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10월 3일 병인 3번째기사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북도 도과의 문과시험 규정을 마련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북도(北道)의 도과(道科) 문과(文科)의 절목(節目)을 마련해야 하는데, 삼가 영종조(英宗朝) 을해년(1755)의 본 도 도과 때의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남관(南關)과 북관(北關)에서 각각 3인씩 뽑아서 합계 6명이었습니다. 북관 3명 가운데 육진(六鎭)과 북읍(北邑)에서 각각 1인씩 뽑고, 그 나머지 1인은 육진과 북읍에 구애받지 말고 문장(文章)으로 뽑도록 하교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禮曹啓: "北道道科文科節目, 當爲磨鍊。 而謹稽英宗朝乙亥年本道道科時謄錄, 則南北關各取三人, 合爲六額, 而北關三額內, 六鎭與北邑, 各取一人, 其餘一額, 則勿拘六鎭與北邑, 以文取之事, 下敎矣。 今亦依此磨鍊擧行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