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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6권, 고종 16년 4월 11일 갑인 1번째기사 1879년 조선 개국(開國) 488년

프랑스 사람 최올돌을 중국에 압송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프랑스 사람 최올돌〔崔兀乭 : 드게뜨〕이 지난 달 공주(公州) 지방에서 기찰에 체포되어 지금 포도청(捕盜廳)에 갇혀 있습니다.

성기(聲氣)가 애초부터 서로 미치지 못하고 바다와 육지로도 또 이렇게 격절(隔絶)하며, 하물며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예의를 숭상하고 이단을 철저히 배척한 것이 전해 오는 나라의 금령으로 이미 엄격하고도 확고한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괴휼(乖譎)한 무리들이 오히려 다시 미혹되어 널리 퍼뜨려 남몰래 연계를 맺고 가만히 끌어들여 이처럼 법을 어겼으니 진실로 매우 분하고 원통합니다. 연루된 여러 자들은 이제 장차 남김없이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체포된 프랑스인 1명은 특별히 중국의 지휘로 인해 이미 석방해 보내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번에도 역시 당장 주륙(誅戮)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주부(義州府)에 넘겨서 봉성(鳳城)으로 들여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0책 1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96면
  • 【분류】
    외교-프랑스[法] / 사법-재판(裁判)

    十一日。 議政府啓: "法國崔兀乭, 前月自公州地方譏獲, 方囚在捕廳矣。 聲氣初不相及, 水陸又是隔絶。 況我國之素尙禮義, 痛斥詖淫。 由來邦禁, 旣嚴且確。 而我國乖譎之徒, 猶復迷惑, 種下生種, 陰結潛引。 若是冒越, 誠萬萬憤惋。 株連諸漢, 今將無遺殄滅。 而昨年就捕之法國人一名, 特因中國指揮, 已許其解送。 則到今亦難遽施誅戮, 領付灣府, 入送鳳城何如?" 允之。


    • 【원본】 20책 1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96면
    • 【분류】
      외교-프랑스[法]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