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부에 우선 연회를 차리게 하고 문서를 베껴서 올려 보내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의 장계(狀啓)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하고서 회계(回啓)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동래 부사 황정연(黃正淵)의 장계를 가져다 보니, ‘별견 역관(別遣譯官) 김계운(金繼運)에게 왜관(倭館)에 가서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를 만나기를 청하여, 「조정에서 〖역관을〗차송(差送)하여 서계(書契)를 가져다 보고 교린(交隣)의 범례(凡例)를 구례에 따라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는 뜻으로 효유(曉諭)하게 하니, 모리야마 시게루가 통역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차견관(差遣官)은 귀 조정에서 임명한 관리이니 예우하는 도리에 있어 예복(禮服)을 갖추고 상접(相接)해야 할 것이며, 서계를 바치는 것도 본부(本府)에서 연향(宴饗)하는 날에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역관이 말하기를, 「예복을 갖추고 만나자는 요구를 허락할 수 없어서 서계를 가져다 볼 수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복을 갖추고 만나자는 것은 약조에 있는 것이 아니니, 별견 역관이 함부로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향에 대해 그대로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미 사체(事體)가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서계를 받지 않는 곡절을 오히려 명백하게 효유하지 않았으니, 멀리서 온 사람이 오래도록 머무르면서 의심을 품는 것이 또한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래 부사로 하여금 먼저 우선 연향을 베풀고 서계를 취하여 보고서 즉시 등서(謄書)하여 올려 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계 중에 이른바 칭호(稱號)를 스스로 높인 것은 비록 그 나라 신하로서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교린 문자는 겸손과 공손을 귀하게 여기는 법이니, 저들이 먼저 예모(禮貌)를 잃은 것이고 우리도 받아들이는 데에는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져다 볼 본(本)이 전의 것과 같다면 수정해 오게 하고, 저들이 또 듣지 않는다면 잘못이 저들에게 있으니, 이것은 물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먼저 개유(開諭)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1면
- 【분류】풍속-연회(宴會) / 외교-일본(日本) / 어문학-어학(語學) / 왕실-의식(儀式) / 신분-중인(中人)
初九日。 議政府啓: "萊伯狀啓, 爛商回啓事, 命下矣。 取見東萊府使黃正淵狀啓, 則‘別遣譯官金繼運, 使往館中, 請見森山茂, 諭之以朝廷差送, 取見書契, 交隣凡例, 遵舊議定。 則森山茂使通譯傳語以「差遣官旣貴朝廷命官, 則禮待之道, 以禮服相接。 而書契呈納, 當在本府宴接之日」云。 故該譯官以爲「禮服不可許接, 書契無以取見」云矣。’ 禮服相見, 旣非約條所在, 別遣之不得擅許, 容無怪焉。 而宴饗之仍不擧論, 已非事體。 因此而書契不受之曲折, 尙不明白曉諭, 則遠人之淹留疑阻, 亦安得不然乎? 使萊府先設宴饗, 取見書契, 隨卽謄書上送。 而書契中所謂稱號自尊, 雖是其國臣子之辭, 而交隣文字貴尙謙恭, 則彼固先失禮貌, 我亦有礙許受矣。 今此取見之本若如前, 則使之改修以來。 彼又不聽, 曲在於彼矣, 此不得不斥退。 以此意, 先爲開諭事, 分付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1면
- 【분류】풍속-연회(宴會) / 외교-일본(日本) / 어문학-어학(語學) / 왕실-의식(儀式)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