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1월 27일 신묘 1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격포진의 조창에서 받은 조세를 위도와 고군산에서 책임지고 운반하게 하다
격포진(格浦鎭)의 조창(漕倉)에서 받은 조세미(租稅米)를 배로 운반할 일을 위도(蝟島)와 고군산(古群山) 두 진장(鎭將)이 돌려가며 책임지고 실어 나르게 하라고 명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가 장계(狀啓)로 청함으로 인하여 묘당(廟堂)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 【원본】 15책 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1면
- 【분류】재정-창고(倉庫) / 교통-수운(水運)
二十七日。 命格浦鎭漕倉捧稅船運等節, 使蝟島、古群山兩鎭將, 輪差擧行。 因完伯狀請, 有廟啓也。
- 【원본】 15책 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1면
- 【분류】재정-창고(倉庫)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