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3월 10일 정미 2번째기사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부호군 이붕순이 경상 감사 홍훈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다

부호군(副護軍) 이붕순(李鵬純)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경상 감사(慶尙監司) 홍훈(洪坃)은 관찰사가 된 뒤로 형벌을 멋대로 써서 정령이 전도되었으며 중요한 자리의 아전은 아침에 요구하여 저녁에는 태거(汰去)하고 수령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린 소장을 어제는 받아들였다가 오늘은 물리쳐버렸습니다.

감영에 글월을 올리느라고 보낸 열읍(列邑)의 아전의 줄이 길게 이어졌고 영문(營門)의 장교와 병졸들의 토색질은 여러 가지 탈을 쓰고 자행되었습니다. 청탁이 성행하여 뇌물이 몰려드는가 하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고 귀양을 면제해 준 것이 10여 건이 넘으며, 글 읽는 선비를 죄를 얽어 옥에 가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인심이 시끄러운데, 운현궁(雲峴宮)을 가리키며 질책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그 죄를 분명히 바로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의 말은 협잡이다."

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9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副護軍李鵬純疏略: "慶尙監司洪坃, 一自按節之後, 刑罰無章, 政令顚倒, 要窠吏任, 朝差夕汰, 議送民狀, 昨立今落。 列邑吏輩之上使, 項背接續; 營門校卒之討索, 頭面改換。 干囑肆行, 賄賂還至。 無故之人, 捧錢贖配, 已過十餘; 讀書之士, 構罪囚獄, 非止一再。 人心嗷嗷, 指斥雲宮, 全無顧忌。 伏願明正其罪焉。" 批曰: "爾言挾雜矣。"


  • 【원본】 16책 1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9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