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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7월 4일 갑진 1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무위소를 새로 설치하고 조영하에게 도통사를 겸임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숙위군(宿衛軍)을 때에 따라 증설한 것은 열성조(列聖朝)에 이미 시행한 전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무위소(武衛所)를 설치한 것이다. 숙위(宿衛)하는 중요한 곳은 통솔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국초(國初)의 도통사(都統使) 제도를 본떠서 무위 도통사(武衛都統使)는 금위대장(禁衛大將) 조영하(趙寧夏)가 특별히 겸찰(兼察)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무위소에 도통사를 제수하는 것은 호위대장(扈衛大將)의 규례대로 하라. 자리가 비면 장관(將官)이 와서 승정원(承政院)에 보고하고 병방 승지(兵房承旨)가 비준을 받아 전령(傳令)을 반포하라. 직명은 국초의 제도를 본뜬 만큼 차고 다닐 부신(符信)은 고제(古制)에 의거하여 호부패(虎符牌)와 전령패(傳令牌)를 만들어 주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정하라."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初四日。 敎曰: "宿衛軍旅之隨時增設, 多有列聖朝已行之例。 故武衛所今已設置矣。 宿衛重地, 不可無率領之人。 倣國初都統使之制, 武衛都統使, 以禁衛大將趙寧夏, 特爲兼察。" 又敎曰: "武衛所都統使之除授, 依扈衛大將例也。 有闕, 則將官來告政院, 兵房承旨, 承批頒傳令, 而職名, 倣遵國初之制, 則所佩符信之節, 亦依古制, 虎符傳令牌造給, 以爲定式。"


    • 【원본】 15책 11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