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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12월 14일 계미 1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핀돈녕부사 민치구가 졸하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치구(閔致久)가 졸하였다.

전교하기를,

"품성이 지극히 근면하고 온화하며 오래도록 장수하고 복을 누릴 기상이었는데, 나 소자가 평일에 늘 우러러보며 더더욱 장수와 복을 기원했다. 근래에 병환이 상사(喪事)로 인하여 더욱 심해지기는 했지만 어찌 이렇듯 갑가지 부고가 날아들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옛날을 생각하면 크나큰 슬픔을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심정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다.

졸(卒)한 판돈녕부사 민치구의 상사에 동원부기(東園副器) 한 부(部)를 골라 보낼 것이며 돈 1,000냥, 쌀 30석, 무명과 베 각각 5동, 비단 등속 5단(端), 전칠(全漆) 1말을 호조에서 실어 보내도록 하라.

특별히 영의정으로 추증하며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의정(議定)하고 특별히 3등의 예장(禮葬)을 시행하겠다. 내시를 보내어 호상(護喪)하게 하고 성복일(成服日)에는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할 것이며 제문은 내가 직접 지어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부대부인이 필시 몸이 쇠약해질 것이니 약방 부제조(藥房副提調)는 어의(御醫)를 데리고 본궁에서 대령하게 하고 좁쌀미음을 상복 입는 날까지 끓여드리며 아침저녁으로 문안하고 오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판돈녕부사 민치구의 상사에 승지를 보내어 고아를 돌봐주고 오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부대부인이 상복을 받는 절차를 상의원에서 준비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판돈녕부사 민치구의 초상의 거애(擧哀)는 자내(自內)의 예(例)로 하되 중궁전도 거애하라. 그리고 성복일에는 창경궁(昌慶宮) 금천교(禁川橋)에서 망곡례(望哭禮)를 거행하라."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9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5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十四日。 判敦寧府事閔致久卒。 敎曰: "純謹和厚之姿, 壽考福履之盛, 予小子平日依仰, 益復祈祝。 邇來患節, 雖因疚慼而添損, 豈料逝單如是遽至乎? 撫念疇昔, 痛廓曷勝? 仰念府大夫人情事, 尤庸憧憧。 卒閔判敦寧喪, 東園副器一部擇送, 錢一千兩、米三十石、木布各五同、緞屬五端、全漆一斗, 令度支輸送。 特贈上相, 不待狀議諡, 特施三等禮葬, 遣中使護喪。 成服日, 遣承旨致祭, 祭文, 親撰以下矣。" 又敎曰: "府大夫人哀毁之中, 必有受損之節。 藥房副提調, 率御醫, 待令于本宮, 粟米飮, 限成服日煎封, 朝夕問候以來。" 又敎曰: "閔判敦寧喪, 遣承旨, 恤孤以來"又敎曰: "府大夫人受服節次, 令尙方措備擧行。" 又敎曰: "閔判敦寧喪擧哀, 當自內爲之, 中宮殿亦爲擧哀。 成服日, 當望哭於昌慶宮 禁川橋矣。"


  • 【원본】 15책 11권 9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5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