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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6월 29일 경자 1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원자의 수두가 회복되었으므로 축하를 받고 대사령을 반포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원자궁(元子宮)의 수두(水痘)가 나아진 것에 대해 경사를 기념하고 하례(賀禮)를 받았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나라의 일에 관계되는 것은 가볍지 않아서 설사 하반(賀班)이라고 하더라도 주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日本)과 이웃해 있으면서 통신사(通信使)가 왕래한 지 300년이나 되었지만 한 번도 분쟁이 없이 언제나 사이좋게 지낸 것은 예의로 서계(書契)을 보내고 제때에 예물을 주면서 털끝만치도 서로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년 동안 까닭 없이 관계가 단절되어 지금은 관계를 폐쇄하고 약조(約條)를 폐기한 것과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한 훈도(訓導)의 말만 믿고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니, 저들은 스스로 의기양양하여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면서 가옥을 넓게 차지하고 읍내에서 편안히 살고 있으며 삼남(三南)의 온갖 물건을 도매(都賣)로 사들이고 있으면서 왜관(倭館)에 발길조차 돌리지 않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별차(別差)가 왜관에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으니, 일이 갑작스럽고 의도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가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공목(公木)에 대한 농간질과 끝없는 돈놀이를 하여 온 도가 원망하기 때문에 숱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없는데도 오히려 하찮은 물건과 작은 일로 귀착시키고, 감사와 수령은 모두 그 꾀임수에 빠져들어 그의 죄상을 알지만 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체면이 깎이고 약조가 파괴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이 봄에 새로 내려가는 도신(道臣)과 동래부(東萊府)에 엄하게 신칙하여 공목은 거두어들이고 〖명을〗 기다리게 하였지만 빚돈을 놓는 일은 아직까지도 낭자하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부산(釜山)의 전 훈도(訓導) 안동준(安東晙)을 의금부(義禁府)의 나장(羅將)을 보내어 잡아다가 엄격히 신문하여 죄를 다스리고, 별정 도해관(別定渡海官)을 내려 보내어 그 연유를 캐낸 뒤에 등문(登聞)하게 하며, 그 공사(公私)로 농간질한 물건은 도신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조사하여 전부 관청에 넘겨 군수(軍需)에 보태어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별차(別差)는 그 전부터 대마도(對馬島)에 왕래하던 사람인가?"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별차 또한 역관(譯官)의 자리로 대마도에 왕래하였으며 일이 없을 때에 사이좋게 지내기에 노력하고 일이 있으면 기밀을 탐지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관계가 멀어지면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틈이 점차 생기게 되었으니 그들의 동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도해관(渡海官)을 따로 파견하여 자세히 탐지하여 오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도는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나도 그들의 실정을 탐지할 사람을 보내려고 한 지 오래다."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박규수(朴珪壽)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안동준을 우선 그 자리에 두고 일을 맡아보게 하라는 하교가 있었지만, 그가 이미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여 온 도가 원망하고 지금까지 저지른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변경에서 일어난 말썽을 가지고 말하면 일본 황제가 막부(幕府)를 내쫓고 나라의 정사를 총괄한다는 것은 그가 과장한 말입니다. 대마도주가 ‘황제(皇帝)’요 ‘칙서(勅書)’요 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높여서 부른 것이지 결코 우리나라에서 ‘황제’요 ‘칙서’요 하고 불러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또한 대마도주의 작위(爵位)를 전과 달리 부르는 것은 그가 겸임(兼任)으로 벼슬을 더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괴이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격식(格式)을 어겼다고 하여 대뜸 그의 편지를 거절한 지 이제는 여러 해가 되었으나 원인을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가 풍속이 다르나 어찌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통 친구간이라고 해도 남이 보낸 편지를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반드시 감정을 사게 되는데, 더구나 이웃 나라로서 사이좋게 지내자는 처지에서야 더 말할 게 있습니까? 영의정(領議政)이 아뢴 것은 과연 시급한 문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안동준에게는 단호히 해당 형률(刑律)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마도주를 ‘좌소위장군(左少衛將軍)’이라고 부른 적이 종전에는 없었는가?"

하였다. 박규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요즘 상소하는 선비들이 잡된 무리들을 불러다가 적지 않은 폐단을 일으키고 있다. 전후로 신칙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어찌 감히 줄곧 이렇게 한단 말인가?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의 두 관청과 좌포도청(左捕盜廳)·우포도청(右捕盜廳)에서 모조리 잡아가두게 하라."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유생이라고 칭하니 포도청에서 거행(擧行)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들을 어찌 유생으로 대우하겠는가? 경외(京外)를 들락날락하면서 폐단을 만들고 있는 것이 막심하니, 이들이야말로 무뢰배(無賴輩)인데 포도청에서 잡아온들 어찌 안 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를 가지고 물러가서 법사(法司)의 당상(堂上)에게 전달하여 나타나는 대로 체포하고 보고하게 하겠습니다."

하니, 또 아뢰기를,

"개성(開城)의 성역(城役)을 이제 이미 중지하였으니 조역전(助役錢)은 전부 거론하지 말 것이며 다시는 책납(責納)하지 말라는 뜻으로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성역을 이미 그만두었는데 어찌 백성들에게서 거두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모두 그만두게 하라."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6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신분-중인(中人) / 사법-치안(治安) / 군사-관방(關防)

    二十九日。 御仁政殿, 受元子宮水痘平復稱慶。 陳賀訖, 領議政李裕元曰: "廟務之關係非輕者, 雖於賀班, 不得不奏達矣。 我國與日本, 結隣通信, 已三百年, 所以無一釁端, 有百和好, 書契之以禮, 贈給之以時, 毫無相失。 忽於三年之間, 無故阻隔, 今則無異閉關絶約。 我國尙不知其所由, 只信一訓導之言, 任其所爲, 渠自得意, 恣橫放肆。 廣占家舍, 偃處邑底, 囊括三南, 都賈百貨, 足跡之不到館, 已至幾年。 此固法外, 而別差之入處館所者, 竝爲遏止, 事之閃忽, 意之叵測, 罔有紀極。 且其公木之幻弄, 債殖之無厭, 一道嗷嗷, 萬口難掩, 猶屬薄物細故, 而按藩守土之臣, 擧墮迷藏之術, 雖知其罪, 莫敢顯言。 國體之虧損, 約條之墮壞, 實由於此。 臣於春間, 嚴飭新去道臣及萊府, 公木則使之收刷以待, 而放債之尙此狼藉, 未知何故。 臣意, 釜山前訓導安東晙, 發遣府羅將拿來, 嚴覈正罪, 別定渡海官下送, 探其委由後登聞, 其公私幻弄之物, 令道臣一一査出, 一竝屬公, 補用於軍需何如?" 敎曰: "依爲之。 別差嘗所往來於對馬島者耶?" 裕元曰: "別差亦譯窠, 而往來彼島, 無事則以講和好, 有事則以探機密者也。 挽近數年, 遏阻不送, 以至釁隙漸生, 而彼情無由聞知。 今計, 莫若別送渡海官, 詳細探來之爲宜也。" 敎曰: "予亦欲送探彼情者久矣。" 右議政朴珪壽曰: "向以安東晙之姑留幹當, 雖有下敎, 而渠旣自作不法, 全道嗷嗷, 前後罪犯, 畢露無餘。 且以其邊釁言之, 日皇逐出幕府, 總攬國政, 卽其誇張也。 對馬島主之曰‘皇’; 曰‘勑’, 卽彼自尊之稱, 非求我國之稱‘皇’而稱‘勑’也。 且島主爵秩之與前異稱, 無怪其加授兼帶也, 而謂以違式, 遽却其書, 至今多年, 仍無究竟。 海外異俗, 安得不致生嫌隙乎? 雖尋常朋友之間, 人遣書札, 拒之不納, 必當含慍, 而況交隣講好之地乎? 領相所奏, 果係時急, 而安東晙斷施當律矣。" 敎曰: "對馬島主左少衛將軍之稱, 是前日所無耶?" 珪壽曰: "然矣。" 敎曰: "近日疏儒, 嘯聚雜類, 作弊不少。 前後令飭之下, 何敢一向如是乎? 令刑漢兩司左右捕廳, 一竝捉囚可也。" 裕元曰: "以儒爲稱, 則恐不可自捕廳擧行矣。" 敎曰: "此豈可以儒生待之乎? 出沒京外, 爲弊莫甚。 此是無賴輩, 則雖自捕廳捉致, 亦何不可乎?" 裕元曰: "謹以聖敎退傳於法司堂上, 使之隨現捉仰聞矣。" 又曰: "松京城役, 今旣停止矣。 助役錢一竝勿爲擧論, 勿復責納之意, 關飭, 恐好矣。" 敎曰: "城役已撤, 何可有民斂乎? 竝使置之可也。"


    • 【원본】 15책 11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6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신분-중인(中人) / 사법-치안(治安)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