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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0권, 고종 10년 12월 4일 무인 3번째기사 1873년 조선 개국(開國) 482년

국경에서 중국배를 추격한 후 빼앗은 물건을 태워버려 비적들이 넘볼 수 없게 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남정순(南廷順)과 병사(兵使) 조태현(趙台顯)의 장계(狀啓)를 보니 다같이 아뢰기를, ‘전번에 신도진(薪島鎭)에서 추격하여 빼앗아낸 중국배의 화매(和賣) 물건들은 지금까지도 봉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鎭)은 저쪽 변경과 서로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만큼 선박과 돈과 곡식을 머물러 두는 것은 비적들이 엿볼 우려가 있으니 불태워버리는 조치를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떠내려 온 선박을 강변에서 불태워버린 사례는 이미 많으며 이번에 비적들이 화응(和應)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물건을 오래 남겨두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장계(狀啓)의 요청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4책 1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2면
  • 【분류】
    외교-청(淸) / 무역(貿易) / 사법-치안(治安)

    三軍府啓: "卽見平安監司南廷順、兵使趙台顯狀啓, 則俱以爲: ‘向者薪島鎭追剿和賣唐船什物, 至今封留。 而該鎭爲彼邊相望之地, 船隻錢穀之留泊, 不無賊匪窺伺之慮。 燒燼一款, 請令廟堂稟處矣。’ 漂到船隻, 江邊燒火, 旣多已例, 則今此賊匪和應之物, 不宜久留, 依狀請施行何如?" 允之。


    • 【원본】 14책 1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2면
    • 【분류】
      외교-청(淸) / 무역(貿易)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