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11월 17일 임술 1번째기사
1873년 조선 개국(開國) 482년
판돈녕부사 민치구의 부인이 졸하다
전교하기를,
"민 판돈녕부사(閔判敦寧府事)의 부인이 죽었다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여러 해 동안 몹시 병환이 위중하였으나 그래도 병이 나으리라 기대하였는데 갑자기 소식을 듣게 되니 내 마음은 몹시 슬프다. 부대부인(府大夫人)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은 더욱 이길 수 없다.
동원(東園)의 관 1부를 골라 보내고 돈 1000냥, 쌀 30섬, 무명과 베 각각 5동, 비단 등속 5끝과 전칠(全漆) 1말을 호조(戶曹)를 시켜 실어 보내게 하고, 특별히 3등 예장(禮葬)을 치러주고, 중사(中使)를 보내어 호상(護喪)하게 하고, 성복일(成服日)에는 내시(內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며, 제문은 전 대제학(大提學)이 지어서 바치라."
하였다.
- 【원본】 14책 10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0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十七日。 敎曰: "閔判敦寧夫人喪事, 更何言更何言? 病患雖閱歲沈重, 而猶期復常, 遽聞此報, 予心驚慟。 仰念府大夫人情地, 尤不勝憧憧。 東園副器一部擇送, 錢一千兩、米三十石、木布各五同、緞屬五端、全漆一斗, 令度支輸送。 特施三等禮葬, 遣中使護喪, 成服日遣內侍致祭, 祭文前文衡製進。"
- 【원본】 14책 10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0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