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방숙의(方淑儀)의 상사(喪事)는 조귀인(趙貴人)의 규례를 기준하여 장례 비용을 탁지(度支)에서 적당히 실어 보내게 하고 관판(棺板) 1부(部)도 실어 보내라."
하였다.
敎曰: "方淑儀喪, 依趙貴人例, 喪需, 令度支量宜輸送, 棺板一部, 亦爲輸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