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서양 나라들과 통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북경으로부터 전해 듣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북경(北京)에서 온 자문(咨文)은 변경(邊境)에 대한 급보(急報)입니다. 일본(日本)이 서양 나라들과 교통(交通)한다고 하지만 그 깊은 내막을 우리나라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불의(不意)의 변고(變故)가 일어날 경우 최근에는 무기도 정예하고 포(砲)도 서로 바라볼 정도로 설치하였으며 군량(軍糧)을 저축한 것도 몇 해 동안의 수요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미리 잘 준비하고 밖으로는 변경 방어(邊境防禦)를 튼튼히 하도록 더욱 신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이 며칠 전에 이미 해안을 지키는 신하들을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황을 살펴보고 치보(馳報)하도록 하였는데, 어떻게 거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런 일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문건으로만 보고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어 우려가 없지 않으니, 각 곤영(閫營)에 분부하여 감히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설사 변경의 급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방어하는 일을 어떻게 한 시각인들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자문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총리아문(總理衙門)에서 우리나라에 알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저 그 일만 말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통상(通商) 등의 얘기를 하여 마치 공갈을 치고 유혹하듯이 한단 말입니까? 중국의 일에 대해서는 알만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무기를 갖추고 변경을 든든히 지키는 것을 어떻게 조금인들 늦출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였다가 결국 쓰는 일이 없으면 더욱 다행한 일로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런 때에는 사학(邪學)을 더욱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필시 이런 잡된 무리들이 화응(和應)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내막을 모른다면 어떻게 감히 침범할 계획을 내겠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병법(兵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서 호응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몰래 내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을 알자는 것입니다. 만일 내부에서 호응하는 사람이 없다면 몇 만 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솔하게 다른 나라에 들이닥칠 수 있겠습니까? 필경 끌어들이는 연줄이 있을 것이며 그 연줄은 사학을 하는 무리들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서(兵書)에서는 남이 쓰는 꾀를 나도 쓴다고 하였으니 지금 나라를 엿보는 사람이 없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번의 하교는 사학을 더욱 엄격히 금지하라는 것으로 깊이 살펴서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처방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경의 말은 구구절절 다 옳다. 저것들이 연줄이 없는 데야 어떻게 몰래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학을〗 철저히 금지하자는 생각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연석(筵席)에서 물러간 다음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에 엄하게 신칙하고 또 각도(各道)와 진영(鎭營)에 신칙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시어소(時御所)를 수리하는 공사가 지금 한창인데 지난번에 획급(劃給)한 20만 냥(兩)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사 대상도 대단히 커서 몇 해 전에 새로 정한 규정 외에 어림하여 내오는 것이 한정 없을 것이니, 오직 대내에서 경계시키고 신칙하여 준절(撙節)하는 방법을 다하게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간가(間架)의 규모에 대해서 말하자면 옛날 건물을 수리하는 것도 아직 타산이 서지 않는데, 새로 짓는 공사야 어느 겨를에 의논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우선 수리하는 것과 같은 일에 전적으로 독려하고, 만약 이어서 더 지을 것이 있는 것은 여력이 생긴 뒤에 가서 잘 계획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연석에서 대궐문 파수(把守)가 엄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대략 진술하였습니다. 문을 지키는 것이 엄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인(雜人)들이 어려움 없이 마구 들어오며 심지어 신문고(申聞鼓)를 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달이 없습니다. 신문고를 치는 사람들이 비록 돈화문(敦化門)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요금문(曜金門)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궁속(宮屬)인만큼 더욱 신중하고 엄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옛 규례를 명백히 강조하고 반드시 신부(信符)와 한부(漢符) 등의 패(牌)를 검열하고 들여보내도록 병조(兵曹)에 분부하여 만약 안면을 가지고 규정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단호히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조(擧條)를 벽에다 게시하여 늘 보고 준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올여름의 장마는 보기 드문 것입니다. 각도(各道)에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죽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불쌍한 정상을 깊이 걱정하여 매번 돌봐주는 처분을 내리시니 신은 참으로 매우 우러러 공경합니다. 그러나 옛날의 법의(法意)는 10호(戶) 이상이 되어야 은전(恩典)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공곡(公穀)이 부족하여 다시 50호로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변통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재변을 당한 백성들이 먹을 것을 바라니 약간의 곡식도 귀중합니다. 감사(監司)나 수령(守令)들이 임금의 덕을 받들어 나가는 데에 어찌 조금인들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재변(災變)에도 경중이 있고 가호(家戶)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는 만큼 그들을 안착시킬 방도와 각별히 도와주라는 뜻을 다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각도에서 일어난 수재(水災)는 과연 최근에 처음 보는 것이다. 한창 농사철인데 백성들이 거처할 곳을 잃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올해에 세선(稅船)이 치패(致敗)했다는 보고가 이미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운반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인 만큼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길에 익숙한 사공이 해마다 왔다갔다한다고 하더라도 파도에 밀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판인데 그 지방 사람들이라고 하여 더욱 능숙할 수 있겠습니까? 호송(護送)하는 관원이 일마다 신중하게 대하면서 이끌어준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거행(擧行)을 생각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지금 취재읍(臭載邑)은 마땅히 전례대로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설사 이미 지나간 곳이라고 하더라도 낱낱이 신칙하여 감히 그 전처럼 소홀히 여기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공(沙工)과 곁꾼(格軍)들로 말하면 외진 섬으로 피해가서 분석(分石)하고 모래를 섞으며 도적질하는 데 맛을 들이느라 앉아서 순풍이 불 때를 놓치고 있으니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각각 해당 도신들에게 분부하여 고패(故敗)와 실패(實敗)의 정절(情節)을 조사하여 참작해서 법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행(使行)의 종인(從人)은 원래 정한 인원수가 있어서 제멋대로 데리고 갈 수 없으니 법의 원칙은 극히 엄격하므로 강을 건너갈 때 별단(別單)으로 수계(修啓)하는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원래 인원수 외에 따로 잡다한 명색(名色)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의주(義州)와 책문(柵門) 사이에서 패(牌)도 없이 사람을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몰래 들어가 중국 땅에서 마구 돌아다니다 혹 한 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가 하면 혹 지름길로 돌아오기도 하니, 전혀 제한이 없고 변경에 대한 금령(禁令)이 해이해진 것이 이보다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곧 별행(別行)이 있을 것인데 만일 이와 유사한 폐단이 있게 되면 서장관(書狀官)과 의주 부윤(義州府尹)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해당 수역(首譯)을 결단코 엄히 감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선 의주부(義州府)에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
"각별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수령(守令) 가운데서 10고(考)에 10상(上)을 받은 사람은 체차(遞差)하여 경직(京職)에 붙이는 것은 옛 법을 상고하건대 지방이 가볍고 수도가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체차하여 서울의 벼슬을 준 뒤에 대체로 한산직(閒散職)으로 되어 버리니, 그저 정사를 잘한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정사를 잘하는 효과가 없어 공로를 표창하는 정사에 흠이 됩니다. 이미 10고를 채운 사람도 내직(內職)으로 옮기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임기가 찼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천전(遷轉)하라는 뜻을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연해읍(沿海邑)의 수령 자리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차대(差代)를 도목 정사(都目政事)까지 늦추어 기다리기는 어려우니 전조(銓曹)로 하여금 차출(差出)하여 며칠 안으로 내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며칠 안’이라는 말과 ‘여러 날이 되기 전에’라는 말의 기한이 다른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며칠 안’의 기한은 3일이고 ‘여러 날이 되기 전에’의 기한은 5일입니다."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박규수(朴珪壽)가 아뢰기를,
"이번의 자문(咨文)은 역참(驛站)을 통해서 전해진 급보이지만 그 일은 군국(軍國)과 관계되는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런 때에 수령을 더욱 신중하게 골라야 할 것인데, 장수의 지략이 있는 사람을 수용(收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박규수가 아뢰기를,
"대신들과 장수들이 상의하여 차송(差送)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지금이 어찌 위로는 임금과 아래로는 신하들이 한가히 보낼 때이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하자면 곡식과 재물을 미리 갖추어 놓은 다음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급하지 않은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덕을 수양하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방도에 더욱 힘쓴다면 저들이 감히 침범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방비하고 지키는 계책과 같은 것은 대신들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는 500년간의 종묘사직(宗廟社稷)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탁의 막중함을 염두에 두고 나라를 영구히 유지할 방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들이 기원하는 마음이 모두 다 이러한데 전하의 마음이야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중국은 예로부터 전쟁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한쪽 모퉁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려(高麗) 때에는 오로지 전쟁을 높였습니다.
우리 왕조에 와서는 슬기로운 임금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라의 정사를 잘 행하여 태평성세를 이룩하였으며, 다만 임진년(1592)과 병자년(1636)의 두 난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백성들이 전쟁이란 말조차 모르는데 일단 이런 말을 들으면 모두 놀라고 겁을 먹을 것입니다. 전하가 정령(政令)을 내려 조치를 취할 때에 한결같이 덕을 수양하고 어진 정사를 시행하는 데 힘을 쓴다면 백성들은 모두 감복하고 그들의 마음은 확고하게 되어 외적의 침입이 자연히 없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더욱더 깊이 생각하소서.
최근에 파수군(把守軍)의 일로 성상의 염려가 크나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옛날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훈계(訓戒)한 것이 《상서(尙書)》〈입정(立政)〉에 있으니, 그 뜻은 대체로 세 정승으로부터 일반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른 사람을 등용하여야 나라의 정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한 나라의 정사를 제대로 한 다음에야 변방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감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일러서 가르치고 힘쓰도록 한 것이 매우 컸기 때문에 융성하는 정사를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을 계속하면서 무공을 자랑한 것으로서는 진(秦) 나라 시황제(始皇帝)와 한(漢) 나라 무제(武帝) 같은 사람이 없으나, 정사의 방도에서는 반드시 성왕(成王)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5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하께서 자주 염려를 합니까? 웅대한 계책을 가지고 영구한 생각을 한다면 장수는 저절로 적임자를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천 리 밖의 적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의 말이 다 간곡하다."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금위영(禁衛營)과 신영(新營)의 무기를 수리하여 갖추어놓는 데 드는 돈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여기에 대해서는 훈련대장(訓鍊大將)이 연석(筵席)에 나왔으니 하문(下問)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훈련대장 이경하(李景夏)가 아뢰기를,
"이미 지난번에 든 것이 2만 냥이며 기계는 제작한 것이 있지만 활과 화살은 아직 다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10만 금(金)이 있어야만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수레의 제도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그 만든 모양을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미 완성된 것을 대궐 안에 끌어들여 전하가 보시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력(物力)에 드는 돈으로는 청전(淸錢) 10만 냥을 우선 더 획급(劃給)하고 부족한 수량은 차차 구획(區劃)하여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총 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알맞게 처리하라."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64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왕실-경연(經筵) / 외교-청(淸)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사법-치안(治安) / 건설-토목(土木) / 군사-중앙군(中央軍)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교통-수운(水運) / 외교-청(淸) / 신분-중인(中人)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 / 외교-일본(日本)
次對。 領議政李裕元曰: "北咨之出來, 是飛行之邊報也。 日本與西洋, 雖云交通, 其綢繆之狀, 我國之所未的知也。 脫有不虞之事, 邇來器械精鍊, 設砲相望, 峙糧亦支幾年之需。 然其在安不忘危之道。 內而備豫, 外而固圉, 尤宜申嚴矣。 臣於日前, 已飭沿邊防守之臣, 使之瞭望馳報, 未知擧行之如何。 而每以此等事, 視若文具, 玩愒度日, 不無其慮, 分付各閫營, 俾無敢稽忽之地何如?" 敎曰: "雖無邊報, 防守之節, 何可一時稽忽? 各別申飭可也。" 又敎曰: "咨文辭意, 果何如耶?" 裕元曰: "總理衙門欲報我國之有事, 則只言有事而已, 何爲以通商等說, 有若恐動而誘之者乎? 中國事有未可知, 而我國之準備器械, 嚴守邊圉, 何可少弛乎? 備之而卒無所用, 則尤爲大幸也。" 敎曰: "此時, 邪學, 尤爲痛禁。 必緣雜類和應, 有此事也。 洋人不知我國裏許, 則豈敢出侵犯之計乎?" 裕元曰: "兵法最要者, 內應也。 彼人之潛通我人者, 欲知我國之事也。 如無內應, 幾萬里外人, 何可輕投異國乎? 畢竟有攀援之階, 其階不出乎邪學之類。 而兵書‘人之用謀, 我亦用之。’ 安知無今有覘國之人乎? 今此下敎, 禁邪尤嚴之敎, 深診鋤根之方矣。" 敎曰: "卿言節節是矣。 彼人何可無階而潛入乎? 所以欲痛禁之意也。" 裕元曰: "筵退, 謹當嚴飭左右捕廳, 又飭各道鎭營矣。" 又曰: "時御所修理之役, 見今方張, 而向日所劃二十萬之數, 幾至罄用。 且役處浩大, 年前新定式例之外, 籌摘出來者, 將無限節。 惟在自內戒飭, 俾盡摶節之方。 至於間架之規, 舊建修理, 尙未入量, 新建之役, 何暇議到乎? 臣意, 先爲專責於葺補等事, 如有連構加建者, 姑待紓力, 以爲經紀之地, 似好。" 允之。 又曰: "向於筵中, 略陳闕門把守不嚴之事矣。 把門不嚴, 故閒雜之類, 無難攔入。 甚至於擊鼓, 幾乎無月無之。 擊鼓人, 雖從敦化門入, 而曜金門出入之人, 皆是宮屬, 則尤宜愼嚴。 從今以往, 申明舊規, 必檢信漢等諸牌而許入之意, 分付兵曹, 而如以顔私有闊狹之弊, 則該堂郞斷當重勘。 將此擧條, 揭付壁上, 常目恪遵何如?" 允之。 又曰: "今夏潦水, 罕見也。 各道頹壓之啓, 相續登聞。 我殿下深軫哀矜之狀, 每下顧恤之處分, 臣固欽仰萬萬。 而在昔法意, 則十戶以上, 獲蒙恩典, 伊來公穀不敷, 更定以五十戶矣。 行之幾年, 猝難變通, 而災民仰哺斗升亦重, 按藩守土之臣, 對揚德意, 豈或少忽? 然災有深淺, 戶有大小, 其奠接之方, 各別顧助之意, 更爲行會何如?" 敎曰: "各道水災, 果近年初有, 而方農之時, 民生之棲遑失所, 誠極可悶。 依所奏爲之也。" 裕元曰: "今年稅船致敗之報, 已屢至矣。 汎舟海上, 涉險經危, 有非人力可責。 而嫺路水手, 雖曰年年來往, 至若風浪所激, 何可如地方之人尤爲熟諳者乎? 護送官員, 若能事事恪謹指導, 豈至於是也? 言念擧行, 極爲寒心。 見今臭載邑, 自當按例照法。 而雖已爲過去處, 這這申飭, 毋敢如前稽忽。 且以沙格輩言之, 逗遛僻嶼, 分石和沙, 酣於偸弄, 坐失風順之時, 尤爲可惡。 分付各該道臣, 詗察其故, 敗與實敗之情節, 以爲參酌正法何如?" 允之。 又曰: "使行從人, 元有定數, 毋得濫率, 法意至重, 所以有渡江別單修啓之規矣。 挽近以來, 元數之外, 別立許多雜名色, 此灣、柵間所云, 無牌驅人者也。 匿影潛入, 橫行彼中, 或經年不還, 或間路徑歸, 防限之無節, 邊禁之解弛, 莫此爲甚。 今別行在, 卽如有似此之弊, 書狀官及灣尹, 難免其責, 該首譯斷當重勘。 以此先爲行會於灣府何如?" 敎曰: "各別申飭可也。" 裕元曰: "守令十考十上人之, 遞付京職。 稽之古法, 外輕內重而然也。 近來遞付之後, 擧作閒散, 徒得善治之名, 實無善治之效, 有欠於償功之政。 已滿十考人, 不必以內移爲準。 雖値瓜朔, 勿拘遷轉之意, 分付銓曹何如?" 允之。 又曰: "沿海邑守令, 多有見窠矣。 此時差代, 有難遲待都政。 令銓曹差出, 使之不日下送何如?" 允之。 仍敎曰: "不日與不多日之限有異乎?" 裕元曰: "不日之限爲三日; 不多日之限爲五日矣。" 右議政朴珪壽曰: "今番咨文, 雖是飛傳驛遞, 其事也關係於軍國者, 甚大矣。" 敎曰: "此時守令, 宜加愼擇, 而有將略者收用可也。" 珪壽曰: "大臣、將臣, 當商確差送矣。" 仍曰: "是豈君臣上下恬嬉之時乎? 用兵之擧, 則穀與財豫爲措備, 然後可矣。 而此猶屬不急之務也。 伏望殿下益懋修德化民之道, 則彼必不敢來侵。 至若防守備禦之策, 下詢大臣而處之, 未晩也。 殿下任五百年宗社之責矣。 仰念付託之重, 益懋長遠之圖焉。 臣等祈祝之心, 擧皆如是, 在聖心尤當如何? 中國自古有戰爭, 而東國僻在一隅, 宜無是事。 然高麗專尙干戈。 至于我朝, 聖神相繼, 治躋太平, 只有壬辰、丙子兩亂而已。 見今民不知兵之餘, 一聞此言, 則必皆驚動畏怯。 殿下凡於政令注措之際, 一以修德行仁爲務, 則民皆感服, 衆心成城, 自無外寇之來侵。 伏望益加聖念焉。 近以把守軍事, 聖念雖勤, 此是微事。 昔者周公之戒成王, 有《書》曰《立政》。 其意蓋自三事之臣至于庶官, 罔非正人然後, 可以立一國之政, 立一國之政, 然後海隅諸邦, 罔不率服。 其勸戒誥勉甚大, 所以致郅隆之治也。 窮兵黷武, 未必如秦 皇 漢 武, 而治法宜遵成王矣。 何必以五百名軍兵, 屢勤聖念乎? 宏大其規, 長遠其慮, 則將帥自可得人, 亦足以制勝千里之外也。" 敎曰: "大臣之言, 皆懇摰矣。" 仍敎曰: "禁衛新營之軍器修備所入, 假量爲幾許乎?" 裕元曰: "此則訓將登筵, 下詢恐好矣。" 訓鍊大將李景夏曰: "旣往所入爲二萬兩, 而機械雖有所造, 弓矢姑未及成, 又有十萬金, 然後可以畢役矣。" 敎曰: "車制各自不同云, 而其制樣, 予未見之矣。" 裕元曰: "已畢者, 携入大內, 以爲親鑑似好, 而物力錢淸錢十萬兩, 先爲加劃, 不足之數, 次次區劃, 盡畢後都數, 當仰達矣。" 敎曰: "量宜爲之也。"
- 【원본】 15책 11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64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왕실-경연(經筵) / 외교-청(淸)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사법-치안(治安) / 건설-토목(土木) / 군사-중앙군(中央軍)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교통-수운(水運) / 외교-청(淸) / 신분-중인(中人)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