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선이 연해에 들어왔으므로 역관을 파견하여 사유를 따지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낯선 배가 내양(內洋)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무슨 일로 와서 정박하고 있는지 상세히 문정(問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리에 밝은 역관(譯官) 몇 사람을 사역원(司譯院)에서 특별히 선정하게 하여 하직 인사는 그만두고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민태호(閔台鎬)가 보고한 바를 보니, ‘통진 부사(通津府使)가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덕포(德浦)의 손돌목〔孫石項〕에서 파수(把守)하고 있는데 군량을 획급(劃給)하는 것이 과연 시급하니 모(某) 아문(衙門)의 쌀 300석(石)만 특별히 획하(劃下)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낯선 배가 내양에 침입한 만큼 방수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읍(邑)에는 창고에 남아 있는 양식이 없고 군대에는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걱정이 있습니다. 외창(外倉)에 있는 쌀 중에 300석을 즉시 획송(劃送)하라고 호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낯선 배가 경기 연안에 와서 정박하고 있은 지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으나 외양(外洋)의 여러 고을에서 그 배가 지나간 형적에 대해 수계(修啓)한 곳이 한 곳도 없으니, 어찌 이러한 변정(邊政)이 있겠습니까? 망을 보는 일이 이처럼 소홀하니 진실로 작은 걱정이 아니며 너무나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선 삼남(三南)과 양서(兩西)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관문(關文)으로 그 신칙하여 그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여서 치문(馳聞)하게 하여 엄하게 감처(勘處)하도록 하고, 이후의 거행은 더욱 엄하게 단속하고 신칙하여 감히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4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어문학-어학(語學)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중인(中人)
議政府啓: "異舶之溯入內洋, 未知其意之何居, 而何國人之緣何事來泊, 不容不詳細問情。 解事譯官幾人, 令該院另爲擇定, 使之除下直下送何如?" 允之。 又啓: "卽見京畿監司閔台鎬所報, 則‘通津府使, 今旣領軍把守於德浦 孫石項, 而軍糧劃給, 果係時急, 某衙門米限三百石, 特許劃下’爲辭矣。 異舶闖入內洋, 防守不容疎虞, 而邑無留庫之餉, 軍有艱食之憂。 以外倉所在米中三百石, 卽爲劃送之意, 分付度支何如?" 允之。 又啓: "異船之來泊畿沿, 已至屢日, 而外洋諸邑, 過去形止, 無一修啓之擧者。 豈有如許邊政乎? 瞭望之節, 若是疎忽, 誠非細虞, 極爲寒心。 以此意爲先關飭於三南、兩西道帥臣處, 其委折詳査馳聞, 以爲從重勘處, 嗣後擧行, 嚴加操飭, 毋敢懈慢事, 一體知委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4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어문학-어학(語學)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