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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12월 2일 병자 7번째기사 1873년 조선 개국(開國) 482년

나주진과 목의 화포군 200명 중 절반만 정원수로 만들어 군사훈련에 전심하게 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전번 나주진(羅州鎭)의 포군을 본 목(牧)에 합쳐서 설치하도록 계품하여 공문을 띄웠습니다.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호준(李鎬俊)의 장계를 보니, ‘목사(牧使) 송인옥(宋寅玉)의 공문에서 포군(砲軍)의 요(料)가 본래 넉넉지 못하니 합쳐서 설치해도 군색함을 면하지 못하니 읍진(邑鎭)의 화포군(火砲軍) 200명 중에서 절반의 정원을 정하고 돈을 덜어내서 요에 보태서 군사훈련에 전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형편이 이러하니 보고 된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해 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4책 10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1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三軍府啓: "頃以羅州鎭砲軍合設本牧事, 啓稟行會矣。 卽見全羅監司李鎬俊所報, 則以爲: ‘該牧使宋寅玉牒呈, 砲、料本旣不贍, 合設未免草創, 邑鎭火砲軍二百名, 存半定額, 捐錢添料, 專意鍊習’云矣。 事勢旣如此, 請依所報施行。" 允之。


  • 【원본】 14책 10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1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