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6월 20일 신묘 3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파수군의 칭호를 무위소로 하고 훈련대장이 맡아보게 하다
전교하기를,
"파수군(把守軍)의 칭호를 무위소(武衛所)로 하되 훈련대장(訓鍊大將)이 그대로 맡아보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4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敎曰: "把守軍稱號, 以武衛所爲之, 令訓將仍爲句檢。"
- 【원본】 15책 1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4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