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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2권, 고종 12년 3월 4일 신축 2번째기사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동래 부사에게 일본인에 대한 연회 등 제반 일들을 옛 규례대로 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달에 왜인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는 서계(書契)의 격식이 어긋나면 돌려주는 문제, 새 인장을 사용하는 문제, 노인(路引)의 격식을 고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연달아 품의하여 복계(覆啓)한 후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황정연(黃正淵)의 장계(狀啓)를 보니, 훈도(訓導)와 별차(別差)의 수본(手本)을 낱낱이 들면서, ‘관문의 내용대로 하나하나 타일러주었더니 저 왜인이 연향하는 날에 여러 가지 의식을 미리 강정(講定)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옛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부사와 면대하여 이야기하겠다는 말로써 왜관 밖으로 뛰쳐나오겠다고 위협하는 계책을 삼고 있으니, 뒷날의 폐단과 관계되기 때문에 갑자기 연회를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별도의 연향을 베풀어 주는 것은 사실 먼 데 사람을 배려해 주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인데, 300년 동안의 오랜 규례를 내버리고 네다섯 가지의 새로운 규례를 함부로 말하니, 일의 놀라움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대개 조정의 처분이 전에 저들에게 신의를 잃은 것이 무엇이 있었기에 이번에 조약(條約)을 변환(變幻)하고 태도를 바꾸어가면서 일부러 맞서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임역배(任譯輩)가 잘 처리하지 못하여 나라를 욕되게 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으니, 사체에 크게 어긋납니다. 마땅히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하겠으나 우선은 죄를 진 채로 거행하도록 하소서. 해당 부사로 말하면 변방에 대한 정사를 이처럼 게을리 하였으니 그대로 둔 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하게 추고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연향 등 제반 문제는 옛 규례대로 시행하라고 엄하게 신칙하도록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6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풍속-연회(宴會) / 사법-법제(法制)

    議政府啓: "月前以日本人宴饗事, 與書契違格還納, 新印行用, 路引改式等事, 連有所稟覆行會矣。 卽見東萊府使黃正淵狀啓, 則枚擧訓別等手本以爲: ‘依關辭一一曉諭, 則彼人之宴饗日諸條儀例, 預先講定云者, 俱違舊例, 亦涉叵測。 且以面談本府之說, 作爲攔出恐動之計, 後弊所關, 有難遽行設宴, 更請令廟堂稟處’矣。 別宴饗之特設, 寔出於懷綏之至意。 而拚棄三百年舊規, 妄說四五件創例, 事之駭歎, 莫此爲甚。 大抵朝家之處分, 前何嘗失信於彼, 而今乃變幻約條, 換著衣裳, 故欲相持者, 其意所在, 誠未可曉也。 任譯輩之不能事事, 煩瀆不已, 大違事體, 從當重勘, 而姑先戴罪擧行。 雖以該府使言之, 邊政若是懈慢, 不可置而勿問, 施以重推之典, 宴鄕等諸般事, 依舊式施行之意嚴飭行會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6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풍속-연회(宴會)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