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3권, 고종 13년 2월 22일 갑신 1번째기사
1876년 조선 개국(開國) 485년
김기수를 수신사에 임명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일본 사신의 배가 온 것은 전적으로 우호를 맺기 위한 것이었으니 선린(善隣)하려는 우리의 뜻에서도 마땅히 이제 전권 사신(全權使臣)을 파견하여 신의를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사신의 칭호는 수신사(修信使)라고 할 것이며 응교(應敎) 김기수(金綺秀)를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차하(差下)하되 따라가는 인원은 일에 밝은 사람으로 적당히 선택하여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호를 맺은 뒤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堂上)이 서계(書契)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서계를 종전대로 동래부(東萊府)에 내려 보내어 강호(江戶)에 전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7책 1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외교-일본(日本)
二十二日。 議政府啓: "向者日本使船之來, 專由於修好, 則在我善隣之意, 亦宜及今專使, 以爲修信使號。 稱以修信使, 應敎金綺秀特爲加資差下, 隨帶人員, 以解事者, 量宜擇送。 而此是修好後初有之事, 今番則特以堂上官, 持書契入送, 此後書契, 依前下送萊府, 轉致江戶何如?" 允之。
- 【원본】 17책 1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