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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5권, 고종 15년 11월 14일 기미 2번째기사 1878년 조선 개국(開國) 487년

방숙의 상사는 조귀인의 규례대로 지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방숙의(方淑儀)의 상사(喪事)는 조귀인(趙貴人)의 규례를 기준하여 장례 비용을 탁지(度支)에서 적당히 실어 보내게 하고 관판(棺板) 1부(部)도 실어 보내라."

하였다.


  • 【원본】 19책 15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敎曰: "方淑儀喪, 依趙貴人例, 喪需, 令度支量宜輸送, 棺板一部, 亦爲輸送。"


  • 【원본】 19책 15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