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부에 일본의 문서가 오면 규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받아들이라고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 가을에 부산 훈도(釜山訓導)의 보고로 인하여 몇 해 전에 가지고 왔던 서계(書契)는 고쳐오도록 허락하고 만일 따르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다시 물리치도록 이미 품복(稟覆)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지금 동래부의 장계(狀啓)에서 근거한 훈도(訓導)와 별차(別差) 등의 수본(手本)을 보니, 그들이 서계에서 약간의 글자를 산거(刪去)하는 수정을 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온당치 못한 곳이 있고, 또 원본에 한문과 언문(諺文)을 섞어 쓴 것은 300년 이래로 있지 않았던 일인데 통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먼저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해부(該府)와 면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약 외의 일로서 매우 온당치 못할 뿐 아니라 뒷날의 폐단도 우려되는 만큼 이것은 엄격히 막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서로 막혀 있던 차에 저들이 이 일을 위하여 수고롭게 멀리 바다를 건너와 교린(交隣)의 우호를 닦았으니 우리의 성신(誠信)의 도리에 있어서는 규례를 초월하여 일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사가 관소에 가서 별도로 연향을 베풀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위로하는 두터운 뜻을 보여주게 하소서. 그 이른바 부본 서계(副本書啓)를 한문으로 번역해 놓았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받아보고 만일 규례에 어긋나는 곳이 있으면 조목에 따라 자세히 검토하여 이치에 근거하여 물리칠 것입니다. 만일 모두 다 고쳐가지고 와서 바치겠다고 하면 그때마다 받아들임으로써 옛날의 우호를 다시 회복하도록 관왜(館倭)에게 거듭해서 타이르고 그 후의 형세를 신속히 치문(馳聞)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2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어문학-어학(語學)
議政府啓: "昨秋, 因釜山訓導所告, 年前出來書契, 許令改修以來, 而如有難從之辭語, 則更爲斥退事, 已有稟覆行會矣。 卽見訓別等手本據萊府狀本, 則彼人所云改修書契中, 雖有若而字刪去, 終有所未安者, 且原本之眞諺相雜, 卽三百年所未有之事。 而不欲先示任譯, 乃以面議該府爲說者, 非但約條之外, 甚涉乖當, 後弊可念, 此則嚴加防塞。 而第其積年相阻之餘, 彼旣爲此幹事, 遠勞涉海, 交修隣誼, 則在我誠信之道, 合施拔例之擧。 令府使出往館所, 別設宴餉, 以示朝家慰恤之厚意。 其所謂副本書契, 以眞書翻出云, 卽地取見, 苟有違格處, 則逐條詳檢, 據理退却。 如以一竝改修而來呈云, 則隨卽許納, 復講舊好事, 反覆曉諭於館倭後, 形止斯速馳聞之意知委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2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