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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6월 18일 계미 2번째기사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최화식, 조충식 등을 참형에 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남간(南間)에 갇힌 죄인 최화식(崔華植)·조충식(趙忠植)·조병만(曺秉萬)·임도준(任度準)은 이미 연석(筵席)의 하교에서 정한 법을 어겼다. 이것은 스스로 죽을 죄에 빠진 것이다. 모두 윗사람을 범한 부도(不道)로써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참형에 처하라."

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敎曰: "南間囚罪人崔華植趙忠植曺秉萬任度準, 旣犯於筵敎中定律矣。 是自陷死罪, 竝以犯上不道, 西小門外處斬。"


  • 【원본】 16책 1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