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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6월 24일 을미 1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중국의 예부에 회답 자문을 보내다

중국(中國)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 대한 회답(回答)에,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의 편지와 다시 심보정(沈葆禎)이 신들에게 보내온 편지 내용에 근거하면, 서양 장수(西洋將帥) 쁘로스뺄 지겔〔日意格〕이 말하기를, ‘일본(日本)은 아직도 장기(長崎)에 5,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고 대만(台灣)에서 부대를 철수한 다음에는 조선과 해 보려고 하는데, 프랑스〔法國〕와 미국(美國)은 조선과 지난번의 사건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병선(兵船)을 가지고 일본을 도와 줄 것이니 조선은 세 나라를 대적하기에 부족하다. 만약 중국이 조선으로 하여금 프랑스나 미국과 통상조약(通商條約)을 맺도록 한다면 일본은 형세가 고립되어 감히 군사를 출동시킬 수 없게 될 것이며 조선의 백성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일본이 무모하게 군대를 출동시킨다고 해도 조선 자체의 힘만으로도 넉넉히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상고하건대, 일본이 조선을 넘겨본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것은 외국의 신문지상에도 자주 실리는 말이니 쁘로스뺄 지겔의 말이 꼭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조선에 대하여 침략하려 하고 프랑스와 미국의 원조까지 받게 된다면 형세는 무심하게 보고만 있기 어렵습니다. 프랑스나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는다는 말은 종전부터 각국(各國)에서 자주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의 아문(衙門)을 통해서 잘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미 들은 말이 있으니 마땅히 사실에 따라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부(禮部)에 명령을 내려 참작하여 조선 국왕에게 비밀 자문을 띄움으로써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을 청합니다. 삼가 별지를 붙여 비밀리에 진술하니, 삼가 황상(皇上)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삼가 아룁니다.

동치(同治) 13년(1874년) 5월 30일에 토의된 대로 주비(朱批)를 받들고, 의논한 대로 삼가 이것을 바칩니다."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64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외교-청(淸) / 외교-프랑스[法]

    二十四日。 咨覆中國禮部文中等因件。 "總理各國事務衙門片, 再准沈葆禎致臣等函, 稱據洋將日意格云: ‘日本尙有五千兵長崎台灣退兵後, 將從事高麗高麗, 前隙未解, 必以兵船助之, 高麗不足以敵三國。 若中國能令高麗立約通商, 則日本勢孤, 不敢動兵, 高麗之民得保全, 卽使日本妄動, 高麗力亦足支’等語査。 日本覬覦朝鮮, 匪伊朝夕, 外國新聞紙屢言之, 日意格所言, 未必無因。 若日本果欲逞志朝鮮, 兼有相助, 勢難漠視。 至與立約通商之說, 從前各國, 屢有此意, 歷經臣衙門, 婉轉阻止。 今旣有所聞, 誼應從實告知, 擬請旨飭。 下禮部酌量, 密咨朝鮮國王, 豫籌辦理。 謹付片密陳, 伏乞皇上聖鑑謹奏。 同治十三年五月三十日奉朱批, 依議欽此。"


    • 【원본】 15책 11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64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외교-청(淸) / 외교-프랑스[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