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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4월 10일 임술 1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말썽이 있었던 과거의 시관인 홍우길, 이원명을 파면시키다

전교하기를,

"듣건대,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의 초장(初場)과 중장(中場)에서 시취(試取)할 때 난잡한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책임은 상시관(上試官)에게 있다. 이것은 예사로이 처리할 수 없으니, 일소 상시관(一所上試官) 홍우길(洪祐吉)과 이소 상시관(二所上試官) 이원명(李源命)은 모두 파면시키는 벌을 시행하라. 시험에 대한 일은 부시관(副試官)으로 하여금 시험을 주관하여 마감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初十日。 敎曰: "聞‘一二所初中場試取之際, 多有淆雜之端’云。 寧有如許事體。 責在上試, 此不可尋常處之。 一所上試洪祐吉, 二所上試李源命, 竝施以罷職之典。 試事令副試, 主試磨勘。"


    • 【원본】 15책 1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