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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6권, 고종 16년 3월 25일 기사 3번째기사 1879년 조선 개국(開國) 488년

세곡을 상납하는 데 대한 법을 만들 것을 명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세곡(稅穀)을 상납하는 일에 대하여 해마다 얼마나 강조하여 신칙하였는가? 그런데 도신(道臣)과 수령(守令)들이 매번 지연시키니 으레 신칙하는 것으로 알고서 그러는 것인가? 어찌 이런 도리가 있단 말인가?"

하니,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좀 전에 합문(閤門) 밖에서 신도 역시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전에는 세선(稅船)이 매번 이달 안으로 왔으나 올해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고 있다. 며칠 전에 충청 수사(忠淸水使)가 덕산(德山)의 대동미(大同米)가 치패(致敗)되었다는 장계(狀啓)를 올렸는데 이는 또한 짐을 잘 싣고 떠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고의로 치패시켜서 그런 것인가?"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덕산의 대동미가 치패되었다는 등보(謄報)는 신도 보았습니다. 전후로 묘당(廟堂)에서 신칙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니 올해부터 일체 법대로 한다면 뒷날의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묘당에서 해마다 관문(關文)을 띄워 신칙하는데도 줄곧 이 모양이니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도신과 수령에게 죄가 없다고 감히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이 묘당에 있으면서 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으니 모두 제 자신이 반성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꼭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공인(貢人)은 도하(都下)의 근본이며 군사는 연하(輦下)의 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가(貢價)와 방료(放料)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근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올해부터 하리(下吏)들이 농간을 부리거나 선주(船主)가 법을 어길 경우 발각되는 대로 일체 사형에 처한 다음에야 다른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설령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이로 인해 징계된다면 이것이 어찌 만인을 살리기 위한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전에는 조세를 함부로 더 받았을 경우 금고(禁錮)하는 법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상납을 잘 했는가 태만히 했는가를 고과(考課)하되 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처하거나 금고하는 법은 지극히 엄중하므로 이로써 엄하게 신칙한다면 방백(方伯)과 수령들 역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다만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하니, 비록 대사면령이 있더라도 절대 용서하지 말도록 한 뒤에야 기강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함경 전 감사(咸鏡前監司) 김세균(金世均)이 아뢴 여러 조항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덕릉(德陵)안릉(安陵) 두 능침(陵寢)은 곡장(曲墻) 안에 쌍으로 모셔져 있고, 정릉(定陵)화릉(和陵) 두 능침은 곡장 안에 아래위로 모셔져 있으므로 두 능의 관원이 서로 번갈아 수직하고 모든 공봉(供奉)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능역(陵役) 후의 별단(別單)에 두 관원이 함께 오르지 못하였으니, 이후로는 한 능에 역사(役事)가 있더라도 두 능의 관원을 일체 별단에 올리게 해 달라는 일이었습니다. 공봉한 것은 똑같은데 함께 별단에 오르지 못한다면 진실로 차별한다는 탄식이 있을 것이니, 이후로는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둘째는 함흥(咸興) 귀주사(歸州寺)에 지난 섣달에 화재가 났는데, 성지(聖址)를 수호하기 위한 곳이므로 다시 짓도록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소용되는 물자를 마련할 방편으로 전례에 근거해서 공명첩(空名帖) 500장을 만들어 주라는 일이었습니다. 함흥은 소중히 여겨오는 곳이므로 이 절을 돌봐주는 것 역시 사체(事體)로 보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명첩 500장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만들어 보내게 하여 재물을 모아 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셋째는 남북관(南北關) 공도회(公都會)에서 뽑는 합격자 정원이 시(詩)와 부(賦)에서 각각 1인, 강(講)에서 1인 뿐이니, 일대 성(省)으로서 이처럼 뽑는 인원수가 적어서 많은 선비들이 불평을 품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번 겨울부터는 시와 부에서 각각 1인씩 더 뽑게 해 달라는 일이었습니다. 본 도는 예로부터 문학이 성하였으니 공도회에서 뽑는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를 장려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겨울부터 청한 대로 더 뽑도록 규정을 정하여 수계(修啓)하도록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명응(李明應)이, 청안현(淸安縣)의 대동미(大同米)는 포구(浦口)까지 내가는 거리가 몹시 멀어서 매번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드니, 괴산(槐山)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에 따라 목(木)으로 상납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폐단을 많이 끼쳐 진실로 매우 딱하니,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령이 체직된 뒤에 부채(負債)의 유무를 조사하여 부(府)에 보고하는 것은 바로 법의 엄밀함을 보이는 데 관계됩니다. 그런데 근래 듣자니 재임한 수령들이 모든 비용을 능히 절약하지 못하고 원래 정한 늠황(廩況)을 쓰는 것 외에 마구 낭비하는 것이 갈수록 심해져, 해당 하리들이 이를 책응(策應)하기에 급박하여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창고에 비축해놓은 것을 유용하는 것이 아니면 서울에 상납할 것을 농간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 수령들은 속으로 내막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막상 돌아갈 때가 되면 ‘창고에 비축해놓은 것이나 서울에 상납할 것은 털끝만치도 손대지 않았고 얼마쯤 더 쓴 것은 해당 하리에게 사적으로 빌려 쓴 것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스스럼없이 말하며 태연하게 넘겨버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니 염치없고 거리낌 없기가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번고[反庫]하는 규정이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방자하게 둘러대는 버릇이 전혀 징계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뢰어 신칙(申飭)한 뒤에도 만약 전처럼 심상히 여기고 형식적인 문서 대하듯 하다가 허실(虛實)과 진위(眞僞)를 조사하여 서로 어긋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도신과 수신(守臣) 및 겸부관(兼符官)을 모두 엄하게 감처(勘處)할 것이며, 앞으로는 번고의 현황을 낱낱이 등문(登聞)하도록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분명히 알리고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도성의 네 산에 대한 송금(松禁)이 갈수록 해이해져 산록이 벌거숭이가 되고 모래와 돌이 미끄러져 내립니다. 이른바 송군(松軍)이 바로 소나무 도적인데, 소나무의 크기와 값의 오르내림을 살펴서 혹은 미욱한 백성과 짜고 현장에서 몰래 베어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혹은 양반집에 쌓아두고 장기간에 걸쳐 산매(散賣)하는 자도 있다는 소문이 매우 자자하니, 어찌 이런 변괴가 있단 말입니까?

각기 해당 장신(將臣)들이 평상시에 엄하게 금지하고 규찰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모두 월봉(越俸)의 형전(刑典)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군(參軍)은 각기 그 영(營)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태거(汰去)하도록 하고, 송군은 형조(刑曹)로 이송하여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원배(遠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신(大臣)의 사손(嗣孫)에게 특별히 수록(收錄)하는 은전(恩典)을 내리는 것은 원래 국조(國朝)의 상전(常典)입니다. 고(故) 좌상(左相) 홍석주(洪奭周), 고 좌상 박종훈(朴宗薰), 고 영상(領相) 권돈인(權敦仁), 고 좌상 김도희(金道喜), 고 좌상 박회수(朴晦壽), 고 좌상 박영원(朴永元), 고 우상(右相) 임백경(任百經), 고 좌상 유후조(柳厚祚)의 후사(後嗣)가 모두 영락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여덟 상신(相臣)의 아들과 손자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차례로 조용(調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내수사(內需司)의 보고를 보니, 석왕사(釋王寺)의 신주를 봉안(奉安)한 정전(正殿)과 어제어필 비각(御製御筆碑閣) 및 그 밖의 여러 곳이 근래 비바람에 씻기고 마모되어 처마와 들보에 비가 새고 또 기울고 무너진 곳도 많아서 수리를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소용되는 물력(物力)을 넉넉히 획급(劃給)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절이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의 절에 비해 특별하고 또 이전에 수리할 때에도 이미 공사비를 보조해 준 일이 있으니, 전례에 따라 공명첩(空名帖) 300장을 만들어주어 즉시 공사를 시작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0책 1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인사-선발(選拔) / 재정-전세(田稅) / 교통-수운(水運) / 사법-재판(裁判)

    次對。 敎曰: "稅穀上納事, 每年申飭果何如? 而道臣、守宰, 每致愆滯, 知以例飭而然乎? 寧有如許道理?" 領議政李最應曰: "俄於閤外, 臣亦與惠堂有所酬酢, 而此專由於紀綱解弛而然矣。" 敎曰: "曾前稅船, 每於此月內入來, 而尙今不到。 日前有忠淸水使德山大同米致敗狀啓, 此亦不善裝發而然乎? 故敗而然乎?" 最應曰: "德山大同米致敗謄報, 臣亦見之矣。 前後廟飭, 視以弁髦, 自今年爲始, 一切用法, 可無後弊矣。" 敎曰: "廟堂年年關飭, 而一向如是, 不勝慨然也。" 最應曰: "道臣、守宰, 非敢曰‘無罪’, 而小臣忝居廟堂, 不能立法, 都是自反處也。" 敎曰: "不必然矣。 此專由於不畏國法而然也。" 左議政金炳國曰: "貢人, 都下之根本; 軍卒, 輦下之肘腋。 而頒貢、頒料, 不得爲之, 不可但以憂悶而止。" 最應曰: "自今年爲始, 隨現隨發, 下吏之作奸、船主之犯法, 一切用辟, 然後可無他弊矣。 設使一人致辟, 外他諸人, 可以懲戢, 則此豈非生道殺人之義乎?" 敎曰: "在前則加結之律, 有禁錮之法矣。 從今以往, 考其上納之勤慢, 以此立法, 可矣。" 最應曰: "聖敎切當。 徒、流、禁錮之法, 截嚴且重, 以此嚴飭, 則方伯、守宰, 亦當惕念矣。 而不得不定限, 雖有大赦, 斷不容貸, 然後可以立綱矣。" 又曰: "咸鏡前監司金世均所奏諸條, 令廟堂稟處事, 命下矣。 其一: 德陵安陵兩陵, 寢曲墻內雙奉; 定陵和陵兩陵, 寢曲墻內上下奉。 而兩陵官互相替直, 凡百供奉, 少無異同, 而及其陵役後別單, 兩官不得同入, 此後則縱有一陵之役, 兩官一體別單事也。 供奉則一也, 而不與於別單, 誠有異同之歎。 此後則依所奏施行何如? 其一: 咸興歸州寺, 去臘失火, 爲其守護聖址, 不得不改建。 物財依已例, 空名帖限五百張, 成給事也。 此地旣有所重, 則此寺之顧恤, 亦事體之不得不然。 空名帖限五百張, 令該曹成送, 以爲鳩財葺完何如? 其一: 南北關公都會取額, 詩、賦各一人, 講一人而已。 以一省之大, 若是數少, 宜其多士之齎鬱。 今冬爲始, 詩、賦各加一人事也。 本道文學之彬彬, 自昔伊然, 第其都會增額, 寔由興奬之意也。 自今冬依所請加取, 修啓著式事, 分付該道臣何如?" 竝允之。 又曰: "忠淸監司李明應, 以淸安縣大同米出浦甚遠, 每多冗費, 請依槐山已施之例, 以木上納矣。 許多貽弊, 誠極悶念。 依報辭許施何如?" 允之。 又曰: "守令遞歸後, 債負有無之反閱報府, 卽係著法之嚴密。 而比聞邑守之在任也, 凡關用費, 不克撙節, 原定廩況之外, 駸駸然濫觴無厭。 爲該吏者, 於是乎迫於策應, 所措手者, 苟非倉儲之攛挪, 乃是京納之幻弄。 而惟彼守令則陰知其實、陽若不關, 及夫臨歸, 曰‘倉儲、京納, 毫無所犯, 而加下幾許, 不過爲私貸於該吏而已’, 攘臂快談, 恬然過了。 遂認以不償之物, 無廉、無憚, 孰大於是? 大抵反庫之規, 不嚴、不密也。 故縱恣骫骳之習, 全然無懲畏而然耳。 如是奏飭之下, 若或依舊伈泄, 視諸文具, 虛實眞僞之間, 有所相反之現露, 則道守臣與兼符官, 竝當春勘。 而從今以往, 反庫形止, 這這登聞事, 申明嚴飭于八道四都何如?" 允之。 又曰: "都城四山松禁, 去益蕩弛, 山麓脫露, 沙石汰覆。 所謂松軍, 直是松賊也。 計松之大小、視價之高低, 或有符同頑民而當場偸伐者, 或有積置班戶而長時散賣者, 傳說極爲喧藉, 寧有如許變怪乎? 各該將臣, 苟能常嚴禁察, 則豈至於是也? 竝施越俸之典。 參軍, 令各其營査實汰去; 松軍, 移送法曹嚴刑遠配何如?" 允之。 又曰: "大臣嗣孫之特賜收錄, 自是國朝常典也。 故左相洪奭周、故左相朴宗薰、故領相權敦仁、故左相金道喜、故左相朴晦壽、故左相朴永元、故右相任百經、故左相柳厚祚後嗣, 俱未免零替, 八相臣子若孫, 令該曹次次調用, 恐好。" 允之。 又曰: "卽見內需司所報, 則‘釋王寺奉安龕宮正殿、御製·御筆碑閣與諸處, 近因風雨磨洗, 簷樑滲漏, 且多傾頹, 修繕之方, 不可少緩。 容入物力, 從長劃給’爲辭矣。 此地、此寺, 與他梵宇自別。 且從前修葺之役, 旣有工費之助。 依已例, 空名帖限三百張, 成給, 趁卽經紀之意, 分付何如?" 允之。


    • 【원본】 20책 1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인사-선발(選拔) / 재정-전세(田稅) / 교통-수운(水運)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