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12월 23일 병술 2번째기사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추동미의 폐단과 호포를 수량 외로 걷는 것에 대해 각 도에 공문으로 신칙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 집의(執義) 조경순(趙璟淳)의 상소에 대하여 묘당에서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가을 대동미의 폐단을 특별히 금지하고 혁신할 것을 연석에서 아뢰어 행회(行會)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으며, 도신(道臣)과 수령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고 추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진술한 것이 또 이와 같으니, 다시 삼남(三南)의 도신과 주교사(舟橋司)에게 신칙하여야 하겠습니다.
호포(戶布)를 정해진 수량 외에 더 거두어들이거나, 유학(幼學)을 사칭한 경우를 조사하여 빈 인원을 채우도록 모두 각도(各道)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12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군자(軍資)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議政府啓: "以前執義趙璟淳上疏, 有‘令廟堂稟處之命’矣。 秋大同之弊, 另爲禁革, 筵奏行會, 非止一再, 道臣邑倅, 屢施警責矣。 今其所陳又如是, 更爲申飭於三南道臣及舟橋司。 戶布之數外濫斂, 冒稱幼學之査出塡丁, 竝爲關飭諸道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12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군자(軍資)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