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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2월 3일 을축 1번째기사 1876년 조선 개국(開國) 485년

대관 신헌과 일본 사신 구로다 기요타카가 수호조관에 서명하다

접견 대관(接見大官)이 아뢰기를,

"오늘 3일 진시(辰時)에 일본국 특명 전권 변리 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特命副全權辨理大臣)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수호조관(修好條款) 2책(冊)에 상호간에 서명 날인하고 이어서 영하(營下)의 연무당(鍊武堂)에서 연회를 차렸으며 수원(隨員)도 참여하였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오시(午時)에 그들 일행(一行)이 출발하여 배로 돌아갔으며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이하 및 남은 병사 70여 명(名)은 잠시 이전에 주둔하고 있던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 조규(修好條規)의 한문(漢文)과 일본문(日本文) 역본(譯本) 각각 1책, 비준(比準)한 원본 1책, 일본 전권 대신(日本全權大臣)이 의안(擬案)하여 비준한 것 1책, 조규 원본 1책, 일본 사신이 준 편지 1본(本),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의 수록(手錄) 1본을 의정부(議政府)에 올립니다."

하였다.

〈수호조규〉 【한문으로 번역한 원본에 준거(準據)한다.】

대일본국은 대조선국과 본디 우의(友誼)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정의(情意)가 미흡한 것을 보고 다시 옛날의 우호 관계를 닦아 친목을 공고히 한다.

이는 일본국 정부에서 선발한 특명 전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 구로다 기요타카와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국 강화부(江華府)에 와서 조선국 정부에서 선발한 판중추부사 신헌(申櫶)과 부총관 윤자승(尹滋承)과 함께 각기 받든 유지(諭旨)에 따라 조관(條款)을 의정(議定)한 것으로서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후 양국은 화친의 실상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종전의 교제의 정을 막을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일체 혁파하여 없애고 너그럽고 융통성 있는 법을 열고 넓히는 데 힘써 영구히 서로 편안하기를 기약한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京城)에 가서 직접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사신(該使臣)이 주재하는 기간은 다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도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동경(東京)에 가서 직접 외무경(外務卿)을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사신이 주재하는 기간 역시 그 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제3관

이후 양국 간에 오가는 공문(公文)은, 일본은 자기 나라 글을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한문으로 번역한 것 1본(本)을 별도로 구비한다. 조선은 한문을 쓴다.

제4관

조선국 부산(釜山) 초량항(草梁項)에는 오래 전에 일본 공관(公館)이 세워져 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지금은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歲遣船) 등의 일은 혁파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또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해당 지역에서 임차한 터에 가옥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은 각각 그 편의에 따르게 한다.

제5관

경기(京畿),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慶尙), 함경(咸鏡) 5도(道) 가운데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시기는 일본력(日本曆) 명치(明治) 9년 2월, 조선력 병자년(1876) 2월부터 계산하여 모두 20개월로 한다.

제6관

이후 일본국 배가 조선국 연해에서 큰 바람을 만나거나 땔나무와 식량이 떨어져 지정된 항구까지 갈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곳에 따라 연안의 지항(支港)에 들어가 위험을 피하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며, 선구(船具)를 수리하고 땔나무와 숯을 사는 일 등은 그 지방에서 공급하고 비용은 반드시 선주(船主)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방의 관리와 백성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련히 여기고 구원하여 보충해 주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감히 아끼고 인색해서는 안 된다. 혹시 양국의 배가 큰 바다에서 파괴되어 배에 탄 사람들이 표류하여 이르면 곳에 따라 지방 사람들이 즉시 구휼하여 생명을 보전해주고 지방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관청에서는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가까이에 주재하는 본국 관원에게 교부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의 도서(島嶼)와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지(圖志)를 제작하여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제8관

이후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국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제기되면 소재지의 지방 장관과 토의하여 처리한다.

제9관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의 백성들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 팔거나 대차료(貸借料)를 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 양국 관리는 포탈한 해당 상인을 엄히 잡아서 부채를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는 대신 상환하지 못한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관원이 심리하여 판결하고,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 조사 판결하되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근거하여 심문하고 판결하며, 조금이라도 엄호하거나 비호함이 없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제11관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별도로 통상 장정(章程)을 제정하여 양국 상인들이 편리하게 한다. 또 현재 논의하여 제정한 각 조관 가운데 다시 세목(細目)을 보충해서 적용 조건에 편리하게 한다. 지금부터 6개월 안에 양국은 따로 위원(委員)을 파견하여 조선국의 경성이나 혹은 강화부에 모여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12관

이상 11관 의정 조약은 이날부터 양국이 성실히 준수하고 준행하는 시작으로 삼는다. 양국 정부는 다시 고치지 못하고 영원히 성실하게 준수해서 화호(和好)를 두텁게 한다. 이를 위하여 조약서 2본(本)을 작성하여 양국 위임 대신이 각각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신임을 명백히 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85년 병자년(1876) 2월 2일

대관(大官) 판중추부사 신헌

부관 도총부 부총관 윤자승

대일본국 기원 2536년 명치(明治) 9년 2월 26일

대일본국 특명 전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구로다 기요타카

대일본국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

〈본국 비준책(批準冊)〉

병자년(1876) 2월 1일 판중추부사 신헌, 도총부 부총관 윤자승이 상주하기를, ‘금년 2월 2일 대일본국 특명 전권 변리 대신 구로다 기요타카, 대일본국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 이노우에 가오루와 신(臣) 신헌, 신 윤자승강화부(江華府)에 회동하여서 조약문 1통을 서로 교환하려 합니다.’ 하였다. 조항마다 타당하므로 내가 비준하니 오래도록 시행하여 친목을 더욱 두터이 할 것이며, 이 조약 안에 있는 행해야 할 각각의 일은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이 뜻을 받들고 일체 조약에 따라 처리하라.

대조선국 주상(主上)

〈일본사신이 의안(擬案)한 비준책〉

보유천우 천만세일계지제조(保有天佑踐萬世一系之帝祚) 대일본국 황제는 이 글을 그대들 여러 신하들에게 선시(宣示)한다.

짐의 좋은 벗인 대조선국 군왕은 본디 이웃 나라와 교제를 두터이 하여 왔다. 이번에 흠명(欽命) 전권 대신(全權大臣) 아무개가 대조선국에 가서 전권 대신 아무개와 체결한 조관을 짐이 열람하니 조항마다 타당하므로 비준하였다. 그대들 모든 관리들은 짐의 이 뜻을 받들어 일체 조약에 비추어 처리하라.

신무 천황(神武天皇) 기원 2536년 명치(明治) 9년 월 일 동경(東京) 황궁(皇宮)에서 친히 국새(國璽)를 찍는다.

대일본국 황제의 칙령(勅令)을 받든

외무경(外務卿) 아무개

외무대승(外務大丞) 아무개

외무 권대승(外務權大丞) 아무개

이상은 초안이다.

〈일본국 변리 대신에게 보낸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

의정부는 조회를 보냅니다.

양국이 화목하게 지낸 지 300년이나 됩니다. 사신과 예물이 오가고 정은 형제와 같아 각각 인민들을 편안하게 하여 서로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무진년(1868) 이래 귀국이 혁신한 사정을 살피지 못한 때문에 갖가지 의심의 단서가 있었으며, 귀국에서 여러 번 사신과 서계(書契)를 보냈으나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 마침내는 이웃 나라와 우의가 막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귀국 기선(汽船)이 강화도(江華島)에 왔을 때에도 소동이 있었는데 이번에 귀 대신이 사신으로 경내(境內)에 이르러 폐국(弊國) 사절과 서로 만나보고 두터운 뜻을 알게 되면서 종전의 의심이 하루아침에 풀렸으니 어찌 기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체결할 조약의 각 조항을 받아보고 우리 조정에서는 이미 폐국 사절에게 위임하여 모여서 토론하게 하였습니다.

무진년 이래 양국 사이에 오간 공문들은 다 폐지하여 휴지로 만들고, 영원토록 친목을 유지하고 함께 양국의 경사를 도모하게 되었으니 역시 이웃 나라와 좋게 지내려는 우리나라의 선린(善隣)의 우의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전권 대신(日本全權大臣)이 바친 글〉

우리나라와 귀국은 아세아주(亞細亞洲) 동양(東洋)에 있어 강토가 가까이 이웃하고 해안이 맞서 있어 사신과 예물이 오간 지 300년이나 됩니다. 다만 중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정의(情意)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번에 우리 대신들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귀국에 와서 귀 대신과 함께 모여 옛날의 우의를 중수(重修)하고 새로운 조약을 맺어 양국이 함께 지킬 신위(信威)를 밝히고 만대를 두고 변하지 않을 전범을 마련하였으니 참으로 국가의 끝없는 복이며, 본 대신들도 영예가 있게 되었습니다.

삼가 귀국의 군왕 및 여러 유사(有司)들의 강녕을 축원하며, 아울러 귀 대신들이 진심으로 합심하여 우리 대신들이 사명(使命)을 다하게 한 두터운 우의에 감사드립니다.

명치(明治) 9년 2월 27일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의 수록(手錄)〉

"대체로 일본국 상선(商船)이 무역 등의 일로 다른 나라에 갈 때에는 정부에서 발부한 선패(船牌)와 항해공증(航海公證)을 휴대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항구에 도착해서는 24시간 【귀국의 24시간】 안에 해당 선주(船主)는 선패와 항해 공증을 해당 지방에 주재(駐在)하는 일본 영사관(日本領事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지방관에게 보고서를 바치되 그 보고서 안에는 반드시 영사관의 도장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국 배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또 배마다 반드시 국기를 달아야 하는데 국기는 지극히 귀중한 물건으로서 갑국(甲國)의 배가 을국(乙國)의 국기를 도용(盜用)한 경우 해적(海賊)과 동일하게 보아 을국의 군함이 잡아 징벌할 것입니다.

조선 정부는 아편(鴉片)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인민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람이 예수교〔耶蘇敎〕를 믿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 인민이 혹시라도 조선 인민들에게 예수교를 전파하려는 것을 금지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일본 정부로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인민들이 조선국의 통상 각 항구에서 일본 사람의 이름을 빌어 거주하며 무역하는 일에 대해 일본 정부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의 각 문건은 신 대관(申大官)의 질문을 받았기에 저의 의견을 이렇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외무 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 【원본】 17책 1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0면
  • 【분류】
    무역(貿易) / 외교-일본(日本) / 상업-상품(商品) / 역사-전사(前史) / 풍속-연회(宴會)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어학(語學) / 건설-건축(建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과학-지학(地學) / 물가-임대(賃貸) /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 / 어문학-문학(文學)

初三日。 接見大官以"今三日辰刻, 與日本國特命全權辨理大臣黑田淸隆、特命副全權辨理大臣井上馨, 修好條款二冊, 互相署名鈐印, 仍宴饗于營下鍊武堂, 其隨員亦與焉。 宴罷午刻, 該一行出發歸船, 宮本小一以下及餘兵七十餘名, 姑留於前住處。 而修好條規譯漢文日本文各一冊、批準原本一冊、日本全權擬案批準一冊、條規原本一冊、使贈書一本、宮本小一手錄一本, 䝴上于議政府。" 啓。 修好條規 【準據譯漢原本】 : "大日本國大朝鮮國, 素敦友誼, 歷有年所。 今因視兩國情意未洽, 重修舊好, 以固親睦。 是以日本國政府簡, 特命全權辨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淸隆、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井上馨, 詣朝鮮國 江華府, 朝鮮國政府簡, 判中樞府事申櫶、副總管尹滋承, 各遵所奉諭旨, 議立條款, 開列于左。 第一款, 朝鮮國自主之邦, 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 嗣後兩國欲表和親之實, 須以彼此同等之禮相待, 不可毫有侵越猜嫌。 宜先將從前爲交情阻塞之患諸例規, 一切革除, 務開擴寬裕弘通之法, 以期永遠相安。 第二款, 日本國政府, 自今十五個月後, 隨時派使臣, 到朝鮮國 京城, 得親接禮曹判書, 商議交際事務, 該使臣駐留久暫, 共任時宜。 朝鮮國政府亦隨時派使臣, 到日本國 東京, 得親接外務卿, 商議交際事務, 該使臣駐留久暫, 亦任時宜。 第三款, 嗣後兩國往來公文, 日本用其國文, 自今十年間, 別具譯漢文一本, 朝鮮用眞文。 第四款, 朝鮮國 釜山 草梁項, 立有日本公館久, 已爲兩國人民通商之區。 今應革, 除從前慣例及歲遣船等事, 憑準新立條款, 措辦貿易事務。 且朝鮮國政府, 須別開第五款所載之二口, 準聽日本國人民往來通商, 就該地賃借地基, 造營家屋或僑寓所在人民屋宅, 各隨其便。 第五款。 京畿忠淸全羅慶尙咸鏡五道中, 沿海擇便通商之港口二處, 指定地名。 開口之期, 日本曆自明治九年二月, 朝鮮曆自丙子年二月起筭, 共爲二十個月。 第六款, 嗣後日本國船隻, 在朝鮮國沿海, 或遭大風, 或薪糧窮竭, 不能達指定港口, 卽得入隨處沿岸支港, 避險補缺, 修繕船具, 買求柴炭等, 其在地方供給費用, 必由船主賠償。 凡是等事, 地方官民, 須特別加意憐恤救援, 無不至補給, 勿敢吝惜。 倘兩國船隻, 在洋破壞, 舟人漂至, 隨處地方人民, 卽時救恤保全, 稟地方官, 該官護還其本國, 或交付其就近駐留本國官員。 第七款, 朝鮮國沿海島嶼巖礁, 從前無經審檢, 極爲危險, 準聽日本國航海者, 隨時測量海岸, 審其位置深淺, 編製圖志, 俾兩國船客, 以得避危就安。 第八款, 嗣後日本國政府, 於朝鮮國指定各口, 隨時設置管理日本國商民之官, 遇有兩國交涉案件, 會商所在地方長官辦理。 第九款, 兩國旣經通好, 彼此人民, 各自任意貿易, 兩國官吏, 毫無干預。 又不得限制禁阻, 倘有兩國商民, 欺罔衒賣貸借不償等事, 兩國官吏, 嚴拿該逋商民, 令追辨債欠, 但兩國政府, 不能代償。 第十款, 日本國人民在朝鮮國指定各口, 如其犯罪, 交涉朝鮮國人民, 皆歸日本國審斷, 如朝鮮國人民犯罪, 交涉日本國人民, 均歸朝鮮官査辨, 各據其國律訊斷, 毫無回護袒庇, 務昭公平允當。 第十一款, 兩國旣經通好, 須另設立通商章程, 以便兩國商民。 且倂現下議立各條款中, 更應補添細目, 以便遵照條件, 自今不出六個月, 兩國另派委員, 會朝鮮國 京城江華府, 商議定立。 第十二款, 右十一款議定條約, 以此日爲兩國信守遵行之始。 兩國政府不得復變革之, 永遠信遵, 以敦和好矣。 爲此作約書二本, 兩國委任大臣各鈐印, 互相交付以昭憑信。 大朝鮮國開國四百八十五年丙子二月初二日, 大官判中樞府事申櫶、副官都總府副總管 尹滋承大日本國紀元二千五百三十六年, 明治九年二月二十六日, 大日本國特命全權辨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淸隆大日本國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井上馨。" 本國批準冊: "丙子二月初一日, 判中樞府事申櫶、都總府副總管尹滋承奏。 ‘將於本年二月初二日, 大日本國特命全權辨理大臣黑田淸隆、特命副全權辨理大臣井上馨與臣、臣滋承, 會同江華府, 互換條約一摺。’ 逐款允當, 已予批準, 行諸久遠, 益敦親睦。 其條約內應行各事, 凡爾官民, 悉奉此意, 一體接照辨理。 大朝鮮國主上。" 使擬案批準冊: "保有天佑踐萬世一系之帝祚大日本國皇帝, 以此書宣示汝有衆。 朕良友大朝鮮國君王, 固厚隣交。 玆今欽命全權大臣某, 往大朝鮮國, 與全權某所締約之條款, 朕閱覽之, 逐款允當, 已與批準。 汝等百官, 奉朕此意, 一體遵照辨理宣。 神武天皇紀元二千五百三十六年, 明治九年月日, 於東京皇宮親鈐國璽。 大日本國皇帝奉勅, 外務卿某、外務大丞某、外務權大丞某。右擬案也。" 議政府照會于大日本國辨理大臣: "議政府爲照會事。 兩國修睦, 行且三百年矣。 使幣往來, 情若兄弟, 各安人民, 無相爭嚇。 戊辰以來, 因未審貴國革新狀由, 所以有種種疑端, 貴國屢次使書, 未遽接受, 終爲隣誼阻隔之地。 昨秋, 會貴國汽船抵江華島, 又致有紛擾。 迨此次貴大臣, 奉使臨境, 與敝國使相接, 得領盛意, 從前猜疑, 一朝開釋, 曷勝痛歎? 如承示立約各款, 我朝廷旣委敝國使會商。 戊辰以來, 兩國往來公文, 應均廢爲故紙, 庶永遠親睦, 共謀兩國之慶, 亦足以昭我國善隣之誼矣。" 日本全權贈書: "我國與貴國, 在亞細亞洲東洋中, 疆土隣近, 海岸相對, 使幣往來, 玆三百祀。 但因中間有齟齬, 以致情意之不洽。 今本大臣等, 奉使貴國, 會同于貴大臣等, 重修舊交, 議立新約, 昭兩國共守之信威, 萬代不易之典, 寔爲國家無疆之福矣。 本大臣等, 亦與有榮焉。 謹祝貴國君王及諸有司之康寧, 竝謝貴大臣等誠心協和, 令本大臣等, 全我使命之厚誼云。 明治九年二月二十七日。" 宮本小一手錄: "凡日本國商船, 因貿易等事, 進往他國, 莫不領帶, 政府所付之船牌及航海公證。 旣到港口, 不出二十四時 【貴國二十四時】 , 該船主呈船牌公證于駐在該地日本領事官驗明, 然後報狀于該地方官。 其報草內, 必有領事官印記, 故其爲日本國船隻也, 確乎有憑據。 又每船必立國旗, 國旗是至貴至重之物, 若有甲國船假冒乙國旗號, 則視與海賊同, 乙國兵艦緝拏懲罰。 朝鮮政府禁鴉片進口, 與日本人民無礙。 現今不聞日本人奉耶蘇敎。 朝鮮政府爲豫防日本人民, 或有傳耶蘇敎于朝鮮人民, 欲禁止之事, 日本政府應無不允。 別國人民, 在朝鮮國通商各口, 假日本人之名籍居住貿易事, 是日本政府所不許也。 右各件, 蒙申大官詢問, 故陳鄙見如此。外務大丞 宮本小一。"


  • 【원본】 17책 1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0면
  • 【분류】
    무역(貿易) / 외교-일본(日本) / 상업-상품(商品) / 역사-전사(前史) / 풍속-연회(宴會)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어학(語學) / 건설-건축(建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과학-지학(地學) / 물가-임대(賃貸) /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