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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1월 19일 신해 1번째기사 1876년 조선 개국(開國) 485년

대관이 일본 변리 대신과 회견하고 주고받은 기록을 올리다

접견 대관(接見大官)이 이달 17일에 일본국(日本國)의 특명 전권 변리 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부대신(副大臣)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군영(軍營) 안의 연무당(鍊武堂)에서 회견하고 주고받은 말을 개록(開錄)하여 치계(馳啓)하였다.

문답구어(問答句語)에,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두 나라에서 각각 대신(大臣)을 파견한 것은 곧 큰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전의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니, 대관(大官)이 말하기를, ‘300년 간의 오랜 좋은 관계를 지금 다시 회복해서 신의를 보이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참으로 두 나라 간의 훌륭한 일이므로 매우 감격스럽고도 감격스럽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이번 사신의 임무는 바로 그 전에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별함(別函)에서 언급한 문제입니다. 이웃 나라를 사귀는 도리로써 어찌하여 화목하게 지내지 않고 이렇듯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일본과 사귀어온 이래 언제나 늘 격식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이 그만 오랜 전례로 되어버렸습니다. 당신네가 이미 이전의 격식을 어긴 상황에서 변경을 책임진 신하는 그저 종전의 관례만 지키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말썽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이 마당에서 무슨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日本全權大臣)이 말하기를, ‘우리 배 운양함(雲楊艦)이 작년에 우장(牛莊)으로 가는 길에 귀국(貴國)의 영해를 지나가는데, 귀국 사람들이 포격을 하였으니 이웃 나라를 사귀는 정의(情誼)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남의 나라 경내에 들어갈 때 금지 사항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예기(禮記)》에도 씌어 있는데, 작년 가을에 왔던 배는 애초에 어느 나라 배가 무슨 일로 간다는 것을 먼저 통지도 하지 않고 곧바로 방어 구역으로 들어왔으니, 변경을 지키는 군사들이 포를 쏜 것도 부득이 한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운양함에 있는 세 개의 돛에는 다 국기를 달아서 우리나라의 배라는 것을 표시하는데 어째서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그때 배에 달았던 깃발은 바로 누런색 깃발이었으므로 다른 나라의 배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귀국의 깃발이었다고 하더라도 방어하는 군사는 혹 모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깃발의 표시는 무슨 색이라는 것을 벌써 알렸는데 무엇 때문에 연해의 각지에 관문(關文)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여러 가지 문제를 아직 토의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미처 알려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 영종진(永宗鎭)의 군사 주둔지를 몽땅 태워버리고 군물(軍物)까지 약탈해간 것은 아마 이웃 나라를 사귀는 의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득실에 대해서는 아마 양쪽이 양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동래(東萊)로부터 사신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손님에 대한 예의로 접대하는 것이니 또한 양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류해 온 배에 대해서까지 먼 지방 사람을 잘 대우해주는 뜻으로 정성껏 대우하여 주는데 어찌 귀국의 군함을 마구 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이번에 우리들의 사명에 대하여 두 나라의 대신이 직접 만나서 토의 결정하려 하는데 일의 가부(可否)를 귀 대신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귀 대신은 봉명(奉命)하고 먼 지역에 나왔으므로 보고하고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권(全權)이라는 직책을 가진 것이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내에서 전권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는데, 하물며 수도 부근의 연해인 데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접견하러 왔으니 제기되는 일을 보고하여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히로쓰 히로노부가 우리나라에서 전권 대신을 파견한다는 일을 보고한 것이 있고, 귀 대신이 이제 접견하러 왔는데, 어째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겠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본래 전권이라는 직책이 없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미리 품정(稟定)하여 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사신도 만나주지 않고 서계(書契)도 받아주지 않고 6, 7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이는 무슨 까닭입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지난 정묘년(1867)에 중국에서 보내온 신문지(新聞紙)를 보니 귀국 사람 야도 마사요시〔八戶順叔〕가 보낸 신문지상에, 조선 국왕이 5년마다 반드시 에도〔江戶〕에 가서 대군(大君)을 배알하고 공물(貢物)을 바치는 것이 옛 규례였는데, 조선 국왕이 오랫동안 이 규례를 폐하였기 때문에 군사를 동원하여 그 죄를 추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조정과 민간에서는 모두 귀국에서 우리나라를 몹시 무고(誣告)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또 《만국공보(萬國公報)》 가운데는 공물(貢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귀국이 우리나라를 정벌하려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공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제 환공(齊恒公)이 주(周) 나라 왕실을 위하여 초(楚) 나라의 왕을 꾸짖던 말이므로 비유하여 인용한 뜻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서계를 막아버린 첫째가는 근본 이유입니다. 이번에 관계를 좋게 하자는 이 마당에서 지나간 일을 들추어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귀국에서 이러한 곡절이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도 떠도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이웃 간의 두터운 의리를 어떻게 이것 때문에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설사 이런 황당한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귀국 정부에 통보한 일이 없는 이상 어떻게 믿고 이렇게 의절(義絶)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리어 귀국을 위해서 개탄할 일입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신문은 귀국 사람이 간행하여 각국(各國)에 돌린 것인데 어떻게 황당한 것으로 돌려버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이른바 신문이라는 것은 비록 자기 나라 안의 고을에서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간혹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이 신문만을 믿는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니 그저 한 번 웃고 넘어가면 그만일 뿐입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우리 조정과 민간에서는 실상 의심을 품어온 지 오래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웃 나라를 사귀는 도리는 성신예경(誠信禮敬) 이 네 글자를 중요하게 삼고 있으니 피차간에 서로 예전의 좋은 관계를 회복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두 나라에 모두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그 당시 사실 여부를 우리나라에 물어왔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회답하였습니다. 무슨 지금까지 의혹을 품을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설령 의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오가면서 의혹을 풀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전날에 서로 대치하였던 일과 연전에 새 서계를 받아주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다 뉘우칩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한 마디로 말해서 전날의 사건은 얼음이 녹듯 완전히 풀렸는데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득실(得失)을 따지지 말고 덮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실로 부당한 말입니다. 설령 친구간의 약속이라도 저버릴 수 없는데 하물며 두 나라 사이에 좋게 지내는 우의(友誼)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7, 8년 동안 관계를 끊어버린 이유는 이미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이제 운양함이 우리 배라는 것을 알았으니 옳고 그른 것이 어느 쪽에 있으며, 그 때에 포격을 한 변경 군사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이것은 알면서 고의적으로 포를 사격한 것과는 다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두 나라 간에 조약을 체결해서 영구히 변치 않게 된 다음에야 좋은 관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두 대신이 면담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수원(隨員)들을 시켜 서로 통지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책임진 관리가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수원들을 시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나의 수원들은 각기 봉명(奉命)한 직무가 있으며, 모두 공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귀 수원들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써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나의 수원들은 봉명한 것이 아니라 사신인 내가 임의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나의 수원이 귀국의 부관(副官)과 서로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서로 만나기에는 서로의 지위가 맞지 않지만, 만약 오갈 일이 있으면 내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관이 말하기를, ‘간단하게 다과(茶果)를 준비하였으니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니,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호의는 감사하나 그만두는 것이 대단히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관이 말하기를,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니 되도록 드십시오.’라고 하니,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권하니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원본】 17책 1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5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풍속-연회(宴會) / 외교-일본(日本) / 역사-전사(前史) / 군사-군기(軍器)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十九日。 接見大官以"今月十七日, 與日本國特命全權辨理大臣黑田淸隆、副大臣井上馨, 會見於營下鍊武堂, 問答句語, 開錄馳"啓。 問答句語: "日本全權曰: ‘兩國各派大臣者, 卽爲其辨理大事也, 又爲其復修舊好也。’ 大官曰: ‘三百年舊好, 今焉復尋, 講信修睦, 誠是兩國盛事。 欽感! 欽感!’ 日本全權曰: ‘今番使事, 卽向者廣津弘信別函中事意也。 交隣之道, 何不合和, 而若是阻絶耶?’ 大官曰: ‘交隣以來, 每以格式相爭, 便成久例。 而旣違舊式, 則邊臣只守舊例而然也。 如此些少事端, 何必張皇於復修舊好之地乎?’ 日本全權曰: ‘我船雲揚艦, 昨年向牛莊, 過貴境, 貴境人砲擊焉, 有交隣之誼耶?’ 大官曰: ‘入境問禁, 《禮經》所載, 而前秋來船, 初不以某國船某事先通來由, 直進防守之處, 則邊戍之發砲, 亦不得已之事也。’ 日本全權曰: ‘雲揚艦三帆, 皆建國旗, 以標我國船, 何謂不知也?’ 大官曰: ‘其時船旗, 卽是黃旗, 則認以他國船故也。 設令貴國旗號, 邊戍容或不知也。’ 日本全權曰: ‘本國旗號, 旣以某色先通, 則何不關由於沿海各處乎?’ 大官曰: ‘凡事未及講定, 故亦未及知委矣。 其時永宗鎭戍, 一切焚蕩, 取去軍物, 恐非交隣厚誼。 於此得失, 庶可見諒。 今番先從萊府, 通以使命, 故待之以賓禮, 又可見諒矣。 至於漂船, 亦以柔遠之誼, 待之款厚, 則何可轟擊貴兵船乎?’ 日本全權曰: ‘今番使事, 兩國大臣面接講定, 則事之可否, 貴大臣可以擅斷否?’ 大官曰: ‘貴大臣奉命絶域, 無以稟白施行, 故有全權之職。 至於敝邦, 國內無全權之號, 況於畿沿乎? 我則只爲接見而來, 當隨事稟達, 以待處分矣。’ 日本全權曰: ‘向者廣津弘信, 以我國派遣全權大臣事, 有所報者, 而貴大臣, 旣爲來接, 則豈不能擅斷乎?’ 大官曰: ‘敝邦本無全權之任, 又未知有何事件, 則何可豫爲稟定而來乎?’ 日本全權曰: ‘不接使臣, 不受書契, 至於六七年之久, 是何故耶? 願聞其由。’ 大官曰: ‘往在丁卯, 中國送來新聞紙有曰: 「貴國人八戶順叔所送新聞紙, 『朝鮮王, 每五年, 必至江戶, 拜謁大君而獻貢, 卽古例也。 朝鮮王廢此例久, 故發兵責其罪』云。 此後敝邦朝野, 莫不以貴國厚誣我邦。 又於萬國公報中有曰: 「包茅不入, 故貴國欲攻我邦。」 包茅不入, 卽 之爲室, 責讓子之言, 則復乖引喩之義。 此實爲阻書之一大根由也。 今此講好之地, 不必追提往事也。’ 日本全權曰: ‘貴國之有如此曲折, 我國何以知乎? 此不過風聞之說, 而屢百年交隣之厚誼, 豈可以此爲疑阻乎? 設有此等謊說, 旣無我國政府之所報於貴國政府, 則何足據信而有此阻絶乎? 還爲貴國可慨。’ 大官曰: ‘新聞紙出於貴國人刊播各國, 則豈可歸之於虛誕乎?’ 日本全權曰: ‘所謂新聞紙者, 雖渠國郡州事, 尙或無實。 若信此紙, 則干戈無寢息之日。 只可一番笑看而已矣。’ 大官曰: ‘我朝野未嘗不疑怪者, 久矣。 而大抵交隣之道, 誠信禮敬四字爲大。 彼此復講舊好, 此實兩國之幸。’ 日本全權曰: ‘其時眞假探問於我國, 故答以無實矣。 有何迄今可疑者乎?’ 大官曰: ‘從玆以往, 設有可疑之事, 彼此往復解惑爲可也。’ 日本全權曰: ‘前日相持之事, 與年前新書契不受之事, 皆悔悟否?’ 大官曰: ‘蔽一言, 前事渙然氷釋矣。 更何道哉?’ 日本全權曰: ‘無論得失, 置之爲好云者, 誠不當之言。 假使與朋友有約, 而不可背之。 況兩國交好之誼乎?’ 大官曰: ‘七八年阻絶之由, 已暴無餘矣。’ 日本全權曰: ‘雲揚艦, 今知爲我船, 則是非何居? 其時砲擊之邊戍, 何以處置乎?’ 大官曰: ‘此與知而故砲有異矣。’ 日本全權曰: ‘今已日晩, 莫可盡話。 大抵講定兩國約條, 以爲永永不渝, 然後可以爲修好。 而若非兩大臣面接之時, 則當使隨員相通矣。’ 大官曰: ‘任官自在, 何必以隨員, 往來相接耶?’ 日本全權曰: ‘我隨員各有奉命職任, 皆參於公事者也。 貴隨員, 亦以可參於公事者相接好矣。’ 大官曰: ‘我隨員, 非奉命, 而使臣之自辟者也。’ 日本全權曰: ‘然則我隨員與貴副官相接, 似好矣。’ 大官曰: ‘相接雖不相當, 若有往復事, 使之來往, 似好矣。’ 日本全權曰: ‘無妨矣。’ 大官曰: ‘略備茶果, 請暫啜也。’ 日本全權曰: ‘厚意感謝, 置之甚好。’ 大官曰: ‘旣爲準備, 幸須下箸也。’ 日本全權曰: ‘勤意至此, 不敢固辭。’"


  • 【원본】 17책 1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5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풍속-연회(宴會) / 외교-일본(日本) / 역사-전사(前史) / 군사-군기(軍器)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