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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1월 20일 임자 1번째기사 1876년 조선 개국(開國) 485년

접견 대관이 일본 전권 대신과 회견하고 문답한 말을 올려 보내다

접견 대관(接見大官)이, ‘이달 18일에 일본 전권 대신(日本全權大臣)과 진무영(鎭撫營)의 집사청(執事廳)에서 회견하고 문답한 말을 낱낱이 개록(開錄)하여 올려 보내며, 조약 책자(條約冊子)는 마음대로 받기 곤란하니, 곧 의정부(議政府)에 등본(謄本)을 올려 보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문답구어(問答句語)에,

"일본 전권 대신(日本全權大臣)이 말하기를, ‘오늘은 어제 끝맺지 못한 말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야도 마사요시〔八戶順叔〕의 일과 신문 등의 일에 대해서 귀국(貴國)의 신하와 백성들치고 분개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로 인해 300년 동안 이어온 이웃 간의 우의(友誼)를 끊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처분입니다. 신문지는 애초에 우리 정부에서 귀국 정부와 교환한 것도 아닌데 무엇에 근거하여 믿는단 말입니까? 무진년(1868) 이후 우리의 나라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웃 나라에 알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신을 시켜 공문을 가지고 동래부(東萊府)에 가서 만나줄 것을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요시오카 히로타케〔吉岡弘毅〕·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도 동래부에 갔다가 역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연전에 외무성(外務省)에서 새로 서계(書契)를 만들어가지고 올 것을 허락한 일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만나주지 않고 있으니 이전의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이 마당에서 어찌 변명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대관(大官)이 말하기를, ‘신문 일은 어제 이미 이야기하였으므로 오늘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으며, 그 동안의 정형을 낱낱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종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 하는 오늘 그저 화목하고 사이좋게 하면 그만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이번에 수호(修好)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미 잘 알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접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유를 귀국에 물어보기 위해 이번과 같은 사명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국에서 우리 사신을 배척한 것 때문에 우리 조정에서는 논의가 분분하였으며, 심지어는 대신(大臣) 4원(員)이 교체되거나 파면되었고, 한 명은 죽음을 당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육군과 백성 등 수만 명이 히젠〔肥前〕주(州)와 사가〔佐賀〕현(縣) 등지에 모여 반드시 귀국에게 무력 행사를 하자고 한 것이 바로 재작년 일입니다. 그때 내무경(內務卿) 오쿠보〔大久保〕를 시켜 사가현에 가서 군사와 백성들을 무마시켰는데 이런 호의를 알아주기나 합니까? 귀 대신은 지나간 일을 가지고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신(使臣)의 일도 돌아가서 보고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뉘우쳤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딱 잘라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귀국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분하게 생각하면서도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단지 접견하러 온 것이니 이에 대하여 어떻게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뉘우친다」는 두 글자는 어제도 말하였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우격다짐으로 물을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가 나와 앉으면서 말하기를, ‘무진년(1868)에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서계를 바치려고 한 일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대마도주(對馬島主)와 동래부(東萊府)가 교환한 문건은 무진년부터 경오년(1870) 12월까지 한 두 건이 아니었으며, 또 내가 요시오카 히로타케·히로쓰 히로노부와 함께 신미년(1871)에 동래부를 거쳐 서계를 바치려고 하다가 또 바치지 못하고, 부본(副本)을 베껴서 전 훈도(訓導)에게 준 것이 귀 정부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부득이 구두로 진술한 문건은 두고 돌아왔습니다. 귀국에서는 단지 종전의 규례를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의 제도를 크게 고치고 대마도주(對馬島主)도 혁파하여 이때부터는 더 근거하여 탐문할 길이 없는 까닭에 외무대승(外務大丞) 하나부사〔花房〕와 함께 왔다가 또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표류하여 온 백성이 있는데도 돌보아주지 않았으며, 설문(設門)을 만들어 놓고 파수를 보게 한다는 전령(傳令)도 또한 마음에 거슬리는 어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들은 오히려 이웃 나라와 사귀는 종전의 의리를 잊지 않고 왜관(倭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갑술년(1874) 가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관계가 단절된 이유를 알고, 사신의 직무가 순조롭게 이행되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새 훈도가 내려온 다음 연전에 가지고 온 서계를 즉시 바치는 문제, 외무성(外務省)에서 새로 서계를 만들어가지고 오는 문제, 귀국 사신을 동경(東京)으로 초빙하는 문제, 이 3건 가운데서 1건을 지적하여 처분해 달라는 내용으로 훈도에게 주어서 조정에 삼가 품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회답에서는 두 번째 문제, 즉 새로운 서계를 만들어가지고 오는 문제로 결정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외무성에서 새로운 서계를 만들어가지고 왔지만, 아직까지 만나주지 않아서 헛되이 객관(客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로 좋은 대책이 없던 차에 특별히 관리를 임명해서 내려 보낸다고 했으나, 또 의복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대립하여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부득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가 오늘에 와서야 사리를 밝히는 조치가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대략 알만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꼭 귀국 조정의 확실한 대답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인 만큼, 바라건대 조정에 전달하여 우리들이 돌아가서 보고할 말이 있게 하여준다면 아주 다행한 일이겠습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조정에 알리기는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이번에 귀국과 종전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실로 두 나라의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의와 친목을 강구하는 데서 특별히 상의해서 결정할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 초록(抄錄)한 13개 조목의 조약을 모름지기 상세히 열람하고 귀 대신이 직접 조정에 나가 임금을 뵙고 품처(稟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이어 책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대관이 말하기를, ‘조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라고 하니,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귀국 지방에 관(館)을 열고 함께 통상하자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관이 말하기를, ‘300년 동안 어느 때라도 통상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갑자기 이런 것을 가지고 따로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라고 하니,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지금 세계 각국에서 다 통행되고 있는 일이며, 일본에서도 또한 각국에 관을 이미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대관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바다 동쪽에 치우쳐 있어 갈대만 무성하고 척박한 땅으로 단 한 곳도 물품이 집결되는 곳이 없습니다. 토산물로 말하더라도 곡식과 무명뿐이며 금·은·진주·옥 같은 보물이나 능라(綾羅)나 금수(錦繡) 같은 사치품은 전혀 없습니다. 나라의 풍속이 검박하여 옛 습관에 푹 빠져 있고 새로운 법령을 귀찮아하니 설사 조정에서 강제로 명령을 내려 실행하도록 하더라도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물품을 서로 무역하여 곳곳으로 분주하게 나돌게 된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법을 어겨 반드시 이 일로 하여 번잡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영원토록 좋은 관계를 맺으려던 계획이 다른 때에 가서는 화목을 깨뜨리는 계기로 쉽게 뒤바뀌지 않으리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귀국에는 별로 이로울 것이 없고, 우리나라에는 손해가 클 것입니다. 뒷날의 이해관계를 생각해보면 이전과 같이 수백 년 동안 이미 실행해오던 동래부 왜관(倭館)에서 교역하는 것만 못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두 나라의 관계가 그간에 막혔던 것은 바로 조례(條例)가 분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약을 체결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장정(章程)으로 삼지 않을 수 없으니, 그렇게 된다면 두 나라 사이에는 다시 교류가 끊어질 일은 없게 될 것이며 또 이것은 모두 없앨 수 없는 만국의 공법(公法)입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지금 관을 열어 통상하자는 이 같은 논의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직 있어본 적이 없는 일이며, 우리 백성들은 아직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니,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어떻게 백성들의 의향을 들어보지 않고 승낙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정부라 하더라도 즉시 자의로 승인하기는 어렵겠는데 하물며 파견되어 나온 사신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귀 대신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대사를 토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귀국의 정권을 잡은 대신이 와서 만나본 이후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기를, ‘나 역시 대관인데, 이미 대신을 만나고 있으면서 어째서 다시 다른 대신을 청하여 와서 만나자는 것입니까? 결코 들어줄 만한 일도, 시행할 만한 일도 아니니,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이 일을 누구와 의논하여 결정해야겠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이 일은 조정에 보고한 다음에 가부를 회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두 분이 직접 올라가서 임금을 뵙고 보고하고 토의해서 회답해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이미 명령을 받고 내려왔으며 마음대로 자리를 떠나기도 어려우니 문건으로 교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문건이 오가는 동안에 날짜가 걸릴 것인데, 우리들의 형편이 실로 난감하니 며칠 안으로 회답해줄 수는 없겠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문건이 오고가고 의논도 하노라면 며칠 날짜가 걸릴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명령을 받고 나라를 떠나온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또 배 한 척이 오로지 우리가 복명(復命)할 것을 재촉하기 위하여 왔으니 한시가 급합니다. 만일 또다시 늦어진다면 어떻게 여기서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을 도모하여 우리들을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이런 취지로 문건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원본】 17책 1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16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외교-일본(日本) / 사법-법제(法制) / 무역(貿易)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二十日。 接見大官以"今十八日, 與日本全權, 會見於鎭撫營執事廳問答之語, 一一開錄上送。 至於條約冊子, 有難擅受, 將以謄本上送于政府。" 啓。問答句語: "日本全權曰: ‘今當更續昨日未了之意矣。 以八戶順叔事及新聞紙等事, 貴國臣民, 莫不懷憤。 由是而三百年隣誼, 至於阻絶云, 誠未曉處也。 新聞紙, 初非我政府往復於貴政府, 則憑何爲信乎? 自戊辰以來, 我國制一變, 不得不通報隣國。 故遣使䝴書請接萊府, 非止一再, 而森山茂吉岡弘毅廣津弘信, 往于萊府, 亦未得見接。 至於年前, 有許外務省新書契修來, 然尙未見容接。 其在復修舊好之地, 豈可無辨明乎?’ 大官曰: ‘新聞紙事, 昨已酬酌。 今不必更提其間事狀, 不可一一領會。 及今講舊之地, 但和好而已。’ 日本全權曰: ‘今此修好之意, 旣爲諒悉。 而我國使臣, 屢次出送, 未得見接, 欲問其委折於貴國, 故不可不有此使命。 以貴國擯斥使臣之故, 我朝廷議論紛紜。 至有大臣四員之遞罷, 又一員之見戮。 且水陸軍民屢萬名, 屯聚於肥前州 佐賀縣等地, 必欲加兵於貴國, 卽再昨年事也。 使內務卿大久保, 往佐賀縣, 鎭撫軍民。 如此厚意, 倘或諒燭否? 貴大臣以往事, 不須更論爲言。 然則我之使事, 無歸奏之辭。 其悔悟與否, 詳細質言之可也。’ 大官曰: ‘貴國衆心拂菀, 而不爲加兵云者, 極爲感謝。 然我等只爲接見而來, 則何可質言於此乎? 悔悟二字, 昨亦言之, 而此非迫問於使臣之辭也。’ 森山茂出坐曰: ‘戊辰年分, 我國派送使臣, 要呈書契之事, 詳細知之乎? 對馬島主與萊府往來文蹟, 自戊辰至于庚午十二月, 非止一再。 且俺與吉岡弘毅廣津弘信, 辛未年, 從萊府, 欲呈書契, 亦未得呈, 副本謄及於前訓導, 則想在貴政府也。 其時不得已以口陳書本, 置之而還歸矣。 貴國則但尋古例, 我國則一變舊制, 對馬島主旣已革罷。 自此憑問無處, 與外務大丞花房共來, 又未得呈。 雖有漂流之民, 亦不顧恤, 而傳令守設門之辭, 亦有拶逼句語。 俺等猶不忘交隣舊誼, 逗遛於館中矣。 至於甲戌秋, 始知阻絶之故, 苦待使事之順成。 新訓導下來後, 以年前䝴來書契卽納事、外務省新書契修來事、騁使東京事三件中, 指一處分之意, 有訓導仰稟朝廷。 及其回報, 以第二件新書契修來事爲定云, 故果以外務省新書契修來, 而尙未見接, 空留客館。 實無善策之際, 別遣任官下來, 亦以服色相持, 未得相接, 不得已還歸, 至有今日辨理之擧矣?’ 大官曰: ‘略可領會矣。’ 日本全權曰: ‘必得貴朝廷的當文字而歸, 卽我職分事, 願達朝廷, 以爲有辭復命, 幸甚。’ 大官曰: ‘第當稟達朝廷矣。’ 日本全權曰: ‘今與貴國, 復修舊好, 實爲兩國之幸。 講信修睦, 別有一件事, 可以商定者。 抄錄條約十三件, 須詳覽, 而貴大臣躬進朝廷, 面達稟處, 竊爲仰望。’ 仍出示條約冊子。 大官曰: ‘條約是何事也?’ 日本全權曰: ‘開館於貴國地方, 與之通商也。’ 大官曰: ‘三百年間, 何時不通商? 而今忽以此, 別有所請, 實所未解也。’ 日本全權曰: ‘今天下各國通行之事, 而日本亦於各國, 已多開館矣。’ 大官曰: ‘我邦僻在海左, 濱海蘆葦, 荒寒斥鹵, 一無財貨溱集之地。 土産則穀綿而已, 絶無金銀珠玉之富、綾羅錦繡之侈。 國俗儉嗇, 狃於舊習, 厭苦新令, 雖或朝家强令行之, 必不樂從。 今若貨利相交, 到處行走, 則愚民犯法, 必從此而繁。 安知今日永好之計, 易致他時失和之階乎? 在貴國, 不足爲利, 而於我邦, 所失大矣。 言念來後利害, 可見不如依舊交易於屢百年已行之館也?’ 日本全權曰: ‘兩國之這間阻隔, 卽條例不明故也。 不可不講定約條, 以爲永久不渝之章程, 則兩國必無更阻之端。 而此皆萬國公法之不可廢者也。 以此決定爲可。’ 大官曰: ‘今此開館通商之論, 卽我邦所未有之事, 我民所未聞覩之擧, 則此等大事, 豈可不聽之於民而許之乎? 雖自我政府, 有難卽以自意許之, 而況在外之使臣乎?’ 日本全權曰: ‘貴大臣旣不能全權, 則大事論定, 必致遷延矣。 貴國執政大臣來接然後, 可以決定也。’ 大官作色曰: ‘我亦大臣, 則旣見大臣。 又何更請他大臣來接乎? 決非可聽而可行之事, 更勿出此言也。’ 日本全權曰: ‘此事從何議定乎?’ 大官曰: ‘此不可不稟達朝廷後, 可否間回報矣。’ 日本全權曰: ‘然則兩公躬進面達, 以爲商確回報, 亦自好矣。’ 大官曰: ‘旣受命矣, 亦難擅離, 第當以文字往復矣。’ 日本全權曰: ‘往來間, 將費日字, 我等事勢, 實爲難堪。 數日間, 可以回報否?’ 大官曰: ‘去來論難之際, 自費多少日矣。’ 日本全權曰: ‘俺等奉命出疆, 亦已久矣。 又有一船專爲促我復命而來, 一時可悶。 若又遷延, 何可遲待於此乎? 必須速圖, 以爲行人速還之地, 顒望。’ 大臣曰: ‘亦當以此往復矣。’"


  • 【원본】 17책 1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16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외교-일본(日本) / 사법-법제(法制) / 무역(貿易) / 의생활-장신구(裝身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