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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7월 30일 경오 1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이유원이 전세가 계속 무거워지는 사정을 설명하고 폐단을 시정할 방법을 의논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전세(田稅)는 10분의 1의 전세보다 가벼워 조종조(祖宗朝)의 심후한 인택(仁澤)이 백성들의 뼈에 사무쳤으며 억만 년의 복을 길이 누릴 길을 열어 놓았으니, 수령(守令)이 된 신하들이 누군들 감히 관심을 가지고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공경스러운 태도로 전해 내려오는 제도를 준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근래에 결가(結價)가 날마다 증가하여 옛날에는 밭이 7, 논이 8이던 것이 지금은 쌓여서 5, 60냥으로 되었으며 간혹 많게는 7, 80냥까지 되어 점점 그 폐단의 근원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읍(邑)의 구처(區處)와 관(官)의 잡비, 면(面)의 구폐(捄弊) 등 허다한 명색을 거기에 첨부하여 일 년 내내 농사짓는 백성들로 하여금 소출을 거두어 모두 관청에 실어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지극히 불쌍한데 담당 아전들이 그 가운데에서 장사를 하여 한 사람 때문에 온 고을이 폐해를 입고 있으니, 어찌 일마다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영에서는 그 고을의 보고에 맡겨놓고 감삭(減削)하지 않으며, 수령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을이 모양새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을 차마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추수도 멀지 않고 면적에 따라 배정하는 것도 기한이 있으니, 다시는 함부로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감영에서 사실에 따라 정해 주도록 우선 삼남(三南) 지방과 경기(京畿)·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의 도신(道臣)들에게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과연 민생의 뼈를 갉아내는 폐단이니,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통제사(統制使) 이주철(李周喆)이 고성읍(固城邑)을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하여 왔습니다. 논의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모두 사의(事宜)에 부합되니, 마땅히 참작하여 제송(題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사관(從事官)의 벼슬에 대하여 말하면, 해당 부사(府使)는 지방관(地方官)인 만큼 감하(減下)할 필요는 없으며 전최(殿最)는 종전대로 마감(磨勘)해야 할 것입니다. 부사가 가지고 있는 병부(兵符)의 왼쪽은 감영(監營)에 옮겨 두고, 철원(鐵原)의 수방장(守防將)은 고을에 돌아온 후 다시 쓸모없게 될 것이므로 그만두며, 검률(檢律)도 같은 원칙에서 보내지 말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정태호(鄭泰好)의 보고를 보니, 양주 목사(楊州牧使) 윤태경(尹泰經)의 첩보(牒報)를 낱낱이 들면서 말하기를, ‘본주(本州)는 경도(京都)에 지극히 가까운 지방에 자리잡고 있고 동쪽과 북쪽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인데, 군오(軍伍)는 단지 공안(公案)만 있으니, 갑자기 사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군민(軍民)을 막론하고 건장한 사람을 뽑아서 활쏘기와 총쏘기의 재능에 따라 과거를 보이고 포(砲)를 설치하는 일들은 다른 고을의 규례대로 시행하며, 요포(料布)와 상을 주는 자원은 묘당(廟堂)에서 떼어 보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 읍은 16개의 능침(陵寢)과 5개의 원소(園所)를 봉호(奉護)하여 삼보(三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지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돌보아주는 것도 보통이 아닌 동시에 수어청(守禦廳)의 지휘를 받는 만큼 그 관계되는 바가 다른 군현(郡縣)과는 완전히 다른데도 무술(巫術)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고 무기(武器)들은 들쑥날쑥하니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른 고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례를 모방하여 포를 설치하게 한다면 총을 잘 쏘는 군사를 넉넉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보고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희름(餼廩)의 물자는 갑자기 마련할 수 없으니, 선혜청(宣惠廳)에 있는 청전(淸錢) 20만 냥을 떼어 내려보내어서 잘 처리하게 하되, 모름지기 이자를 받지 말게 하고 또 환곡(還穀)에 보태어 넣지 말게 하며, 반드시 둔전(屯田)을 두어 거기에서 수확하는 것을 가지고 상을 주는 자원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 관속(官屬)과 백성을 막론하고 활과 화살을 잡고 기예를 익힌 사람 가운데에서 우열을 나누어 요안(料案)에 올리되, 특례를 허용한 이상 가등(加等)하는 뜻을 보이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근년에 인천부(仁川府)에서 과거를 보인 규정을 본받는 것이 장려하고 고무하는 방도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앙달(仰達)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연석(筵席)에서 하교를 받고 원자의 태(胎)를 모시고 갈 때 지나가는 각 고을에서 백성들의 폐해와 관계되는 일들을 등문(登聞)하여 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보고를 보니, ‘시흥(始興)·과천(果川)·진위(振威) 등 세 고을에서 이전부터 내려오는 허결(虛結)이 358결 81부 1속인데 모두 백지 징세(白地徵稅)하니, 영영 감해주도록 하소서.’라고 청하였습니다. 세 고을의 허결은 참으로 뼈를 갉아내는 폐단입니다. 경사를 만나 선포하는 마당에 그 다소를 헤아릴 것도 없이 특별히 허락하여 10년 동안 정세(停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 실효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10년 동안 정세하면 그 사이에 다시 소생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민태호(閔台鎬)의 보고를 보니, ‘연안(延安)의 허결이 308결 51부 8속으로 임술년(1862)에 임시로 면제받는 특별 혜택을 입었으나, 임신년(1872)에 기한이 되자 조세를 내게 되었는데 친척에게서 받아내고 마을에서 받아내었기 때문에 피해가 온 경내에 미쳐 백성들의 원성이 높으니, 특별히 영원히 탈감(頉減)하도록 허락하여 해읍(該邑)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임술년(1862)에 조세를 감해주도록 청한 것은 신이 황해 감사로 있을 때의 일이었으므로, 신은 본읍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압니다. 고을이 바다 기슭에 자리 잡고 땅은 넓은데 사람은 적어 옥토를 버리는 것을 보통 일로 여기고 있는데, 대체로 백성들을 모아오기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신년(1872)에 이미 환실(還實)하였으니, 그 사이에 어찌 조사할 방도가 없었겠으며, 어찌 번번이 탕감을 허락하고 국계(國計)가 중요함을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도신의 보고에서 민은(民隱)을 갖추어 말하였으니, 마땅히 끝까지 참작해 주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10년 동안 기한을 연장해 주어 반드시 혜택이 아래에 미치도록 하여 실제 성과를 기약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해 겨울에 왜관(倭館)에 남아 있는 공목(公木)과 공미(公米)를 보고하도록 경상 감영(慶尙監營)과 동래부(東萊府)에 신칙하였는데, 보고한 것을 보면 축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으니, 쌀과 무명을 혹 돈으로 받아서 보관하기도 하고 혹 표(標)로 봉수(逢授)하기도 하여 허실이 뒤섞여 있으며, 허위 보고를 일삼으면서 조정의 명령을 파리(笆籬)처럼 보고 있으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러워서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전(前前) 도신과 전 동래 부사(東萊府使)를 이미 처벌하였지만 이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신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새로 임명된 도신과 동래 부사에게 엄격히 신칙하여 장부에 있는 대로 수량을 따져서 잘 쌓아두고 쓰게 될 때를 기다리게 할 것이며, 만일 안면에 구애되어 그럭저럭 날짜만 보낸다면 엄호(掩護)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잠삼(潛蔘)을 금하는 일은 나라의 큰 정사입니다. 정조(正祖) 정사년(1797)에 포삼(包蔘)을 처음에 150근으로 정하였다가 추후에 물정을 알아보고 또다시 120근으로 마련하여 몰래 변경(邊境)을 넘어가는 폐단을 일체 엄금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잠삼을 금한 시초입니다. 순종(純宗) 신미년(1811)에는 200근으로 정하였다가 정해년(1827)부터 임진년(1832)까지는 1,000근이 8,000근으로 전환되었으며, 헌종(憲宗) 정미년(1847)에는 4만 근이 되었고, 철종(哲宗) 신해년(1851)부터 무오년(1858)까지는 증가되고 줄어든 것이 일정하지 않다가 마침내 1만 5,200 근으로 되었으며,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생각하고 군수용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병인년(1866)에는 2만 200 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매번 잠삼의 일을 금지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연석(筵席)에서 매우 엄하게 하교하였던 것입니다. 신이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사폐(辭陛)하는 날에 면대하여 옥음을 들었으니 3년 사이에 모든 심력을 다하여 보답하려고 하였으나 몰래 변경을 넘어가는 폐단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개성(開城)에서는 사삼(私蔘)을 의주 사람에게 몰래 팔며, 의주 사람은 반드시 조용하고 떨어진 곳에서 몰래 쪄서 만듭니다. 의주부(義州府)에서 비록 엄하게 금지한다고는 말하지만, 아래에 있는 아전들이 거의 다 부화뇌동하므로, 연(燕)으로 연을 치는 것과 다름없어서 잇속이 있는 곳에 온갖 폐단이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강(渡江)할 때에 수색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신 일행의 짐 안의 여러 가지 은밀한 곳에 몰래 감추어 가지고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묘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일이 고약하기로는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의주의 삼조(三潮)와 강변 일곱 고을의 익숙한 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황해도장연(長淵)·풍천(豐川), 관북(關北)회령(會寧)·경원(慶源)에서도 통상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신도 역시 보았고 잡아서 정형(正刑)하는 조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징계하여 다스린 후에 나쁜 버릇은 종전과 같아서 후한 보상을 탐내어 중한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흉악하고 교활한 짓을 하는데, 변경에 사는 백성들이 제일 심합니다.

우선 개성(開城)의 군영(軍營)에 엄하게 신칙하여 수삼(水蔘)을 몰래 만드는 길을 막고 이어 의주부에 신칙해서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며 감히 종전처럼 해이하게 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발각되는 자가 있으면 전번에 받은 명령대로 죄를 범한 자는 일률(一律)로 시행하고 절대로 용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개성 유수(開城留守)와 의주 부윤(義州府尹)은 중하게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평안도(平安道)·황해도·함경도(咸鏡道) 세 도의 도신들에게 행회하여 미리 단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연석에서 장물(贓物)을 징수할 것에 대하여 망녕되게 진술하여 윤허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이 백성들의 물건과 관계되는 것은 민간에 돌려주고, 일이 관청의 재화와 관계되는 것은 관청의 창고에 도로 채워 넣을 것입니다. 백성과 관계없고 관청과 관계없는 것은 모두 변경을 수습하는 비용에 보태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용도를 넉넉하게 하는 두 가지를 다 마땅하게 할 수 있으니, 누군들 덕음(德音)을 흠앙(欽仰)하지 않겠으며, 탐오하는 서리들이 뼛속까지 놀라서 간담이 서늘하게 될 것입니다.

신이 아뢴 것을 근거가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모두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거듭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탐오한 물건을 징수한 법에 대해서 중엽 이전의 것은 논하지 않더라도 신이 이전에 본 것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지난 정미년(1847)에 헌종(憲宗)이 전교하기를, ‘수령의 경우는 도로 징수하고 아전이 포흠한 것은 법조문을 적용하도록 널리 물어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고(故) 상신(相臣) 정원용(鄭元容)은 아뢰기를, ‘법이란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고, 금지하는 방도는 도로 징수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조항은 원래 법전에 있는 것으로써, 「관청의 물건은 관청에 돌려주고 개인의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누가 탐오죄를 범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고 상신 권돈인(權敦仁)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법조문은 전적으로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하는데 탐오죄를 다스리는 조례가 이보다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 장물을 도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상신 박회수(朴晦壽)는 아뢰기를, ‘우리 왕조의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실려 있는 탐오죄에 대한 여러 조항은 바로 명나라에서 탐오한 수량을 계산하는 법조문을 가리킨 것인데, 본 법조문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대전통편》의 장물죄 조항과 함께 모두 기준할 바가 없을 것이니, 헌종 때 의논한 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수령이 탐오하였다는 보고가 있게 되면 가동(家僮)을 가두어 놓고 받아낸다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해년(1851)에 고 상신 김흥근(金興根)철종(哲宗)에게 고하기를, ‘탐오로 인한 화(禍)는 수해(水害)나 한재(旱災)에 의한 파괴의 우환보다도 심합니다. 무릇 탐오하여 제 주머니에 넣은 장물은 모두 하나하나 추후하여 계산해서 징출하며, 수령의 체임(遞任) 후에 도신이 관문(關文)으로 그가 빚을 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탐문하고 주사(籌司)에 이보(移報)하여 범죄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조문을 직접 적용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염교(簾敎)로 이르기를, ‘도로 징수하는 조치는 옛날 법을 다시 강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이어 거조(擧條)와 비답(批答)을 각 도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가동을 가두고 수량에 따라 도로 징수하는 법이 더욱더 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이 비록 고 상신들의 경제(經濟)와 모유(謀猷)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 자신이 그 직책에 있는 만큼 임금에게 간절하게 고하는 마음은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보건대, 장물을 추징하는 법이 팔도(八道)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오직 채장(債帳)의 유무(有無)를 보고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도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다만 한 장의 종이를 가지고 마감하는 법으로 삼으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되어 간다면 앞으로 규정을 세우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각 도의 도신들에 대해서는 모두 우선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법을 시행하고 매번 빚을 검열할 때에는 사실대로 보고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덮어둔다면 중하게 죄를 준다는 내용으로 팔도와 사도(四都)에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위아래를 구별하고 백성의 뜻을 정하는 것은 《주역(周易)》에서 상(象)의 내용입니다. 신이 요즘 겸직하고 있는 벼슬은 대부분 중인(中人)들과 서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악한 행위를 조금 압니다. 이 무리들은 본래 거간꾼의 부류로서 다만 권세와 이득에만 쏠리고 의리에는 전혀 어두웠는데, 요즘에 와서는 갑자기 호건(豪健)한 기상이 있으니, 각승(角勝)이 앞으로 어느 지경에 이르겠는지 지극히 우려하고 탄식하며 놀라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이 비록 그 예봉(銳鋒)을 조금 꺾었지만 오랫동안 내려오는 고약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중률(重律)로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해마다 보이는 성균관(成均館)의 과거와 학당(學堂)의 시험에서 그 자리를 넓히고 응시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진실로 똑같이 대하는 정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만큼 스스로 검속하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그것을 가지고 사대부(士大夫)의 행세를 하려 한다면 사대부들은 그들과 같이 나란히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심지어 잘못에 연루되어 과거를 중지당한 사람도 있으니, 선비들의 마음이 울적한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하여 승보시(陞補試)와 합제시(合製試)는 옛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시취(試取)하고 더 설치한 수효는 모두 다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명분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성균관에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관(學官)과 전례 참봉(典禮參奉)은 원래 이 벼슬을 해야 할 사람이 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함부로 제수하여 도목정사(都目政事)가 문란해졌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추천하지 말도록 함께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며칠 전에 진무영(鎭撫營) 문제에 대하여 하교하면서 단지 무신(武臣)만을 지방의 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또한 유수(留守)의 관직을 복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문관과 무관을 교차하여 임명하는 것은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도리에 해롭지 않다. 제반 군사의 수효를 처음에는 변통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경들은 이것을 아는가? 어찌 진무영을 혁파하는 조처가 있겠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신은 며칠 전에 진무영의 처리 문제 때문에 저도 모르게 놀라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개 심도(沁都)가 두 차례나 양란(洋亂)을 겪고 다행히 이겼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였지만 외국이 엿본다는 데 대해서는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하의 고심과 승산의 계책을 가지고 원대한 조치를 취하고 군량을 차고 넘치게 쌓아 놓았으니, 한 모퉁이를 막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정에 물어보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모색하지 않으면서 다만 한 장의 전교로 갑자기 임명된 대장(大將)을 파직시켰으니, 그 연혁(沿革)을 바꾸는 데에 있어 마치 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와 같다면 어찌 추곡(推轂)의 고사005) 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서생(書生)이니 병사(兵事)를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관방(關防)은 반드시 요충 지대를 신중히 해야 하며 장수는 반드시 숙련된 사람으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군사에 능한 사람은 여자 군사도 사용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군영의 모양새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어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무리들이라고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장수를 적임자로 얻으면 저자에서 몰아온 오합지졸도 모두 정예로 만들 것이며, 병한(屛翰)의 신하는 문무(文武)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의 하교가 이처럼 정중하시니, 신은 흠송(欽誦)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절제(節制)와 군수(軍數) 등의 일을 하교와 같이 하여 변동시키지 않는 것이 신의 구구한 소망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강화 유수(江華留守)는 무신으로서도 그 전에 해본 사람이 많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장수의 재목에 어찌 문무를 논하겠습니까? 이 영(營)을 설치한 것은 사실 밖에서 오는 침입을 막고자 함이니, 문무의 신하가 어찌 반드시 구애될 것이 있겠습니까? 용병(用兵)할 때 한 사람이 책임지고 나누어 맡기는 것도 역시 옛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영종(永宗)·인천(仁川) 등의 고을은 반드시 이 영에 의지하여야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강화영의 군사는 사실 다른 곳에서 내어 쓰기는 곤란하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장수는 적임자를 얻는 것이 귀중합니다. 군사를 잘 쓴다면 그들을 쓰는 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군사들이 마음을 동요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대장을 변통한 뒤에 군사들의 마음이 반드시 해이하게 될 것이니, 참으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무신이 지방의 대장으로 임명된 것이 최근에 아주 많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혁파하라는 명이 있었던 것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송(宋) 나라의 옛 제도에 유수의 벼슬은 원래 문관(文官)인가 무관(武官)인가 하는 것을 따지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관제(官制)에도 장애가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나의 본의도 그와 같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번 연교(筵敎)는 밖에서 알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우선 연석에 나온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밖에 선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7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재정-전세(田稅) /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 / 군사-병법(兵法) / 농업-양전(量田) / 무역(貿易) / 외교-왜(倭) / 상업-상품(商品)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중인(中人) / 인사-선발(選拔) / 신분-양반(兩班)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005]
    추곡(推轂)의 고사 : 수레의 살을 미는 것. 곧 옛날 임금이 장수를 보낼 때 스스로 수레를 밀어주던 고사에서 나온 말로서 장수에게 변방의 책임을 맡긴다는 뜻. 《한서(漢書)》 권50 풍당열전(馮唐列傳)에 "옛날 왕이 장수를 전장에 보낼 때 장수의 수레를 밀면서 ‘곤내(閫內)는 과인이 제어할 것이니 곤외(閫外)는 장군이 제어하라.’ 했다." 하였다.

三十日。 次對。 領議政李裕元曰: "我國田稅, 輕於什一。 祖宗朝深仁厚澤, 洽於民髓, 誕啓萬億年靈長之祚, 爲守牧之臣, 孰敢不憧憧靡懈, 敬遵遺制? 而近來結價, 日以增加, 古之田七畓八, 今則積爲五六十兩, 或多至七八十兩, 駸駸然莫可捄其弊源。 此固無他。 所謂邑區處官雜費, 面捄弊等許多名色, 添付於其間, 使終歲耕作之民, 收其所藝, 盡輸於官。 已極哀矜, 該吏輩從中交市, 以一人而病一邑, 尤豈非節節痛惋? 而巡營則任他邑報, 不爲減削; 守令則曰不如是, 無以成邑樣。 是可忍而可行之者乎? 見今秋事不遠, 作佚有期, 更無敢濫執, 自營從實定給之意, 先爲行會於三南及京畿海西關東道臣何如?" 敎曰: "此果民生切骨之瘼, 各別申飭, 可也。" 裕元曰: "統梱李周喆, 以固城移邑事, 具成冊報來。 而所論諸條具合事宜, 當參量題送。 至於從事之銜, 該府使係是地方官, 則不必減下, 殿最依前磨勘。 府使兵符左隻, 移置巡營, 鐵城守防將, 則還邑之後, 更作無用, 置之。 檢律亦一體勿送之意, 分付何如?" 允之。 又曰: "卽見京畿監司鄭泰好所報, 則‘枚擧楊州牧使尹泰經牒報以爲: 「本州處京都至近之地, 當東北管轂之路, 軍伍只有空案, 倉卒何以備虞? 無論軍民, 擇其壯健, 弓銃各隨所能, 設科設砲, 依他邑例施行, 料布賞資, 自廟堂劃下」爲辭矣。 本邑奉護十六陵寢五園所, 爲三輔最重之地。 故朝家之顧恤非尋常, 且受守禦營節制, 其所關係, 與他郡縣逈異。 而武技之掃如, 機械之齟齬, 不宜一向抛置。 援他邑已行之例, 使之設砲, 則善放銃手, 優可得之’云。 依所報施行。 餼廩之資, 猝無可辦, 惠廳所在錢二十萬兩劃下, 善爲措處, 須勿債殖, 又勿添還, 必置屯田, 以其所收, 作爲賞格之資。 毋論官屬與民人, 操弓矢習技放之人, 分優劣付之料案, 而旣特例許施, 則宜有加等示意之擧。 亦倣近年仁川府設科之規, 不害爲奬勸之道。 故敢此仰達矣。" 允之。 又曰: "向筵伏奉下敎, 陪胎時所經各邑, 關於民瘼者, 有登聞之處分矣。 卽見伯所報, 則‘始興果川振威等三邑, 流來虛結三百五十八結八十一負一束, 皆是白地徵稅, 請令永減’爲辭矣。 三邑虛結, 果爲切骨之瘼。 其在遇慶宣布之地, 不必較計多少, 特許限十年停稅何如?" 敎曰: "依爲之。 如此, 則可有實效耶?" 裕元曰: "停稅十年, 則其間可有回蘇之道矣。" 又曰: "卽見黃海監司閔台鎬所報, 則‘延安虛結三百八結五十一負八束, 壬戌特蒙權減, 而壬申以限滿, 出稅徵族徵里, 害及一境, 民情嗷嗷。 特以永陳許頉, 俾該邑賴有實惠’爲辭矣。 壬戌請減, 卽臣待罪海藩時事也。 臣稔知本邑事勢, 邑處在海陬, 土廣人稀, 棄沃土看作尋常, 蓋難於募民之致也。 壬申旣還實, 則這間豈無査起之方, 而何可番番許蕩, 不念國計之所重乎? 然道臣所報, 備言民隱, 則宜有終始參量之道。 特許更展十年之限, 必令惠究於下, 期有實效事, 分付何如?" 允之。 又曰: "昨冬, 以館公木、米遺在修報之意, 申飭於萊府矣。 及見所報, 以無所欠縮爲辭。 而近聞米與木, 或以錢捧留, 或以標逢授, 虛實相蒙, 專事瞞報。 朝廷命令, 視若笆籬, 駭歎之極, 寧欲無言。 前前道臣及前府使, 雖已論勘, 此不可置而勿問。 更爲嚴飭於新道臣該府使處, 按簿打數, 善爲積峙, 以待需用之時。 而如或以顔私, 因循度日, 則難免掩護之責。 以此行會何如?" 敎曰: "各別嚴飭, 可也。" 裕元曰: "禁潛蔘一事, 卽國之大政也。 正廟丁巳, 包蔘, 初以一百五十斤酌定, 追探物情, 又以一百二十斤磨鍊, 潛越之習, 一切嚴禁, 此是禁潛之始也。 純廟辛未, 定爲二百斤, 自丁亥至壬辰, 以一千斤, 轉爲八千斤。 憲宗丁未, 爲四萬斤。 哲宗辛亥至戊午, 增減不一, 竟爲一萬五千二百斤。 爲念兩國交易, 爲補軍需, 丙寅爲二萬二百斤。 因以此數施行, 每每以禁潛事, 筵敎截嚴。 臣於尹辭陛之日, 面承先王玉音, 三載之間, 殫盡心力, 期於圖報, 而其潛入之弊, 莫可遏止。 松都則以私蔘潛賣於人, 人必於靜僻處, 暗自蒸造。 灣府則雖曰痛禁, 下屬輩擧皆和同, 無異以, 利賓所在, 百弊滋興。 渡江之時, 搜驗非不勤切, 使行房卜, 諸般隱微之處, 期欲暗藏, 惟越境爲妙階。 事之可惡, 莫此爲甚。 蓋上之三潮, 江邊之七邑, 便作熟路, 已無可言。 而海西長淵·豐川關北會寧·慶源, 無處不通商, 亦臣之所見, 而不無捉得正刑之擧。 然一番懲治之後, 奸習如故。 貪其厚償, 不畏重法, 獰頑巧黠, 邊民爲最。 先爲嚴飭於營, 以杜水蔘潛造之路。 繼飭於灣府, 期有實效, 毋敢如前蕩弛。 若或現發, 則依前受敎, 犯者之施以一律, 斷無饒貸。 不察之留、尹, 當爲重勘。 以此意一體行會箕海北三道道臣, 使之豫先操束何如?" 允之。 又曰: "臣於向筵, 妄陳徵贓之說, 猥蒙允可之音。 事關民物者, 還給民間; 事關公貨者, 還充公庫。 無係於民, 無係於公者, 盡補濟邊之需, 安民足用, 兩行俱宜, 孰不欽仰德音? 而亦可使貪墨之吏, 骨驚而膽寒矣。 臣之所奏, 非曰‘無可據’, 有未盡仰白者, 故敢此申之。 我國徵贓之法, 中葉以上, 尙矣勿論, 以臣前覩者言之。 往在丁未, 憲廟敎曰: ‘守令還徵, 吏逋用律, 宜合廣詢。’ 故相臣鄭元容曰: ‘法者所以禁止也。 禁止之道, 莫如還徵。 此條本在典律, 有曰「官物還官, 私物還主。」 此法若行, 則夫孰犯贓乎?’ 故相臣權敦仁曰: ‘我朝法文, 專用《明律》, 治贓條例, 莫詳於此。 至於贓物還徵, 具載典律。’ 故相臣朴晦壽曰: ‘我朝《通編》所裁贓罪諸條, 卽指皇明計贓之律。 本律未行, 則竝與《通編》贓罪, 而無所準之, 憲廟依議施行。 有守令以贓聞者, 囚家僮徵捧, 因著爲式。’ 辛亥故相臣金興根, 告于哲廟朝曰: ‘貪贓之禍, 甚於水旱搶攘之患。 凡有入己之贓, 皆一一追計徵出, 而及其守令遞任之後, 道臣關探其債負有無, 移報籌司, 犯者, 仰請直用本律。 其時簾敎若曰: 「還徵之擧, 不過申明舊法。」 仍令擧條與批答, 揭之各道。’ 從此, 囚家僮, 昭數還徵之法, 尤爲截嚴矣。 臣雖不及故相之經濟謨猷, 身在其職, 其所以眷眷告君之心, 亦一也。 見今推贓之法行於八路者, 惟有債帳有無之報而已。 爲道臣之地, 視以文具, 只以一張紙, 爲磨勘法, 誠爲慨然。 苟如是也, 將焉有立規之效耶? 諸道道臣, 竝姑先施以從重推考之典, 每於檢債之節, 從實修報。 若或如前揜置, 則當爲重勘之意, 嚴飭於八道、四都何如?" 允之。 又曰: "辨上下定民志, 《大易》之象也。 臣之近日所帶兼銜, 多與中人輩相接, 故稍知其悖行矣。 此輩本是駔儈之流, 但趨勢利, 全昧義理, 而邇來忽有豪健之氣。 角勝之習, 將至末如何之境, 憂歎之極, 不勝駭惋。 臣雖少挫其鋒銳, 由來長惡, 一朝難變。 如有犯科者, 施以重律, 斷不可已。 若每年泮科、庠製之演其窠, 而許令赴試, 亶出於一視之政。 宜其自檢而自守。 不此之爲, 若固有之, 欲行士大夫之事, 士大夫恥與爲伍。 甚至有坐停者, 士心之怫鬱, 良非細故。 自今年爲始, 陞補與合製, 依舊定式試取, 加設之數, 一竝勿施, 以正名分之意, 知委成均館。 且學官及典禮參奉, 本有當爲之人, 而近多濫授, 紊亂政格。 此後更勿擧擬事, 一體分付銓曹何如?" 允之。 仍敎曰: "日前鎭撫營事下敎, 只革武臣外登壇, 而且留守之職復舊也。 文武互差, 不害爲廣用人之道矣。 諸般軍數, 初不欲變通。 卿等以是知之乎? 豈有鎭撫營革罷之擧也?" 裕元曰: "臣於日昨, 鎭撫營處分事, 不覺愕然而失圖矣。 夫沁都, 再經洋亂, 雖幸報捷, 外國之覬覦, 不可一日忘之者也。 所以積勞聖慮, 另運勝籌, 制置之宏遠, 峙積之充盈, 有足以當一隅。 今乃不詢於朝, 不謀於衆, 只以一紙傳敎, 遽罷金壇大將, 其所沿革, 有若呼兒者然。 如是而何可效推轂之故事乎? 臣書生也, 安知兵事? 關防必愼其要衝, 將帥必擇其鍊熟。 古之能兵者, 女兵猶使。 況今營樣已成, 豈宜直斷曰: ‘募散之輩者’乎? 將苟得人, 則烏合市驅, 擧作精銳。 而屛翰之臣, 文武無間。 今日下敎, 若是鄭重, 臣不勝欽誦。 惟伏祝節制與軍數等事, 如下敎爲之, 不爲移易, 是臣區區之望也。" 敎曰: "留則武臣, 亦多有曾經者矣。" 裕元曰: "將材何論文武? 而此營設施, 果是外禦其侮也。 然則文武之臣, 何必爲拘乎? 用兵之際, 一人掌之, 分而使之, 亦是古道也。 永宗仁川等邑, 必賴此營而鞏固也。" 敎曰: "營軍兵, 誠難出用於他處矣。" 裕元曰: "將帥貴在得人。 善用兵, 則何患於其用也? 兵者不撓其心爲上。 而顧今登壇變通之後, 軍心必然解體, 良非細憂矣。" 敎曰: "武臣之外, 登壇近甚夥多。 故有此革罷之命矣。" 裕元曰: "朝古制留守之職, 本不問文武之人。 我國官制, 亦不爲礙矣。" 敎曰: "予之本意如此矣。" 裕元曰: "此筵敎, 使外間知之, 甚好。 爲先使登筵諸臣, 布之於外間, 似好矣。"


  • 【원본】 15책 1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7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재정-전세(田稅) /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 / 군사-병법(兵法) / 농업-양전(量田) / 무역(貿易) / 외교-왜(倭) / 상업-상품(商品)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중인(中人) / 인사-선발(選拔) / 신분-양반(兩班)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