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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12월 16일 기묘 2번째기사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중국에서 돌아온 사신을 인견하다

중국에서 돌아온 세 사신을 인견(引見)하였다. 【주청 정사(奏請正使) 이유원(李裕元), 부사(副使) 김시연(金始淵), 서장관(書狀官) 박주양(朴周陽)이다.】 하교하기를,

"일행은 무사히 갔다가 돌아왔는가?"

하니,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염려하신 덕분에 무사히 갔다 돌아왔습니다. 신이 하직하던 날 경기(京畿)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따라 서쪽으로 가고, 또 만부(灣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니, 땅이 아득하여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만에 연경(燕京)에 이르렀고 연경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패수(浿水)를 건넜으며, 그 속도를 알지 못하였는데 어느덧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학문하는 노력을 어찌 잠시라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사행(使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더욱 학문을 닦으시도록 권면하니, 유념하소서."

하였다. 하교하기를,

"지금 그대가 경계하고 권면한 것은 참으로 좋은 비유이다. 이는 실로 나를 생각하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니 감히 마음에 새기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숭인전(崇仁殿)과 숭령전(崇靈殿) 두 전각의 참봉(參奉) 네 자리 중에서 한 자리는 선우씨(鮮于氏)가 맡는 자리이고 나머지 세 자리는 초사인(初仕人)을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유학(幼學)으로 의망하고 있으니,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출신의 적체된 벼슬을 해소할 계제가 없어 벼슬이 막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생원과 진사 출신은 그 문벌에 구애받지 말고 의망하고, 유학은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의망하도록 하면 둘 다 편리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주 병영(安州兵營)의 창고가 고갈되어 실로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정에 해마다 바치는 물품과 병영 밖에서 바치는 물품을 전적으로 영내의 네 창고에 맡기고 있는데, 전에는 각 해당 창고에 미리 돈을 주어 물품을 사서 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누어줄 돈이 없어서 창고의 소속 관원에게 먼저 물품 구입을 배분시키고 나중에 받아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가(物價)가 높이 올라 지금은 3배가 되었는데도 조정에 해마다 보내는 물품 구입을 창고 관리에게 분담시켰더니 마침내 포흠(逋欠)을 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포흠을 탕감(蕩減) 받았더라도 새로운 포흠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겨우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은 진영의 둔전(屯田)을 판 돈과 위사(衛士)의 급료를 줄인 것입니다. 성 안의 환곡(還穀) 1,000여 석(石)은 아직도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이 폐단을 다 바로잡은 뒤에야 진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의 결총(結總)과 호미(戶米) 중에서 3만 냥에 한하여 매년 추가로 배정하여 배속(配屬)시킬 것이라고 합니다만, 본영(本營)은 큰 관방(關防)으로 지금 쇠잔해지고 말았으니,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면 장차 병영을 포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결총을 더 주는 것은 갑자기 거론하기 어렵고 기타 지적하여 진달할 바가 없으니, 시임 대신(時任大臣)에게 하문하시어 바람직한 쪽으로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해도 병영의 회안(會案)에 기입된 돈이 20만 7,000여 냥인데 전후로 칙사의 행차에 지출하기 위하여 은으로 바꾼 것이 4만 4,000여 냥이며, 또 이외에 허위로 기재된 8만 3,000여 냥은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예전 포흠인데 단지 빈 장부만 가지고 있으며 받아낼 길이 없으니, 탕감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경사스런 때를 맞이하여 의당 큰 은택이 있어야겠습니다. 또 본고(本庫)의 한해 수입 3,000여 냥에 수신(帥臣)과 의논하고 처리할 몫으로 되어 있는 3,000여 냥은 해마다 배분하여 은으로 바꾸는 값으로 보충하고, 그 나머지는 세의(歲儀)로 바치는 어물(魚物)은 마련하는 곳에 획부(劃付)하여 조금이나마 포구 백성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의주(義州)에서는 매번 칙사의 행차를 만날 때마다 폐단이 허다한데 가장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환곡(還穀)의 폐단입니다. 갑술년(1874)에 다른 고을에서 이전해 온 환곡(還穀) 1만 4,000여 석을 보내온 고을에 도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으니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 각 해당 고을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안 병사(平安兵使) 박승유(朴承儒), 황해 병사(黃海兵使) 이기석(李基碩)은 치적이 우수하여 군민(軍民)들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으니 우선 잉임(仍任)시키고, 황주 목사(黃州牧使) 김선근(金善根)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삼정(三政)이 모두 잘 거행되었으니, 특별히 가자(加資)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0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물가-물가(物價) / 금융-화폐(貨幣)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引見回還三使臣 【奏請正使李裕元、副使金始淵、書狀官朴周陽】 。 敎曰: "一行無事往返乎?" 裕元曰: "聖念攸曁, 無事往還矣。 臣辭陛之日, 發自畿甸, 自西, 又自而涉彼地, 茫然無歇泊一日二日, 抵燕京。 自離發, 不幾日渡浿, 自不知其速, 居然到此。 以此觀之, 學問之力, 何可少有間斷? 敢將往役之說, 益勉進修之德。 伏望留神焉。" 敎曰: "今乃勉戒, 實是善喩, 而亶出於惓惓之誠, 敢不服膺?" 裕元曰: "崇仁崇靈兩殿參奉四窠, 而一爲鮮于氏當窠, 餘三亦初仕窠。 近來以幼學備望, 生進無疏鬱之階, 稱屈久矣。 臣意則生進無礙備擬, 幼學以登剡人許望, 不害爲兩便之方。" 允之。 又曰: "安州兵營營庫蕩竭, 實難支保。 朝廷歲儀, 營外進排, 專責於內四庫。 在前先給於各該庫, 貿物上下, 今無分錢出給, 使庫屬先排後推, 旣是不忍。 物價高騰, 今爲三倍, 而歲儀使庫屬擔責, 竟至致逋矣。 且舊逋雖蕩, 新逋繼出, 至今捱過者, 放賣營屯及衛士減額。 而城還千餘石, 尙未充完。 此皆矯捄, 然後可以存營。 道內結總與戶米, 限三萬兩, 每年加排區屬云矣。 而本營大關防, 今焉凋瘵, 如無別般軫念, 將爲棄營。 加結有難遽議, 他無指的仰陳。 下詢時任大臣, 從長稟處何如?" 允之。 又曰: "黃海兵營會案二十萬七千餘兩, 而前後支勅貿銀四萬四千餘兩, 又兼虛留以外八萬三千餘兩, 流來舊逋, 徒擁虛簿, 捧之無路, 蕩亦無惜。 今因慶會, 宜有曠絶之澤。 且本庫歲入三千餘兩, 營梱議處條三千餘兩, 排年充補於貿銀流價, 其餘屬付於歲儀魚物所, 少舒浦民之弊, 似好矣。" 允之。 又曰: "義州每當勅行, 疲弊許多, 最難支者還弊也。 甲戌自他邑移轉還一萬四千餘石, 還送所來邑爲願矣。 從民願還送各其邑何如?" 允之。 又曰: "平安兵使朴承儒黃海兵使李基碩, 治績優異, 軍民惜去, 姑爲仍任。 黃州牧使金善根, 一心殫竭, 三政俱擧, 特爲加資, 似好矣。" 允之。


  • 【원본】 16책 1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0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물가-물가(物價) / 금융-화폐(貨幣)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