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12권, 고종 12년 5월 10일 병오 2번째기사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일본의 문서에 관한 일로 해명하는 역관을 특별히 파견해 일을 처리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일본의 서계(書契)에 관한 일로 삼가 하교대로 동래 부사(東萊府使) 황정연(黃正淵)의 장계(狀啓)를 가져다가 살펴보니, ‘연향 절차 및 서계와 도서(圖書) 등 격식에 어긋나는 여러 조목을 임역(任譯) 등으로 하여금 연달아 간사왜(幹事倭)에게 효유(曉諭)하게 하니, 비록 몇 건은 순순히 따랐으나 그 밖의 여러 조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번거롭게 간청하여 해부(該府)에 직접 올리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엄히 책망하고 연향은 옛 법식대로 설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서계가 대마도를 통하지 않고 외무성에서 보내온 것은 300년 동안 없던 일이니, 이것이 허접(許接)해서는 안 되는 첫째 이유입니다. 이웃 나라와 사귀는 문자가 겸공(謙恭)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스스로 존대하였으니, 이것이 허접할 수 없는 둘째 이유입니다. 특별히 연향을 베푸는 것은 실로 먼 지방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접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인데 제반 절차에서 갑자기 전의 규칙을 바꾸었으니, 이것이 허접할 수 없는 셋째 이유입니다.

변경의 정사와 관련된 일이므로 매우 신중히 처리해야 하니, 단지 훈도(訓導)로 하여금 계속 책유(責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로 일을 잘 아는 역관을 보내어 조목조목 바로잡고 속히 등문(登聞)한 다음 다시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98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풍속-연회(宴會) / 신분-중인(中人)

    議政府啓: "以日本書契事, 謹依下敎, 取考東萊府使黃正淵狀啓, 則以‘宴饗節次及書契圖書等違式諸條, 令任譯等, 連加曉諭於幹事處。 雖有數件事之從順, 外他諸條, 終始煩懇, 欲爲面呈該府云。 故更加嚴責, 宴饗使之依舊式設行’爲辭矣。 書契之不由馬島, 自其外務省送來者, 三百年所無之事, 則其不可許接一也。 交隣文字, 不有謙恭, 稱謂之間, 過自尊大, 則其不可許接二也。 特設宴饗, 寔出柔遠之德意, 而諸般儀節, 頓變前規, 則其不可許接三也。 事係邊政, 極爲審愼。 而不可只令訓導, 連事責諭, 別遣解事譯官, 逐條歸正, 斯速登聞後, 更爲稟處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98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풍속-연회(宴會)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