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감의 폐단과 소나무 채벌 폐단 등에 관하여 이최응이 아뢰다
차대(次對)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근래에 충청 감사(忠淸監司)의 보고를 보니 올여름에 공주(公州) 등의 고을에서 전토(田土)가 개울로 들어가 묵혀버린 것이 2,300여 결(結)이라고 합니다.
물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물이 또다시 새로 급박하게 밀려드니 강 연안과 개천 주변의 전지로서 영영 묵히고 농사를 포기한 결수가 이렇게 많아졌으니 실로 뜻밖의 일입니다. 더구나 전정(田政)은 속이기 쉽고 아전(衙前)들의 수작을 알기 어려우니 어떠하겠습니까.
고을에서 보고한 것과 감영(監營)에서 탐지한 것이 완전히 부합되어 차이가 없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로는 나라의 재정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게 되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그 잘못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가을 농사가 풍년들었으니 기쁘지만 이러한 해에도 재해를 살피는 일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호서(湖西)뿐 아니라 다른 도(道)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대체적인 실정을 보고하는 처음부터 여러 고을에 엄칙(嚴飭)하여 샅샅이 적발하여 꼭 정밀하게 하고 지나치게 하지 말도록 각 도 도신(道臣)들에게 일체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외(京外) 각 아문(衙門)의 둔전(屯田)에서 세(稅)를 거두어들이는 일에서는 원래 정해진 총량이 있으니, 그 원래의 수량 내에서 으레 바치는 양을 제하고 그 나머지를 둔감(屯監)에게 주는데 이것이면 그들에게 충분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른바 둔감이 위협하여 토색질 하는 것이 한정없으니, 나라의 법과 기강에서 따져보면 참으로 놀랍고 고약한 짓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털끝만치라도 정해진 총수 외에 지나치게 징수하는 것이 있으면, 해당 둔감의 그런 행위가 적발되는 대로 고을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일일이 엄하게 형장(刑杖)쳐서 원배(遠配)할 것이며 덮어두고 보고하지 않는 도신과 수령(守令)은 각별히 논죄하도록 일체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소나무 목재에 대한 정사가 문란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경의 요충지나 섬을 막론하고 여러 곳의 봉산(封山)은 바로 조정에서 수백 년 동안 정성과 노력을 들여 가꾸고 보호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잇속만 챙기는 무리들이 공용(公用)이라고 핑계대면서 공문을 가져다 맡기고는 제멋대로 베어내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산기슭에서는 사태가 날 근심을 면치 못하고 논둑이나 밭둑도 역시 토사에 매몰되어 황폐화되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궁실을 지을 목재나 배를 건조할 재목도 마련할 데가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사소한 우려이겠습니까. 만약 어쩔 수 없이 관청에서 쓸 것이 있다면 그루 수를 헤아려 옛 규정을 따라서 먼저 묘당(廟堂)에 보고한 다음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규정을 위반하고 옛날의 잘못을 답습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날에는 특별히 논책(論責)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각사(各司), 각영(各營)과 각도(各道)에 아울러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공화(公貨)라고 핑계대고 사채(私債)를 강제로 받아내는 폐단을 일체 엄금하겠다는 뜻으로 연석에서 아뢰고서 행회하였습니다. 근래에 이런 폐습이 성행하는데 근거 있는 소문일 뿐만 아니라 시골의 백성들이 달려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이렇게 침탈을 당한 일입니다. 경외(京外)의 간사한 무리들이 잇속만 추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니 그들에게 나라 재물과 개인 재물의 경중을 들어서 책망할 나위도 못됩니다. 청탁만 하면 들어주고, 공문에 서명하여 주면서 마치 규례대로 수응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사리에 어긋남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 가운데 종종 제멋대로 공전(公錢)을 떼어다 쓰는 자들이 있는데 결국 바치기 어렵게 되면 결국 미봉책으로 그것을 남에게 전가하여 징수하는 조치를 취하니 체면을 손상시키고 원성을 사는 것은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부터는 유사(有司)의 신하를 특별히 신칙하여 재정의 관할과 출납을 곱절 엄격하게 하고 역시 각 도에 공문으로 신칙하여 이러한 공문을 가지고 와서 맡기는 자가 있으면 경인(京人)이건 향인(鄕人)이건 막론하고 곧바로 잡아가두고 이름을 지적해서 치보(馳報)하여 원래의 공문을 점련(粘連)하여 올려 보냄으로써 각별히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앞뒤로 신칙한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중외(中外)에서 나라의 법과 백성들의 정상은 생각지 않고 간사한 무리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있으니 이 어찌 할 짓이란 말인가.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무고한 향민(鄕民)들에게 혜택을 주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게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북도(北道)의 능관(陵官)은 사수(仕數)가 90달이 찬 뒤에야 비로소 경관직(京官職)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늙어서야 낭관이 되니 탈없이 준직(準職)까지 오르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의론이 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한 지 여러 해 됩니다. 숭인전(崇仁殿), 숭령전(崇靈殿), 숭덕전(崇德殿), 숭의전(崇義殿)의 4전의 관원들의 사수에 대한 변통에 대해서는 이미 허락의 은전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본도(本道)의 능침(陵寢)은 더욱 소중하니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사수(仕數)가 60달에 차면 경관직(京官職)으로 옮겨서 승진에서 소외되었다는 탄식을 해소시키는 것이 적체된 정사에 부합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4전(殿)의 관리들의 근무 기한에 대한 계산은 이미 변통하였는데 더구나 북도에 있는 능관(陵官)이야 더 말할 게 있는가. 막힌 승진을 해소시키는 정사일 뿐 아니라 실로 사체(事體)상 당연한 것이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원본】 18책 1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58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농업-임업(林業) / 왕실-종사(宗社)
二十日。 次對。 領議政李最應曰: "近見錦伯所報, 則‘今夏公州等邑田土之入於川浦者, 爲二千三百餘結’云矣。 宿水未退, 新漲又急, 沿江傍川之地, 永廢全棄之數, 至於此多, 實是料外。 況田政之易眩, 吏奸之難知者乎? 邑報營探, 十分脗合, 果無差爽, 則猶可矣。 而苟或不然, 上而不補國計, 下而莫恤民隱, 則其責安歸, 其咎孰執? 目下秋事告登, 在在可喜。 似此之歲, 檢災之節, 尤不可少忽, 而非但湖西, 他省亦然。 先自報槪之初, 嚴飭列邑, 築底摘察, 必精毋濫之意, 一體行會諸道道臣何如?" 允之。 又曰: "京外各衙門屯土收稅之節, 自有定總。 而就原數之內, 除却例納, 以其零餘, 付之屯監, 此足爲渠輩沾漑之資矣。 挽近以來, 所謂屯監, 威脅勒討, 罔有限節。 揆以法綱, 誠極駭惡。 從今以後, 復或有一毫濫收於定總之外, 則該屯監隨其現發, 邑報于巡營, 營報于臣府, 這這嚴刑遠配, 而掩置不報之道臣守令, 各別論勘事, 一體申飭何如?" 允之。 又曰: "挽近松政之蕩然, 固已萬萬寒心。 而無論關隘、海島, 封山諸處, 乃是朝家幾百年勤念勞力, 長養擁護者也。 惟其蔑法牟利之徒, 憑託公用, 往付公文, 恣意斫伐, 殆無紀極。 山麓則不免汰覆之患, 畦塍則亦被湮廢之害, 而宮室之材, 船艦之需, 將無處可藉, 是豈細憂也哉? 如有不得不公用者, 量其株數, 遵其舊規, 先爲關由廟堂後施行。 萬一違式襲謬, 至於入聞, 則別般論警, 在所難免。 以此意竝爲申飭於各司、各營及諸道何如?" 允之。 又曰: "頃以憑藉公貨, 勒徵私債之弊, 一切禁斷之意, 筵奏行會矣。 近年此習之狼藉, 不但傳聞之有據, 且見鄕民奔走訴冤者, 滔滔是此等橫侵之事也。 京外奸細之輩, 惟利是趨, 自不覺陷於罪辜, 固不足責之以公私輕重。 而乃其干囑則聽施之, 公文則署給之, 有若按例酬應者然, 事理之乖宜, 已無可言。 且其中種種有擅劃公錢者, 而竟至於難捧, 則遂以彌縫之計, 行此移徵之擧, 其爲損體而取怨, 尤當如何哉? 繼自今, 另飭有司之臣, 典守出納, 倍加謹嚴, 而亦爲關飭諸道, 若有似此公文之來付者, 不論京人、鄕人, 直爲捉囚, 指名馳報, 而原公文粘連上送, 以爲各別査處之地何如?" 敎曰: "以此事前後申飭, 果何如乎? 中外之不念國法與民情, 聽施奸細輩圖囑, 是豈可行之事? 另加嚴飭, 俾有實效於無辜之鄕民。" 最應曰: "北道陵官, 仕滿九十朔後, 始爲內遷, 故衰老潛郞, 無故準職者, 殆幾希矣。 物議之因此齎鬱, 積有年所。 而崇仁、崇靈、崇德、崇義四殿官之朔數變通, 至有已許之恩典。 況本道陵寢, 尤有所重者乎? 臣意則仕滿以六十朔施行, 俾伸向隅之歎, 恐合振淹之政。" 敎曰: "四殿官計仕, 旣已變通, 況於北道陵官乎? 非但爲疏鬱之政, 實係事體之當然。 依所奏爲之。"
- 【원본】 18책 1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58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농업-임업(林業)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