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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12월 19일 을사 2번째기사 1876년 조선 개국(開國) 485년

진휼청의 쌀을 내다팔 때의 폐단을 경계하는 명령을 내리다

전교하기를,

"진휼청(賑恤廳)의 발매(發賣)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대상 가호를 가려 뽑은 것이 정실(精實)하다 하더라도 나누어줄 때 가호(家戶)가 누락되거나, 두량(斗量)이 줄어드는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고는 담보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어찌 실질적인 혜택이 다하도록 하는 뜻이겠는가? 설사 신칙이 없더라도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거행해야 하거늘 만약 이런 폐단이 있다고 들려오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주는 것을 감독한 낭청(郞廳)과 헤아려 준 종들을 비단 각별히 엄중히 다스릴 뿐 아니라, 살피지 못한 당상(堂上官)도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묘당(廟堂)은 즉시 이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엄히 신칙하여 발매하는 날부터 어느 부(部)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날마다 초기(草記)하라는 뜻도 역시 해청(該廳)에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17책 1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43면
  • 【분류】
    구휼(救恤)

敎曰: "賑廳發賣, 明日爲始云。 抄戶雖曰精實, 分給之際, 家戶之漏落、斗量之欠縮, 難保其必無, 則是豈實惠必究之意哉? 雖無提飭, 必當盡心擧行。 而若或有此等弊端之入聞者, 監分郞官及量給之吏隷, 非但各別重治, 不察之堂上, 亦難免其責。 廟堂卽以此意, 另加嚴飭, 自發賣日, 某部幾口之分給, 逐日草記之意, 亦爲分付該廳。"


  • 【원본】 17책 1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43면
  • 【분류】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