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12권, 고종 12년 8월 23일 정해 2번째기사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이양선이 연해에 들어왔으므로 역관을 파견하여 사유를 따지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낯선 배가 내양(內洋)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무슨 일로 와서 정박하고 있는지 상세히 문정(問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리에 밝은 역관(譯官) 몇 사람을 사역원(司譯院)에서 특별히 선정하게 하여 하직 인사는 그만두고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민태호(閔台鎬)가 보고한 바를 보니, ‘통진 부사(通津府使)가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덕포(德浦)손돌목〔孫石項〕에서 파수(把守)하고 있는데 군량을 획급(劃給)하는 것이 과연 시급하니 모(某) 아문(衙門)의 쌀 300석(石)만 특별히 획하(劃下)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낯선 배가 내양에 침입한 만큼 방수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읍(邑)에는 창고에 남아 있는 양식이 없고 군대에는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걱정이 있습니다. 외창(外倉)에 있는 쌀 중에 300석을 즉시 획송(劃送)하라고 호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낯선 배가 경기 연안에 와서 정박하고 있은 지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으나 외양(外洋)의 여러 고을에서 그 배가 지나간 형적에 대해 수계(修啓)한 곳이 한 곳도 없으니, 어찌 이러한 변정(邊政)이 있겠습니까? 망을 보는 일이 이처럼 소홀하니 진실로 작은 걱정이 아니며 너무나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선 삼남(三南)양서(兩西)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관문(關文)으로 그 신칙하여 그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여서 치문(馳聞)하게 하여 엄하게 감처(勘處)하도록 하고, 이후의 거행은 더욱 엄하게 단속하고 신칙하여 감히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4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어문학-어학(語學)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중인(中人)

    議政府啓: "異舶之溯入內洋, 未知其意之何居, 而何國人之緣何事來泊, 不容不詳細問情。 解事譯官幾人, 令該院另爲擇定, 使之除下直下送何如?" 允之。 又啓: "卽見京畿監司閔台鎬所報, 則‘通津府使, 今旣領軍把守於德浦 孫石項, 而軍糧劃給, 果係時急, 某衙門米限三百石, 特許劃下’爲辭矣。 異舶闖入內洋, 防守不容疎虞, 而邑無留庫之餉, 軍有艱食之憂。 以外倉所在米中三百石, 卽爲劃送之意, 分付度支何如?" 允之。 又啓: "異船之來泊畿沿, 已至屢日, 而外洋諸邑, 過去形止, 無一修啓之擧者。 豈有如許邊政乎? 瞭望之節, 若是疎忽, 誠非細虞, 極爲寒心。 以此意爲先關飭於三南兩西道帥臣處, 其委折詳査馳聞, 以爲從重勘處, 嗣後擧行, 嚴加操飭, 毋敢懈慢事, 一體知委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4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어문학-어학(語學)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