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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11월 6일 을사 2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암행어사 박용대의 별단에 따라 물에 씻겨나간 토지에 해당하는 조세의 보충 문제를 의논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박용대(朴容大)의 별단(別單)을 보니, 그 하나는, 진전(陳田)에서 기전(起田)을 각별히 조사하여 밭이 강바닥으로 되었거나 물에 떨어져나간 몫의 조세에 도로 채우는 문제입니다. 본 도의 재해 형편이 대단히 심하다고 하지만 조정에서 염려하여 재해 면적으로 내려준 것이 있으므로 반드시 골고루 혜택을 입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전을 조사하는 방도에 대해서는 충청좌도 암행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의 별단(別單)에 대한 복계(覆啓)에 자세히 있으니, 이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안면도(安眠島)에서 배를 만드는 재목에 불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군교(軍校)에게 맡기지 말고 차원(差員)을 정하여 거행(擧行)한 다음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 장계(狀啓)로 보고하여 시행하며, 몰래 나무를 베어낸 자는 형장을 때리고 귀양 보내되 속죄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재목을 가져다가 쓰는 것은 반드시 본 도에 의지해야 할 것인데 최근에는 마구 베어낸 것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 연석에서 아뢰고 행회(行會)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수선고(修繕庫)를 무엇 때문에 새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소나무 속죄금에 매달려 절도 없이 비용 지출을 하게 되면 처음에 금지한 뜻이 도리어 몰래 소나무를 베어내는 발판으로 될 것이니 암행어사의 논의는 확실한 소견이 있는 것입니다. 해당 창고는 혁파(革罷)해버리고, 몰래 소나무를 베어낸 자는 모두 다 형배(刑配)할 것이며, 나라의 공문에 따라 나무를 벨 때에는 차사원(差使員)을 정해서 보내자는 논의도 좋으니, 이것을 가지고 절목(節目)을 만들어 감영, 병영, 수영에 분치(分置)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회덕(懷德)의 계유년(1873) 조의 전세에서 세납은 면제하고 기병, 보병, 포병의 군량 등 각종 명색의 무명은 특별히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관청에 납부하는 것은 쌀이건 무명이건 물론하고 다 정식(定式)이 있으므로 감히 위반할 수 없는데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백성들의 사정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음성(陰城)의 규례대로 계유년(1873) 조는 모두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허락함으로써 동일하게 혜택을 입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태안 방어사(泰安防禦使)는 침몰된 배의 쌀을 건지거나 검시 사건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자리를 뜨게 하지 말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부에 특별히 방어영을 둔 것은 사실 섬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니, 그것이 중요한 문제와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여 면대해서 의논할 군무가 아니라면 함부로 자리를 뜰 수 없다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2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농업-양전(量田)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군자(軍資) / 금융-화폐(貨幣) / 교통-수운(水運) / 농업-임업(林業)

議政府啓: "卽見忠淸右道暗行御史朴容大別單, 則其一, ‘舊陳中另執査起, 還充其川浦災’事也。 本道災形, 雖曰極備, 已有朝家之軫念災結, 略有劃下者, 必當均被惠澤。 而至若査起之方, 則悉於左道繡單回啓, 依此施行。 其一, ‘安眠島船材烙給, 勿任軍校, 定差員擧行後, 報巡營狀聞施行, 偸斫者刑配, 無敢收贖’事也。 材木之取用, 必靠於本島。 而近年濫斫許多, 向有筵稟行會者, 是也。 所謂修繕庫, 未知緣何創置。 專以松贖, 用下無節, 則當初設禁之意, 反作偸松之階, 繡論的有所見。 該庫革罷, 犯斫者一竝刑配。 因京關取斫之時, 定送差員, 此論亦好。 以此成節目, 分置營梱。 其一, ‘懷德癸酉條田稅稅作免稅, 騎步兵砲糧等, 各樣上納木, 特許代錢’事也。 公納, 毋論米與木邊, 皆有定式, 莫敢違越。 而備言其無柰何之境, 則深知民情而然。 依陰城例, 癸酉條竝許代納, 俾蒙一視之惠。 其一, ‘泰安防禦使, 除非拯穀檢獄, 勿許擅離’事也。 本府之特設防營, 亶爲海島要衝, 則其緊關可知。 如非不得不軍務面議, 無敢擅離之意, 分付何如?" 允之。


  • 【원본】 15책 11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2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농업-양전(量田)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군자(軍資) / 금융-화폐(貨幣) / 교통-수운(水運)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