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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4권, 고종 14년 2월 25일 신해 1번째기사 1877년 조선 개국(開國) 486년

북도의 영락된 진의 폐지와 고풍산진 군사 증원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구휼(救恤)하는 정사에 언제 이쪽 땅과 저쪽 땅을 구별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다같이 임금의 땅이고 임금의 백성입니다. 하물며 경사(京師)는 나라의 근본이며 기전(畿甸)의 백성들은 아침저녁으로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전적으로 사방에서 실어오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비축이 도처에서 고갈되어 부황이 들게 된 상황은 코앞에 닥쳤지만 각읍(各邑)에서 곡물 반출을 금하는 것은 갈수록 심합니다. 여러 번 관문(關文)으로 신칙하였으나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 내버려두고 있으니 도하(都下)가 이와 같으면 먼 지방도 알 만합니다.

지난번에 강화 유수(江華留守)의 보고로 인하여 진자(賑資)로 사 들인 조(租)를 해영(海營)에서 집류(執留)하고 있는 것을 즉시 출급(出給)하게 하라고 도신(道臣)에게 관문으로 신칙하였습니다. 방금 그 보고 내용을 보니, ‘구휼에 황급한 곳을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는 등의 말을 장황하고 번다하게 늘어놓았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큰 흉년에 재물을 융통시키라는 교훈과 있고 없는 지역이 서로 도와주는 의리를 지금부터 마침내 폐기하여 논하지 않고, 서서 보면서도 구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는 없던 것으로 뒷날의 폐해와 크게 관계되니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근필(李根弼)에게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듣건대 호서(湖西)관동(關東)에서도 역시 곡식을 감추어두는 것이 많아서 갈수록 더욱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을 수령만 늑장을 부리고 거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신부터 먼저 곡식이 방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 어찌 이러한 사체(事體)가 있습니까?

강원 감사(江原監司) 민영위(閔泳緯)와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에게 모두 함사(緘辭)로 추고하는 국법을 시행하고, 이런 내용으로 제도(諸道)에 두루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조령(朝令)이 일단 나가면 우선 도신(道臣)부터 방색(防塞)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과연 임금의 명을 받들어 시행하는 의리인가? 흉년에 미곡을 옮기고 교역하는 것은 원래 아주 중요한 법이고 게다가 도성의 형편은 반드시 지방에서 수송해 와야 하니, 조정의 명령이 없다 해도 어느 정도 안정된 지방은 도신이 스스로 참작해서 근본을 보위하는 의리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령이 여러 차례 내려갔는데도 계속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심지어 공첩(公牒)을 올려 조정에 맞서듯이 하니 나라의 기강과 사체에서 어찌 이러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북도 안무사(北道安撫使) 김유연(金有淵)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명천(明川)재덕(在德), 경성(鏡城)어유간(魚游澗)·주을온(朱乙溫)·오촌(吾村), 부령(富寧)폐무산(廢茂山)은 궁벽한 지역이고 잔폐한 진(鎭)으로 모두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이 진들을 철폐하여 조산(造山)·아산(阿山)·안원(安原)·황척파(黃拓坡) 등의 보(堡)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폐진(廢鎭)에 급대(給代)하던 것은 적당히 이획(移劃)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을온의 북병영(北兵營) 소속 친기위(親騎衛)가 오래 근무하는 자리, 폐무산의 남북 병영(南北兵營)의 전지(傳旨)를 받들어 교대로 추천하는 자리, 오촌북도(北道) 초사과(初仕窠)는, 모두 다른 진에 옮겨서 시행하고, 온성(穩城)영달(永達)은 근래에 경원(慶源)경흥(慶興) 포군(砲軍)의 장기 근무하는 자리가 되어 12삭(朔)을 임기로 하였으므로 영송(迎送)이 너무 잦으니 다시 한 해 건너 교체하며, 또 무산(茂山)농사동(農事洞)은 합쳐서 파수를 보는 장졸(將卒)을 두고 해부(該府)에서 사람을 가려 차임(差任)하여 입파(入把)하고 급대는 폐무산 진장(鎭將)의 요조(料條)와 사졸(士卒)의 신포(身布)로 이획할 것입니다. 폐무산의 기지(基址)는 좁은 길과의 거리가 90리(里)이니 내지(內地)의 역참(驛站)에서 몇 호(戶)를 옮겨놓고 진의 둔전(屯田)을 획급(劃給)하여 먹고 사는 데 보태주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 모두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북쪽의 요충지들 중에 여기에는 진을 두고 저기에는 보(堡)를 둔 것은 대체로 당초에 설치하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과 지금은 사정이 다르고 긴요하고 그렇지 못한 차이가 있으니 연혁(沿革)을 경장(更張)하는 것 역시 시대에 맞게 조처하는 뜻에 부합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사명(使命)을 받고 나가는 중신(重臣)은 직접 형편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백(道伯)·곤수(梱帥)와 충분히 의논하여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명을 받고 계문(啓聞)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더욱 중대하니,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전조(銓曹) 및 해도(該道)의 도신과 남병사(南兵使)와 북병사(北兵使)에게 분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령(會寧)의 고풍산(古豐山) 같은 곳은 사실 꼭 지켜야 할 관문(關門)이니 군사를 늘리고 보루를 튼튼히 하는 대책 또한 도신과 수신(帥臣)이 재량(裁量)해서 조처하라고 일체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안무사(安撫使)를 특명으로 차견(差遣)한 것은 진실로 민간의 고통을 자세히 알아보고 덕화를 널리 선포하기 위한 훌륭한 거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로는 진헌(進獻)하고 공납(貢納)하는 물건에서부터 아래로는 고을의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바로잡아 정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계문(啓聞)하거나 주달(奏達)하는 것들을 요청에 따라 이내 시행하고 별단(別單)의 여러 가지 조항도 역시 복계(覆啓)를 올려서 장차 본도에 관문(關文)을 발송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천고(千古)에 드문 혜택이니 바로 북쪽 백성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방도와 백성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영장(營將)과 수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간사(奸詐)와 허위가 점점 늘어나 계책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해당 수령에게는 곧바로 찬배(竄配)하는 법을 시행하고, 도신과 수신 또한 중히 감처(勘處)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며, 장신(將臣)이 아뢴 것을 각각 아문(衙門)의 벽에다 걸어놓고 항상 보면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홍우창(洪祐昌)의 보고 내용을 보니, ‘왜관(倭館)의 수문(守門)과 설문(設門)은 비록 이미 헐렸으나 해관(海關) 및 경계를 정한 후에 표석을 세운 곳을 규찰하는 감관(監官)이 없어서는 안 되니 그 수고는 전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수문장(守門將)과 설문장(設門將)은 근무 일수가 보고됨에 따라 천전(遷轉)하는 자리이니, 두 문을 없애기 전까지는 당차(當次)인 오래 근무한 2인(人) 외에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4인이 두 곳에 번(番)을 나누어서 차례차례 임기가 찬 뒤에 천전하게 하는 것이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문과 설문 두 문은 없애버렸다지만 해관과 경계를 정한 곳에 장차 감관의 벼슬을 두게 되면, 그 수고에 보답하는 방도에는 마땅히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무 일수가 보고됨에 따라 천전하는 규정은 한결같이 수문장과 설문장의 규례대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옛날 주(周) 나라 때의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에서는 먼저 도적을 제거하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비록 평년에도 도적을 살펴 막는 일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근래에 듣자니 마을에 도적이 드는 것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는데 종종 듣기에도 해괴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무리를 지어서는 불을 지르고 흉기를 갖추고 있어 좀도적에 비길 바가 아니니, 어떻게 포도청(捕盜廳)에서만 가지고 해내며 또 어떻게 각 진영(鎭營)에서만 막아내겠습니까? 그것을 다스리자면 빨리 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런 내용으로 경외(京外)에 특별히 신칙하여 각각 체포에 힘써서, 엄한 처벌을 면하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8책 1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49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사법-행형(行刑) / 구휼(救恤) / 물가-임금(賃金) / 구휼(救恤)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재정-진상(進上) / 외교-일본(日本) / 건설-건축(建築) / 사법-치안(治安)

    二十五日。 次對。 領議政李最應曰: "朝家救恤之政, 何嘗有此疆彼界之別? 而均是王土也, 王民也。 況京師, 根本之地, 畿萬生靈之朝夕望哺者, 專藉乎四方之輸挽。 而顧今公私蓄積, 到底匱罄, 景色顑頷, 迫在呼吸, 而各邑防穀, 愈往愈甚。 屢度關飭, 置之笆籬。 都下如此, 遠外可知。 頃因留所報, 賑資貿租之自營執留者, 卽令出給之意, 關飭道臣矣。 卽見其報辭, 則以不閱遑恤等語, 張皇煩陳。 然則其所謂大荒通財之訓, 有無相資之義, 其將自今日, 遂廢不講, 立視而莫之救矣。 事未前有, 大關後弊, 黃海監司李根弼, 施以譴罷之典。 又聞湖西關東, 亦多閉藏, 轉相繹騷, 非但邑倅之慢不擧行也, 先自道臣, 而期欲禁遏, 寧有如許事體乎? 江原監司閔泳緯忠淸監司趙秉式, 竝施緘推之典, 仍以此遍飭諸道何如?" 敎曰: "朝令一出, 則先自道臣, 而惟事防塞者, 果是承流之義乎? 荒年米穀之轉移貿遷, 自有莫嚴之典。 而又況都下事勢, 必待外道之輸挽, 則雖無朝令, 少康之省道臣, 自當斟量, 思所以捍衛根本之義。 而命令屢下, 一往越視, 至有登諸公牒, 而若將角勝者然, 國綱事體, 寧容若是? 竝依所奏爲之。" 最應曰: "向因北道安撫使金有淵狀啓, ‘明川在德鏡城魚游澗·朱乙溫·吾村富寧廢茂山, 地僻鎭殘, 皆不成樣, 撤此分屬於造山阿山安原黃拓坡等堡, 以其廢鎭給代, 量宜移劃, 而朱乙溫之北兵營親騎衛久勤窠, 廢茂山之南北兩兵營承傳輪辟窠, 吾村之北道初仕窠, 竝爲移施他鎭, 穩城永達, 近爲慶源慶興砲軍久勤窠, 以十二朔爲瓜限, 迎送太頻, 更以間年交遞, 且茂山 農事洞, 合置把守, 將、卒自該府擇差入把, 其給代則以廢茂山鎭將料條, 士卒身布移劃, 而廢茂山基址之峽路相距, 爲九十里, 以內驛中幾戶移置, 劃給鎭屯田, 俾補聊賴事, 竝請令廟堂稟處’矣。 直北要害諸處, 此焉而鎭, 彼焉而堡, 蓋有當初制置之深意而然矣。 第其古今異宜, 緊漫有別, 則沿革更張, 亦合時措之義。 而奉使重臣, 躬涉形便, 道伯、梱帥, 爛商心籌。 況又承命啓聞, 事體尤重, 上項臚陳諸條, 一一準施之意, 分付銓曹及該道道臣、南北兵使處。 至若會寧之古豐山, 誠爲必守之關隘, 增兵固壘之策, 亦令道、帥臣, 裁量措劃事, 一體關飭何如?" 允之。 又曰: "今番安撫使之特命差遣, 亶出於詳詢疾苦, 誕宣德音之盛擧。 上自進獻公納之需, 下至邑弊民瘼之事, 無不矯革而整理之, 以啓以奏, 隨請輒施, 別單諸條, 亦當覆啓, 將發關本道。 而此實曠絶千古之惠, 乃是北民再造之秋也。 然而典守之道, 懷保之方, 專在乎營梱與邑倅矣。 萬一有奸僞滋冒, 以致違繣之端, 則該守令直施竄配之典。 道帥臣亦施重勘之意, 嚴飭行會, 而將臣所奏, 各揭于衙門壁上, 使之常目恪遵之地何如?" 允之。 又曰: "卽見東萊府使洪祐昌報辭, 則‘館守、設門, 雖已毁撤, 海關及定界後立標處, 不可無糾檢監官, 而其所效勞, 非比前日矣。 守、設兩門將, 旣是報仕遷轉窠, 則兩門革罷前, 當次久勤二人外, 未準朔四人, 分番兩處, 以爲次次限滿後遷轉, 實合便宜。’ 爲辭矣。 守、設兩門, 雖曰革撤, 海關與定界處, 將置監官之任, 則其酬勞之方, 宜無異同。 報仕遷轉之規, 一依兩門將例, 成節目施行事, 分付何如。" 允之。 又曰: "在昔成周救荒之政, 以先除盜賊, 爲安民之要務矣。 雖在常歲, 詗戢之節, 固不可弛縱, 而近聞村警野竊, 種種有驚駭聽聞者。 聚黨糾徒, 放火持械, 有非探胠穿窬之可比, 安用捕廳爲哉? 又安用各鎭營爲哉? 其所鋤治, 宜亟宜嚴, 以此另飭京外, 俾各着力捕捉, 免抵重勘事, 分付何如?" 允之。


    • 【원본】 18책 1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49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사법-행형(行刑) / 구휼(救恤) / 물가-임금(賃金) / 구휼(救恤)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재정-진상(進上) / 외교-일본(日本) / 건설-건축(建築)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