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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8월 16일 병술 2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고성을 읍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주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고성(固城)을 읍으로 돌리는 일을 가을에 가서 거행하도록 경연에서 품의(稟議)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도신(道臣) 홍훈(洪坃)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본읍(本邑)에서 나누어 준 돈 가운데서 2,500냥과 수방 장졸(守防將卒)의 요자미(料資米) 가운데서 500석(石)을 별포군(別砲軍)에 대한 지출의 수요로 쓰고, 나머지 쌀과 별향미(別餉米)를 합하여 2,151석을 작전(作錢)하면 모두 남아 있는 돈이 5,500여 냥이 되는데 고을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에 가져다 쓰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공사는 방대하고 힘은 모자라니 만약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는 대책이 아니면 완공할 수 없습니다. 쌀과 돈을 가져다 쓰는 문제는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황해도 병사(黃海道兵使) 이기석(李基碩)이 보고한 것을 보니, ‘수영패(隨營牌)의 입방(入防)은 여러 해 동안 번(番)을 중지한 터라 징발하여 보내라고 추궁하면 고을의 형편과 백성들의 정상으로서는 필경 어쩔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행한 규례대로 번을 중지한 것은 원군(元軍)과 보군(保軍)을 막론하고 매 사람당 2냥씩 포(布)를 거두어 장정을 고용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수영패의 번(番)을 중지하고 포를 거두는 것이 가벼운 법은 아니지만 연례로 되어버린 만큼 적당히 참작하여 보고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7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

    議政府啓: "頃以固城還邑, 待秋成擧行事, 筵稟行會矣。 卽見該道臣洪坃狀啓, 則‘本邑便分錢中二千五百兩, 守防將卒料資米中五百石, 以爲別砲支放之需。 餘米及別餉米, 合二千一百五十一石零作錢, 竝餘在錢五千五百餘兩。 取用於復設之役事, 請令廟堂稟處矣。’ 事鉅力絀, 如非量入之策, 無以竣完。 米錢取用, 依施何如?" 允之。 又啓: "卽見黃海兵使李基碩所報, 則以爲: ‘隨營牌入防, 多年停番之餘, 責以徵赴, 則邑勢民情, 必致罔措。 依已例停番, 毋論元保軍, 每名二兩式, 收布雇丁’爲辭矣。 隨營牌之停番收布, 雖非經法, 便成年例, 合有參量, 依報施行何如?" 允之。


    • 【원본】 15책 11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7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