所, 修改之節, 制置之方, 著意擧行。 而付屬等節, 都統使就議廟堂, 自廟堂, 依總廳付屬時例, 成節目以入。 而其城餉畿邑移轉穀代錢, 仍付總廳。 該廳之放下不足條, 每年幾許兩間, 自本所劃給, 以免苟艱之弊可也?" 又敎曰: "都城之分授也、禁松也、濬川等事, 各營旣爲擧行。 而至於本所設置之後, 尙不擧行。 此是未遑也。 都統使與各營將臣, 商議分定, 就議廟堂, 成節目以聞。 守城節目, 一體磨鍊, 以入。" 最應曰: "令各營將臣, 會議于都統使, 以爲爛商後稟達, 恐好矣。" 都統使閔謙鎬曰: "臣當看審形址, 尺量步數, 分排各營, 平均丁役。 而北漢修補與濬川等節, 諸將臣, 齊會爛議後, 擧行矣。"


    • 【원본】 20책 16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