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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3월 20일 임술 2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용진 아래의 세 진에 포대를 새로 세우는 일을 의논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진무사(鎭撫使) 신헌(申櫶)의 장계(狀啓)를 보니, ‘용진(龍津) 이하 세 진을 지키기 위하여 포대를 새로 세웠고 병제를 부(部)로 나누고 민병(民兵)을 성정군(城丁軍)으로 하는 것은 모두 옛 제도를 답습하여 적절히 변통하겠습니다. 교동(喬桐)통진(通津)에 병력을 더 보충하여 방비하는 것은 응당 강구해야 하겠는데, 판관(判官)을 수성 장수(守城將帥)로 하비(下批)하고 중군(中軍)이 하방(夏防)하는 것의 편의 여부는 창설하는 제도와 관계되는 만큼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포대를 새로 세우는 것은 적정을 감시하는 데에 중요하고 군졸을 부로 나누는 것은 대오(隊伍)를 편성하는 법이며 민병을 성정군으로 하는 것은 보갑제도(保甲制度)입니다. 옛날을 상고하고 오늘날을 참작해서 좋은 쪽으로 변통하였으니, 반드시 앞날을 고려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판관을 수성 장수로 하비하는 것은 원용할 만한 전례가 많으니 윤허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중군이 하방하고 교동통진에 군사를 보충하여 방어하는 것도 타산이 있을 듯하니, 편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三軍府啓: "卽見鎭撫使申櫶狀啓, 則以爲: ‘龍津以下三鎭防守, 礮臺新設, 兵制部分, 民兵城丁, 俱因舊制, 量宜變通, 喬桐通津之添防備禦, 宜有講定。 而判官之守城將下批, 中軍之夏防便否, 係是創制, 竝請令廟堂稟處’矣。 礮臺新設, 瞭望之要也; 軍卒分部, 編伍之法也; 民兵城丁, 保甲之制也。 㴑古酌今, 從長變通, 必有長遠之慮, 而判官之守城將下批, 多有可援之例, 不必靳許, 令該曹擧行, 中軍夏防, 添防, 亦似有定算便宜, 裁處分付何如?" 允之。


  • 【원본】 15책 11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