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목관을 이속한 일과 서도의 역참의 비용마련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매번 사신이 오갈 때면 양서(兩西) 연로(沿路)에서는 으레 말을 대기시켰다가 즉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의 짐을 싣기 위하여 멋대로 침범하여 함부로 잡아가서 거의 정해진 수효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검속하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만약 다시 이와 같은 폐단이 있으면 도신(道臣)과 읍재(邑宰)가 규찰하여 엄격히 다스려서, 심하게 추궁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특별히 신칙하여 행회(行會)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도 목관(珍島牧官)을 당초에 이속시킨 것은 사실 시세에 따라 마땅하게 제정한다는 정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속시킨 후에도 장애되는 단서가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군 우후(水軍虞候)의 겸직은 감하(減下)하고 감목관(監牧官)을 전처럼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창녕위(昌寧尉) 김병주(金炳疇)는 상보국(上輔國)의 자급(資級)을 정식으로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후에 상상(上相)으로 추증(追贈)하는 것도 근간의 규례에 있었기 때문에 앙달(仰達)하는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민태호(閔台鎬)의 보고를 보니, ‘서로(西路)의 파발참(擺撥站)들이 지탱하기 어려워 영하(營下)의 군졸들을 구호할 길이 없으니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내 각읍(各邑)의 저치미(儲置米) 가운데서 500석(石)에 한하여 내년부터 본색(本色)으로 영원히 획부(劃付)하고 본영(本營)에서 집전(執錢)하여 가져다 쓰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저치미는 일찌감치 본색으로 영원히 획부한 것이었는데 연래에 해청(該廳)에서 대전(代錢)하여 쌀을 요구한 것 또한 부득이한 정사에서 나온 것이니 그중 500석에 한하여 영원히 획부하여 좋은 쪽으로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 민태호의 보고를 보니, ‘도내 각 읍 사창(社倉)의 환곡미(還穀米)를 절반은 나눠 주고 절반은 남겨두어서 불의의 사변에 대비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창의 환곡미를 몇 해 전에 전부 나누어주도록 허락한 것은 대체로 돈으로 변통한 뒤에 조금이라도 경비에 보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고를 다 털어 나누어주는 것은 매우 소홀한 일이니 나누어주고 남겨두는 절차는 옛 정식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조성하(趙成夏)의 장계(狀啓)를 보니, 만부(灣府)의 환곡(還穀)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이 아뢴 것이 참작하여 헤아린 점이 없지 않으니, 내리신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접견 대관(接見大官)과 부관(副官)이 심도(沁都)에 내려갔습니다. 듣자니 부득이 들여다 쓴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영청(御營廳)에서 별도로 두었던 돈 가운데서 수량을 계산하여 덜어주도록 하라고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7책 1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5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군자(軍資) / 군사-휼병(恤兵)
二十八日。 次對。 領議政李最應曰: "每於使价往還時, 兩西沿路之例待由馬, 卽爲其擧行, 而私卜之橫侵濫執, 殆無定數。 此專在於營邑之不能檢束而然。 更或有似此之弊, 道臣邑倅, 糾察嚴繩, 免抵重究之意, 請另飭行會。" 允之。 又曰: "珍島牧官之當初移屬, 亶出於隨時制宜之政, 而移屬之後, 不無窒礙之端。 水虞侯〔水虞候〕 之兼銜, 減下, 監牧官, 依前復設, 恐好。" 允之。 又曰: "故昌寧尉 金炳疇, 卒逝於上輔國資級定式之前矣。 追贈上相, 亦有近例, 故仰達矣。" 允之。 又曰: "卽見京畿監司閔台鎬所報, 則‘西路撥站之難以支存, 營下軍卒之無所接濟, 合有矯捄。 就道內各邑儲置米中, 限五百石, 自明年以本色永劃, 本營執錢取用’爲辭矣。 第其儲置米, 曾以本色永劃者, 而年來該廳之代錢責米, 亦由不獲已之政。 就其中限五百石, 永爲劃付, 請使之從長措處。" 允之。 又曰: "卽見京畿監司閔台鎬所報, 則‘道內各邑社倉還米, 半分半留, 以備不虞’爲辭矣。 社還之年前許以盡分, 蓋爲錢貨通變後, 少補經費。 而傾庫俵散, 大爲疎虞, 分留之節, 請依舊式施行。" 允之。 又曰: "卽見平安監司趙成夏狀啓, 則‘備陳灣府還穀移轉難處之狀, 仍請令廟堂稟處’矣。 道臣論啓, 不無斟量而然。 請還寢。" 允之。 又曰: "向日, 接見大官副官之下往沁都也。 聞有不得不入用之費矣。 以御營廳別置錢中, 計數許減事, 請分付。" 允之。
- 【원본】 17책 1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5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군자(軍資) / 군사-휼병(恤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