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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2권, 고종 12년 8월 25일 기축 4번째기사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영종에 정박한 이양선이 포를 쏘아 관청과 민가가 불타고 군사들이 죽거나 다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민태호(閔台鎬)가 올린 장계(狀啓)에,

"방금 영종 첨사(永宗僉使) 이민덕(李敏德)의 등보(謄報)를 받아보니, ‘저들의 배가 연기를 피우고 닻을 올린 후 앞바다로 내려오면서 연이어 포를 쏘아대는 바람에 전군(全軍)이 전부(顚仆)되고 화염이 성안에 가득하여 민가(民家)가 연이어 타면서 공해(公廨)까지 불길이 미쳤기 때문에 전패(殿牌)를 모시고 토성(土城)으로 퇴군하였는데 죽거나 다친 군졸(軍卒)의 숫자를 아직 세지 못하였으며 첨사의 인신(印信)까지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잠깐 사이에 갑자기 온 성을 잃었으니 아뢸 말이 없습니다. 또 해당 첨사는 직책이 방어하는 데 있는 것인데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진의 관속들을 이끌고 성을 버리고 피신하였으니,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을 유사(攸司)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4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사법-탄핵(彈劾)

    京畿監司閔台鎬狀啓以爲: "卽接永宗僉使李敏德謄報, 則‘彼船起烟擧碇, 下來前洋, 連放大砲。 全軍顚仆, 火焰滿城, 民家比燒, 燃及公廨, 祗奉殿牌, 退軍土城, 軍卒死傷, 姑未指數, 僉使印信, 入於灰燼。’ 俄忽之頃, 遽失全城, 無辭可達。 又以該僉使職在防禦, 不思捍禦, 率其鎭屬, 棄城避居。 爲先罷黜, 其罪狀令攸司稟處"啓。


    • 【원본】 16책 1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4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