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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6권, 고종 16년 2월 28일 임인 3번째기사 1879년 조선 개국(開國) 488년

남북관 공도회의 시와 부에서 과거 급제자를 각각 1명씩 더 늘리는 것을 윤허하다

전 함경 감사(前咸鏡監司) 김세균(金世均)을 소견(召見)하였다. 김세균이 아뢰기를,

"덕릉(德陵)안릉(安陵), 정릉(定陵)화릉(和陵)은 두 능(陵)의 관원이 서로 번갈아 수직하고 모든 공봉(供奉)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한 능에 역사(役事)가 있더라도 두 능의 관원을 일체 별단(別單)에 올리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도(本道)는 나라의 근본이 되는 지역으로서 500년간 인재를 배양하고 양성하여 경학(經學)과 행실을 갖춘 선비들이 종종 있으며 과문(科文)의 공부와 같은 것도 역시 볼 만한 자가 많습니다.

오직 제과(諸科)의 급제 정원수가 가장 적어서 공도회(公都會)에서 남북관(南北關)이 모두 시(詩)와 부(賦)에서 각각 1인, 강(講)에서 1인씩밖에 뽑지 않습니다. 수원(水原), 개성(開城), 광주(廣州)는 비록 일개 주(州)인데도 각각 8인씩 뽑는데 일대 성(省)으로서 이처럼 뽑는 인원수가 적으니 많은 선비들이 불평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겨울부터는 남북관의 공도회때 시와 부에서 각각 1인씩 더 뽑아서 조정에서 돌봐주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함흥(咸興)귀주사(歸州寺)는 바로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의 독서당(讀書堂)으로 정묘조(正廟朝)에 비각(碑閣)을 봉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섣달에 화재가 나서 불당(佛堂)과 승료(僧寮) 350여 칸이 모조리 타버렸고 오직 독서당과 비각만은 승도(僧徒)들이 온 힘을 다해 구호한 덕분에 홀로 우뚝 남아 있습니다.

이 절은 성지(聖址)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니 여느 사찰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다시 짓도록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소용되는 물자를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례에 근거해서 공명첩(空名帖) 500장(張)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0책 1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

    召見前咸鏡監司金世均世均曰: "德陵安陵定陵和陵兩陵官員, 互相替直, 凡百供奉, 少無異同。 此後則遇有一陵之役, 兩官一體別單, 恐合事宜。 令廟堂稟處何如?" 允之。 又曰: "本道, 國家根本之地, 五百年培養作成, 往往有經學謹飭之士。 至於功令之業, 亦彬彬可觀焉。 而惟諸科取額最少, 公都會南北關, 俱是詩·賦各一人、講一人而已。 水原開城廣州, 雖一州各取八人, 而以一省之大, 若是數少, 宜其多士之齎菀。 今冬爲始, 南北關公都會, 詩·賦各加一人, 以示朝家眷念之意, 恐好。 令廟堂稟處何如?" 允之。 又曰: "咸興 歸州寺, 寔我太祖大王讀書堂、正廟朝御製·御筆碑閣奉安之所。 而去臘失火, 佛宇僧寮三百五十餘間, 燒盡無餘, 惟讀書堂與碑閣, 僧徒殫誠救護, 巋然獨存。 此寺爲其守護聖址, 則不可與凡寺刹比, 不得不使之改建。 而容入物財, 無計區劃, 依已例, 空名帖限五百張成給, 恐好。 令廟堂稟處何如?" 允之。


    • 【원본】 20책 1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