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남간(南間)에 갇힌 죄인 최화식(崔華植)·조충식(趙忠植)·조병만(曺秉萬)·임도준(任度準)은 이미 연석(筵席)의 하교에서 정한 법을 어겼다. 이것은 스스로 죽을 죄에 빠진 것이다. 모두 윗사람을 범한 부도(不道)로써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참형에 처하라."
하였다.
敎曰: "南間囚罪人崔華植、趙忠植、曺秉萬、任度準, 旣犯於筵敎中定律矣。 是自陷死罪, 竝以犯上不道, 西小門外處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