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도 관찰사와 병사가 진과 보루에 대한 계책을 취할 정형을 다시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북도 도안무사(北道都按撫使) 김유연(金有淵)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진(鎭)과 보(堡)의 연혁을 진술한 모든 조항들을 일일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회령(會寧) 고풍산(古豐山)에 병사를 증원하고 보루를 견고하게 할 대책을 헤아려 조처하라는 뜻을 연석에서 아뢰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도(道)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의 장계를 보니 후록(後錄)의 조항별로 진술한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각 진과 보를 이곳을 없대고 저곳에 붙여서 영구히 이어지게 하는 계책은 오직 변방을 지키는 신하들에게 달려있으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신칙하여 행회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첫째, 폐지한 진(鎭) 가운데서 어유간(魚游澗), 폐무산(廢茂山)의 전패(殿牌)를 옮겨다 안치하는 절차는 처분을 기다려서 거행할 것.
둘째, 주을온(朱乙溫)의 불암봉(佛巖烽)과 고봉(古烽), 오촌(吾村)의 하봉(下峰), 어유간(魚游澗)의 차산봉(遮山烽) 등 4봉대(烽臺)는 모두 철폐하고 폐무산(廢茂山)의 흑모우봉(黑毛隅烽)는 그대로 예전처럼 설치해 두고 장수와 군졸의 입파(入把), 연준(烟準)에 대한 문보(文報) 등의 절차는 부령부(富寧府)에서 거행할 것.
셋째, 주을온(朱乙溫) 등 3진(鎭)에서 관할하던 4곳의 봉대(烽臺)를 지금은 이미 철폐하였으니 전에 내려준 봉대는 다시 그대로 경성부(鏡城府)로 하여금 매년 결곡(結穀) 중에서 돈으로 대신 거두어 절반은 고풍산(古豐山)에 소속시키고 절반은 조산(造山) 등 4곳의 보(堡)에 소속시키며 봉료(烽料)도 나누어 소속시켜 각각 이속시킨 주진읍(主鎭邑)으로 하여금 회계하여 지출하게 할 것.
넷째, 폐지한 진(鎭)의 무기와 집물(什物) 중 영영 파손되어 못쓰게 된 것과 세월이 오래되어 이지러진 것은 모두 없애고 남은 수량대로 어유간(魚游澗)과 재덕(在德)의 군물(軍物)은 고풍산(古豐山)으로 이송(移送)하고 폐무산(廢茂山)의 군물 중 총, 창, 화약, 탄환은 적절히 헤아려 농사동(農事洞)에 새로 설치한 파수로 이송하고 그 밖의 남아있는 것과 오촌(吾村), 주을온(朱乙溫)의 군물(軍物)은 조산(造山) 등 4곳의 보(堡)에 나누어 둘 것.
다섯째, 어유간(魚游澗), 재덕(在德)의 순영(巡營)에서 관할하는 환곡(還穀)은 가을을 기다려 거두어서 각각 주진읍(主鎭邑)으로 옮기고, 북병영(北兵營)에서 관할하던 군량 곡물과 재덕(在德), 주을온(朱乙溫), 오촌(吾村), 어유간(魚游澗), 폐무산(廢茂山)에 있는 절미(折米) 도합 235석(石) 남짓 가운데서 폐무산(廢茂山)의 유망(流亡)한 백성의 포흠 18석 남짓, 여러 해 동안 받지 못한 24석 남짓과 오촌(吾村)의 여러 해 동안 받지 못한 7석 남짓은 지금 와서 강제로 받아내기 어려우니 탕감해주는 은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창고에 있는 것은 팔아서 돈으로 만들고 50석은 미전(美錢) 등의 진(鎭)과 보(堡)로 이송하고 그 밖의 것은 절반은 고풍산(古豐山)에 소속시키고 절반은 조산(造山) 등 4곳의 보에 소속시켜서 환곡(還穀)으로 만들어 모곡을 받아서 지방(支放)에 보충할 것.
여섯째, 주을온(朱乙溫)에 있는 북병영(北兵營) 친기위(親騎衛)의 장기근무 벼슬로서 자체에서 추천하는 자리〔久勤自辟窠〕는 방원보(防垣堡)로 옮겨 시행하고 폐무산(廢茂山)에 있는 남북병영에서 윤번(輪番)으로 추천하는 자리〔輪辟窠〕는 풍산보(豐山堡)로 옮겨 시행하며 오촌(吾村)에 있는 북도 초사(初仕) 자리는 양영만동보(梁永萬洞堡)로 옮겨서 시행하되 30개월을 기한으로 정할 것.
지금 여러 벼슬자리를 옮겨서 시행하는 것은 모두 임기와 더불어 그대로 시행하며 오촌(吾村)의 시임 권관(權管)은 우선 사과(司果)에 붙였다가 차례를 기다려서 구별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해조(該曹)와 각기 해영(該營)에 분부하소서.
일곱째, 어유간(魚游澗)은 독구미(獨仇味)와 함께, 폐무산(廢茂山)은 고풍산(古豐山)과 함께 서로 겸직해서 관리하였었는데 어유간과 폐무산은 지금 없애버렸으니 독구미와 고풍산을 서로 겸직해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풍산보(古豐山堡)의 성첩(城堞)과 관사를 수리하는 대책은 오직 사람을 모집하여 차송하고 재력(財力)을 자체에서 해결하는데 첨사(僉使)의 자리로 승급된 다음에야 모집에 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만호(萬戶)는 나이가 젊어서 일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개차(改差)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해당 만호(萬戶)를 개차하고 첨사(僉使) 자리에 승급시켜서 도(道) 안에서 합당한 사람을 차견(差遣)하도록 하소서.
아홉 번째, 고풍산(古豐山)에는 지금 사람을 모집하여 차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임기가 찬 후에 북병영(北兵營)의 자체에서 추천하는 자리에 붙여서 행영(行營)의 수교(首校) 중 오래 근무한 사람을 자체로 추천하는 자리에 차견하도록 하소서.
열 번째, 경원(慶源)과 경흥(慶興)의 포군(砲軍)의 장기근무자리와 영달 만호(永達萬戶)의 임기를 24개월로 규정할 것.
열한 번 째, 진장(鎭將)의 급료로 주는 쌀과 콩은 모두 회감(會減)한 곡물입니다. 폐무산(廢茂山)의 급료는 농사동(農事洞)에 이부(移付)하였고 주을온(朱乙溫)과 오촌(吾村)의 급료는 조산(造山) 등 4곳의 보로 나누어 소속시켰고 재덕(在德)과 어유간(魚游澗)의 급료는 고풍산(古豐山)으로 이속시켰으니 각각 이속시킨 주진읍에서 회계하여 지출하게 할 것.
열두 번째, 철폐한 진(鎭)의 관사 재목, 기와와 둔전(屯田)은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모두 이자와 본전을 취해서 일체 합하여 절반은 고풍산(古豐山)에 소속시키고 절반은 조산(造山) 등 4곳의 보에 소속시켜 환미(還米)로 만들어 모곡을 취하게 하고, 폐무산(廢茂山)의 둔전은 새로 설치한 역참(驛站)에 넘겨줄 것.
열세 번 째, 고풍산보(古豐山堡)를 한창 강화하려는데 또 가까운 곳에 있으니, 철폐한 보의 군사들 중 자원하는 자로 하여금 옮겨 살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대략 신공(身貢)을 정하여 그대로 살면서 부역(賦役)에 응하게 할 것.
열네 번 째, 농사동(農事洞)의 파수는 장수 1명에 군사 5명으로 정하되 장수는 해부(該府)의 별포장(別砲將)으로 전보시켜 차출하고 군사는 포군(砲軍) 중 윤번으로 들어가 파수를 서게 하고 급료에서 부족한 쌀 10석(石) 남짓은 철폐한 보의 아무 돈을 무산(茂山)에 획송(劃送)하여 환곡(還穀)으로 만들고 모곡을 취하여 그것을 지급하게 하며 인솔하는 것에 따라 사람을 고립(雇立)하고 파수막을 새로 짓는 등의 절차는 해부(該俯)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할 것.
열다섯 번 째, 폐무산(廢茂山) 군사들에게 주던 솜옷은 농사동(農事洞)에 옮겨서 지급할 것.
열여섯 번 째, 폐무산(廢茂山) 터에 새로 세운 역참(驛站)은 샛길에 위치하여서 부역(賦役)이 번잡하지 않으니 역산(櫟山) 등 역참의 말 5마리를 이부(移付)하며 각 역참에 원래 두었던 위토(位土)는 그들로 하여금 팔아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사게 하여 첨부하고 의뢰하되 옮겨서 산 토지는 부령(富寧)에서 세납(稅納)을 감하고 팔아버린 토지는 각기 그 고을에서 세납을 받을 것.
열일곱 번 째, 역참(驛站)의 복호(復戶)는 다른 고을에 가서 받을 수 없으니 이번에 옮겨놓은 5호의 복호는 주읍(主邑)에서 획급할 것.
이상의 여러 조항은 변방을 맡은 신하가 충분히 의논하여 처리한 것이니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8책 1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5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재정-전세(田稅) / 교통-육운(陸運) / 인사-임면(任免) / 군사-병참(兵站)
二十五日。 議政府啓: "頃因北道都安撫使金有淵狀本, 鎭堡沿革事, 臚陳諸條, 一一準施。 會寧 古豐山增兵固壘之策, 裁量措劃之意, 筵奏行會矣。 卽見該道道帥臣狀啓, 則‘後錄條陳, 請令廟堂稟處’矣。 各鎭·堡之革此補彼, 遵久垂遠之策, 惟在於按藩制梱之臣, 以此意另飭行會爲好。 而其一, 廢鎭中魚游澗、廢茂山殿牌移安之節, 待處分擧行事也。 其一, 朱乙溫之佛巖烽·古烽、吾村之下烽、魚游澗之遮山等四烽臺, 竝撤罷, 廢茂山 黑毛隅烽, 仍舊設置, 將卒入把, 烟準文報等節, 使富寧府擧行事也。 其一, 朱乙溫等三鎭所管四烽燧, 今已撤罷, 則在前上下之烽, 復仍使鏡城府, 每年結穀中代錢收捧, 半屬古豐山, 半屬造山等四堡, 烽料亦爲分屬, 各使移屬之主鎭邑, 會減上下事也。 其一, 廢鎭軍器什物之永破不用, 年久無麪者, 竝爲減下, 隨其所存, 魚游澗、在德軍物, 移送於古豐山, 而廢茂山軍物中, 銃、槍、藥、丸, 量宜移送于農事洞新設把守, 其餘在及吾村、朱乙溫軍物, 分置造山等四堡事也。 其一, 魚游澗、在德之巡營句管還穀, 待秋捧, 移轉於各其主鎭邑。 北兵營句管軍糧穀, 在德、朱乙溫、吾村、魚游澗、廢茂山所在折米, 合爲二百三十五石零內, 廢茂山之流亡逋十八石零, 年久未捧二十四石零及吾村之年久未捧七石零, 到今難以彊責, 伏俟蠲蕩之典。 其餘庫在者, 發賣執錢, 限五十石移送於美錢等鎭、堡, 其外則半屬古豐山, 半屬造山等四堡, 以爲作還取耗, 補其支放事也。 其一, 朱乙溫之北兵營親騎衛久勤自辟窠, 移施於防垣堡, 廢茂山之南北兵營輪辟窠, 移施於豐山堡, 吾村之北道初仕窠, 移施於梁永萬洞堡, 以三十朔箇限定式事也。 今其諸窠之移施, 竝與瓜期而遵行, 吾村之時任權管, 姑付司果, 待其第次區處之意, 分付該曹及各該營。 其一, 魚游澗之與獨仇味, 廢茂山之與古豐山, 互相兼管, 而魚游澗、廢茂山, 今旣革罷, 獨仇味與古豐山, 互相兼管事也。 其一, 古豐山堡城堞、廨宇修補之策, 惟有募人差送, 自辦財力, 而陞爲僉使窠, 然後可得應募之人。 而時萬戶年少未經事, 亦願遄歸, 似無礙於改差事也。 該萬戶改差, 陞爲僉使窠, 以道內可合人差遣事也。 其一, 古豐山今不可不募人差送。 而瓜準之後, 付之北兵營自辟窠, 以行營首校久勤, 自辟差遣事也。 其一, 慶源、慶興砲軍久勤窠, 永達萬戶箇限, 以二十四朔定式事也。 其一, 鎭將料米、太, 俱是會減之殼也。 廢茂山料, 旣已移付於農事洞, 而朱乙溫、吾村料, 分屬於造山等四堡, 在德、魚游澗料, 移屬於古豐山, 各自移屬之主鎭邑, 會減上下事也。 其一, 破鎭公廨材瓦及屯田, 發賣執錢, 竝與取殖本錢, 一體執總, 半屬古豐山, 半屬造山等四堡, 使之作還取耗, 廢茂山屯田, 移付於新設驛站事也。 其一, 古豐山堡方擬固圉, 又在近地, 廢堡卒伍中, 自願者使之移居, 其餘則略定身貢, 仍居應役事也。 其一, 農事洞把守, 以一將五卒定額, 而將則以該府別砲將, 遷轉差出, 卒則以砲軍中輪番入把, 而排料不足米十石零, 以破堡某樣錢, 劃送茂山, 作還取耗, 使之上下, 隨率雇立, 把幕新造等節, 亦令該府擧行事也。 其一, 廢茂山士卒襦衣, 移給於農事洞事也。 其一, 廢茂山基址新設驛站, 處在間路, 應役不繁, 以櫟山等站馬五匹移付, 而各站元付位土, 使之發賣, 移買於近境, 添付依賴, 而移買田, 減稅於富寧, 發賣土, 執稅於各其邑事也。 其一, 驛復不可往受他邑, 今此移置五戶給復, 自主邑劃給事也。 以上諸條, 藩梱之爛議措處者, 竝請依施。" 允之。
- 【원본】 18책 1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5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재정-전세(田稅) / 교통-육운(陸運) / 인사-임면(任免)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