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문서에 관한 일로 해명하는 역관을 특별히 파견해 일을 처리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일본의 서계(書契)에 관한 일로 삼가 하교대로 동래 부사(東萊府使) 황정연(黃正淵)의 장계(狀啓)를 가져다가 살펴보니, ‘연향 절차 및 서계와 도서(圖書) 등 격식에 어긋나는 여러 조목을 임역(任譯) 등으로 하여금 연달아 간사왜(幹事倭)에게 효유(曉諭)하게 하니, 비록 몇 건은 순순히 따랐으나 그 밖의 여러 조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번거롭게 간청하여 해부(該府)에 직접 올리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엄히 책망하고 연향은 옛 법식대로 설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서계가 대마도를 통하지 않고 외무성에서 보내온 것은 300년 동안 없던 일이니, 이것이 허접(許接)해서는 안 되는 첫째 이유입니다. 이웃 나라와 사귀는 문자가 겸공(謙恭)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스스로 존대하였으니, 이것이 허접할 수 없는 둘째 이유입니다. 특별히 연향을 베푸는 것은 실로 먼 지방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접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인데 제반 절차에서 갑자기 전의 규칙을 바꾸었으니, 이것이 허접할 수 없는 셋째 이유입니다.
변경의 정사와 관련된 일이므로 매우 신중히 처리해야 하니, 단지 훈도(訓導)로 하여금 계속 책유(責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로 일을 잘 아는 역관을 보내어 조목조목 바로잡고 속히 등문(登聞)한 다음 다시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98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풍속-연회(宴會) / 신분-중인(中人)
議政府啓: "以日本書契事, 謹依下敎, 取考東萊府使黃正淵狀啓, 則以‘宴饗節次及書契圖書等違式諸條, 令任譯等, 連加曉諭於幹事處。 雖有數件事之從順, 外他諸條, 終始煩懇, 欲爲面呈該府云。 故更加嚴責, 宴饗使之依舊式設行’爲辭矣。 書契之不由馬島, 自其外務省送來者, 三百年所無之事, 則其不可許接一也。 交隣文字, 不有謙恭, 稱謂之間, 過自尊大, 則其不可許接二也。 特設宴饗, 寔出柔遠之德意, 而諸般儀節, 頓變前規, 則其不可許接三也。 事係邊政, 極爲審愼。 而不可只令訓導, 連事責諭, 別遣解事譯官, 逐條歸正, 斯速登聞後, 更爲稟處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98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풍속-연회(宴會)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