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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2권, 고종 12년 8월 24일 무자 1번째기사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이양선에 대한 경계와 방어를 철저히 하라고 명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연해(沿海)에 정박하고 있는 낯선 배가 아직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 사람들인지 알 수 없으나 언제 내양(內洋)을 침범해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불을 지르고 포를 쏘아대니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이 배는 몇 해 전에 약탈하던 이양선과 같은 종류입니다. 항산도(項山島)에 불을 지르고 영종진(永宗鎭)에 포를 쏘아댄 일은 비록 경기강화(江華)의 두 군영에서 장본(狀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영(防營)에서는 동정(動靜)에 대하여 막연하여 장계(狀啓)를 올리지 않았으니, 변정(邊情)으로 헤아려볼 때 이보다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경기 감영에서 해영과 해읍(該邑)에 파발마(擺撥馬)를 띄워 통지하여 형세를 빨리 치문(馳聞)하게 하소서. 저들의 속내는 허실을 헤아리기 어려운 만큼 한결같이 일전에 행회(行會)했던 방수의 절차에 의거하여 특별히 단속하여 연해의 고을과 진영이 서로 협력하여 돕고 호응해서 임기응변할 수 있도록 다시 경기 도신과 강화 유수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4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二十四日。 三軍府啓: "畿沿留泊之異船, 姑未知何國何地之人, 而犯入內洋, 已是叵測, 衝火放砲, 尤爲可惡。 此與年前搶掠之番舶一類也。 衝火於項山之島, 放砲於永宗之境, 雖有兩營之狀本, 該防營則動靜之間, 漠然無啓者。 揆以邊情, 疎忽莫甚。 令營撥馬知委於該營及該邑, 形止火速馳聞。 彼情虛實, 有難料度, 一依日前行會, 防守之節, 另加團束, 沿海邑鎭, 猗角助應, 以爲隨機制變之意, 更爲分付于京畿道臣及江華留守處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4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