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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1월 6일 경오 2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김병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병덕(金炳德)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김병교(金炳喬)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오현문(吳顯文)을 총융사(總戎使)로, 신헌(申櫶)을 진무사 겸 삼도수군통어사(鎭撫使兼三道水軍統禦使)로, 김영구(金永求)를 함경북도 병마절도사(咸鏡北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 【원본】 15책 1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金炳德爲奎章閣提學, 金炳喬爲刑曹判書, 吳顯文爲總戎使, 申櫶爲鎭撫使兼三道水軍統禦使, 金永求咸鏡北道兵馬節度使。


  • 【원본】 15책 1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