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2권, 고종 12년 11월 17일 경술 1번째기사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황제의 칙사가 파견되기 때문에 정기세를 원접사에 임명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주청사(奏請使)가 특별히 먼저 보내온 장계(狀啓)를 보니, ‘상칙사(上勅使)와 부칙사(副勅使)를 이미 파견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출발 날짜도 머지않았다.’라고 하였으니, 영접하는 절차를 미리 정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빈객(左賓客) 정기세(鄭基世)를 원접사(遠接使)로 차하(差下)하고, 관반사(館伴使)와 영접 도감(迎接都監)의 당상과 낭청은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열어 차출(差出)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외교-청(淸)
十七日。 議政府啓: "卽見奏請使別先來狀啓, 則‘上副勅, 已爲派定矣。’ 上馬之期, 知在迫近, 迎接之節, 不容不預爲整備。 左賓客鄭基世, 遠接使差下, 館伴及迎接都監堂郞, 開政差出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외교-청(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