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4월 10일 임술 1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말썽이 있었던 과거의 시관인 홍우길, 이원명을 파면시키다
전교하기를,
"듣건대,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의 초장(初場)과 중장(中場)에서 시취(試取)할 때 난잡한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책임은 상시관(上試官)에게 있다. 이것은 예사로이 처리할 수 없으니, 일소 상시관(一所上試官) 홍우길(洪祐吉)과 이소 상시관(二所上試官) 이원명(李源命)은 모두 파면시키는 벌을 시행하라. 시험에 대한 일은 부시관(副試官)으로 하여금 시험을 주관하여 마감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