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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6월 20일 신묘 3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파수군의 칭호를 무위소로 하고 훈련대장이 맡아보게 하다

전교하기를,

"파수군(把守軍)의 칭호를 무위소(武衛所)로 하되 훈련대장(訓鍊大將)이 그대로 맡아보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4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敎曰: "把守軍稱號, 以武衛所爲之, 令訓將仍爲句檢。"


    • 【원본】 15책 1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4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